부가가치세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예정신고 총정리 (2026)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1·4·7·10월 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일정, 납부세액 계산, 가산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법인 부가가치세 연 4회 신고 일정을 노트에 정리한 형광펜 메모 일러스트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 값에 붙는 10% 세금으로, 사업자가 모아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1년에 네 번(1·4·7·10월 25일) 신고합니다. 한 과세기간(6개월)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 처리하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연 4회 신고 일정을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법인은 예정·확정 합쳐 연 4회 신고합니다.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뉘고, 각 기수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기간기한
1기 예정1~3월4월 25일
1기 확정1~6월(예정분 차감)7월 25일
2기 예정7~9월10월 25일
2기 확정7~12월(예정분 차감)다음 해 1월 25일

법인 부가가치세 1기·2기 예정·확정 일정 노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뭐가 다른가요?

한 과세기간 6개월을 둘로 나눠, 앞 3개월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예정신고입니다. 확정신고는 6개월 전체를 정산하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예정분을 빼고 나머지를 냅니다. 즉 예정에서 낸 세금은 확정에서 중복으로 내지 않습니다.

구분예정신고확정신고
대상과세기간 앞 3개월과세기간 6개월 전체
성격미리 납부최종 정산(예정분 차감)
법인직접 신고직접 신고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관계 도식 노트

부가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계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은 팔 때 거래처에서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은 살 때 낸 부가세입니다. 매출세액 3,000만 원, 매입세액 2,000만 원인 법인의 가정 예시입니다.

항목금액
매출세액(받은 부가세)30,000,000원
매입세액(낸 부가세)20,000,000원
납부세액10,000,000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설비 투자 등) 환급도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계산 노트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빠뜨리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된다고 미루면 안 됩니다.

Q. 환급은 언제 받나요? A. 매입세액이 더 많아 환급이 나오면, 확정신고는 신고기한 후 30일 내, 조기환급 대상은 더 빨리 지급됩니다. 환급계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부가세는 법인 경리·재무의 분기 고정 업무입니다. 택스노트는 중소·중견기업이 분기마다 마주치는 신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출처

  1.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