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3.3%와 8.8% 구분법 — 5만원 이하 면제까지 (2026)
같은 돈을 줘도 사업소득이면 3.3%, 기타소득이면 8.8%를 뗍니다. 8.8%는 세율이 아니라 필요경비 60%를 뺀 결과이고,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아예 떼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을 지급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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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돈을 줘도 사업소득이면 3.3%, 기타소득이면 8.8%를 뗍니다. 8.8%는 세율이 아니라 필요경비 60%를 뺀 결과이고,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아예 떼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을 지급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원천세 계산기는 월급 한 달치만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눠 간이세액표를 조회한 뒤 월수를 곱하고 이미 뗀 세액을 빼야 하고, 투잡 직원은 부양가족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인정상여는 회사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직원에게 갔다고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 10일까지 하고, 소득 귀속은 근로를 제공한 그 사업연도입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 근속 10년·퇴직금 5,000만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68만 원, 실효세율 1.4% 수준입니다. 근속연수공제부터 원천징수·지급명세서 기한까지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까지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이어집니다. 지급하는 쪽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원에게 주는 서류이고 지급명세서는 세무서에 내는 서류인데, 같은 서식이라 하나를 놓치면 둘 다 문제가 됩니다. 교부 기한과 미제출 가산세를 소득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급여·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 특례, 소득별 원천징수율, 지급명세서 기한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