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 2026년 귀속은 아직 100만원이에요
부양가족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받아요. 300만원 상향은 2027년 귀속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이라 내년 1월 연말정산은 100만원 기준이에요. 연금·퇴직금·이자 판정법까지 정리했어요.
카테고리
부양가족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받아요. 300만원 상향은 2027년 귀속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이라 내년 1월 연말정산은 100만원 기준이에요. 연금·퇴직금·이자 판정법까지 정리했어요.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되 청약저축 공제와 합해 연 400만원 한도예요. 은행·개인 차입의 날짜 요건, 대환대출, 회사에 낼 서류를 계산 예시로 확인하세요.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는 2026년 귀속까지 세대주라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받아요. 2026년 8월 정부안은 2027년 이자부터 세대원 전원 실거주를 요건으로 넣고, 2026년 말까지 설정한 대출은 2029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자고 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2명 55만원이고, 출산·입양하면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70만원을 더 빼 줘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은 출산·입양 공제만 종료해 예산 지원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2026년 연말정산 판정법을 정리했어요.
의료비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넘긴 의료비의 15%(미숙아 20%, 난임 30%)를 빼 줘요. 3% 문턱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빠지고 본인, 난임 순서로 빠져요. 배우자 수술비 1,000만원 사례로 순서에 따라 22만 5천원이 갈리는 계산도 담았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 자녀 소득요건이 없어지고, 초등 1·2학년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들어왔어요. 공제율 15%와 초·중·고 1명당 300만원 한도는 그대로라,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회사가 바뀐 점만 정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15~17%를 연 1천만원 한도로 돌려받는 제도예요. 2026년 지급분부터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받아야 할 서류 3가지까지 정리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내고, 회사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요. 요건 미달이면 회사가 미달세액의 105퍼센트를 다시 원천징수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입니다. 벤처기업이면 연 2억원(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신청하면 5년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낼 명세서와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가 2월분 급여에 얹어 줍니다.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에는 안 뜨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지로 확인합니다. 회사는 그 돈을 원천세에서 조정환급으로 회수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2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11월 10일 열렸어요. 2026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2명이면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회사가 합니다. 공제신고서를 안 받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적용돼요. 원천징수영수증 기한은 퇴사일이 아니라 급여 지급일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2월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1월 15일)부터 직원 서류 취합, 2월분 급여 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월 말), 지급명세서 제출(3월 10일)까지 담당자가 챙길 전 절차를 일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어도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차이, 홈택스 신청 절차, 담당자가 직원 요청을 처리하는 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