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절차와 세금 — 불균등 감자엔 증여세가 붙습니다 (2026)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주가 받은 돈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15.4% 원천징수됩니다. 지분율대로 줄이지 않으면 개인은 증여세,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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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주가 받은 돈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15.4% 원천징수됩니다. 지분율대로 줄이지 않으면 개인은 증여세,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고(2026.3.6. 개정 상법 제343조), 주주가 받은 돈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15.4%, 수입시기는 소각 결의일. 절차 4단계와 계산 예시, 매매와의 세금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이 계정과목을 표준화해 만든 신고용 서식입니다. 법인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안 내면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고,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신고분이 전산에 반영된 다음 달 말일부터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는 정관 금액 또는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고, 3배수·2배수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예요. 계산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열거된 항목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갈림길은 상대방이에요. 임직원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면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부가세 매입세액까지 달라집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라 장부에서는 부채입니다. 쌓아 두면 매출 누락 의심과 자금 출처 소명, 상속 문제로 돌아옵니다. 상환·상계·출자전환·채무면제 네 가지 정리 방법과 세무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10·20·22·25%로 1%p씩 올랐고,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법인은 2억 원 이하도 2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면 4,000만 원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가결산 두 계산법, 중소기업 50만 원 미만 면제, 1천만 원 초과 분납, 놓쳤을 때 가산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여금 적수에 인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을 곱해 계산합니다. 익금산입·대표이사 상여 처분·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일반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계산합니다. 3만 원 초과 적격증빙 기준과 계산 예시, 부가세 공제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은 발생일부터 15년간(2020년 이후 발생분) 이월되며, 일반법인은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받습니다. 발생연도별 이월기간과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 중간예납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 세율 구간, 중간예납 계산, 가산세를 경리·재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