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조회 방법 총정리 — 휴폐업·과세유형 확인 (2026)
사업자번호조회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됩니다. 조회 결과는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 세 가지이고, 폐업한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100건 일괄조회와 과세유형 확인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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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조회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됩니다. 조회 결과는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 세 가지이고, 폐업한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100건 일괄조회와 과세유형 확인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직수출이면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 등 5가지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리면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전자계산서 의무입니다.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예요. 미발급 2%·지연발급 1%·미전송 0.5% 가산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갈림길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이고, 기준이 바뀌는 날은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입니다. 4,800만원에 미달하면 거래처가 요구해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합계금액만 알면 100/110으로 역산하고,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가 없으면 받은 돈 자체가 공급대가가 됩니다. 5,000만 원 거래에서 454만 원이 갈리는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칩니다. 발급사유는 환입·계약의 해제·공급가액 변동·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6가지이고, 사유별로 작성일자와 발급기한이 다릅니다. 착오 외 사유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물건은 받았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미루거나 폐업해 버렸다면,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신청 기한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공급가액과 세액·작성 연월일 4가지입니다. 틀리면 공급자는 가산세 1%,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까지 갑니다.
홈택스·더존·이카운트·팝빌·경리나라, 세금계산서 자동화 솔루션 5개를 중소·중견기업 관점에서 비교했습니다. 발급 자동화·홈택스 연동·요금·추천 대상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의무 대상이 종이로 끊으면 전자 미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상 판정과 가산세 금액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