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80%·이월기간 15년 총정리 (2026)

법인세 이월결손금은 발생일부터 15년간(2020년 이후 발생분) 이월되며, 일반법인은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받습니다. 발생연도별 이월기간과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와 이월기간 15년을 정리한 노트 표지 일러스트

법인세 이월결손금은 과거 사업연도의 적자(결손금)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해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년간(2020년 이후 발생분 기준) 이월해서 쓸 수 있고, 일반법인은 그 해 소득의 80%까지만, 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받습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이월기간을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이월결손금이란 무엇인가요?

이월결손금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이 익금(세법상 수익)보다 많아 발생한 결손금 중, 아직 다른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작년에 낸 적자를 장부에 이월해 뒀다가, 흑자가 난 해에 세금을 계산할 때 미리 차감해 주는 개념입니다.

단, 아무 결손금이나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정기신고·경정·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반영된 결손금만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결손이 났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없으니, 적자가 난 해에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년입니다. 다만 이 15년은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는 기준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 시점의 법에 따라 이월기간이 더 짧습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이월공제 가능 기간
2020년 이후 개시15년
2009년~2019년 개시10년
2008년 이전 개시5년

결손금 발생연도별 이월공제 가능 기간을 정리한 노트

이월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공제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은 가장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오래된 결손금을 뒤로 미뤄 두면 공제기간이 끝나 못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이월결손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해 소득 전액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고,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100%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공제한도
일반법인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조특법상)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등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일반법인 80%와 중소기업 100%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비교한 카드형 노트

이월결손금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월 결산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중소기업 A사 (공제한도 100%)

2021년에 결손금 3,000만 원이 발생했고, 2026년 각 사업연도 소득이 1억 원입니다.

단계계산금액
2026년 소득100,000,000원
공제한도소득의 100%100,000,000원
이월결손금2021년 발생분(15년 이내)30,000,000원
공제액한도 내 전액 공제30,000,000원
과세표준소득 − 공제액70,000,000원

중소기업은 공제한도가 100%라 결손금 3,000만 원을 그대로 전액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7,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사례 2. 일반법인 B사 (공제한도 80%)

2020년에 결손금 5,000만 원이 발생했고, 2026년 각 사업연도 소득이 6,000만 원입니다.

단계계산금액
2026년 소득60,000,000원
공제한도소득의 80%48,000,000원
이월결손금2020년 발생분(15년 이내)50,000,000원
공제액한도(4,800만 원)까지만48,000,000원
과세표준소득 − 공제액12,000,000원
다음 해 이월분5,000만 − 4,800만2,000,000원

일반법인은 결손금 5,000만 원이 남아 있어도 공제한도가 80%(4,800만 원)라 전액을 쓰지 못합니다. 남은 200만 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다시 이월되고, 1,200만 원에는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자가 있어도 세금이 0원은 아닐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받을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이월결손금 공제받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노트

결손금 소급공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월결손금 공제와 자주 헷갈리는 제도가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미래 소득에서 과거 결손금을 빼는 방식이고, 소급공제는 반대로 올해 결손금이 났을 때 작년에 이미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대상·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A.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년입니다. 단 2009~2019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2008년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5년으로 더 짧습니다.

Q.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A. 일반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합니다.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100%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요? A. 가장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오래된 결손금이 공제기간(15년)을 넘겨 소멸하기 전에 우선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Q. 적자가 났는데 왜 법인세를 낼 수도 있나요? A. 일반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도 그 해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20%에는 여전히 세율이 적용돼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특별히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 신청은 없지만,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무신고 상태의 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와 이월결손금 공제는 다른가요? A. 네, 다른 제도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미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신고 이력과 발생연도 관리가 핵심이라, 세무조정 내역을 놓치면 공제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택스노트는 중소·중견기업 경리·재무팀이 놓치기 쉬운 법인세 신고 포인트를 매달 짚어 드립니다.


출처

  1. 국세청 — 법인세 신고안내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