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월결손금은 과거 사업연도의 적자(결손금)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해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년간(2020년 이후 발생분 기준) 이월해서 쓸 수 있고, 일반법인은 그 해 소득의 80%까지만, 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받습니다.

이월결손금이란 무엇인가요?
이월결손금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이 익금(세법상 수익)보다 많아 발생한 결손금 중, 아직 다른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작년에 낸 적자를 장부에 이월해 뒀다가, 흑자가 난 해에 세금을 계산할 때 미리 차감해 주는 개념입니다.
단, 아무 결손금이나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정기신고·경정·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반영된 결손금만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결손이 났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없으니, 적자가 난 해에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년입니다. 다만 이 15년은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는 기준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 시점의 법에 따라 이월기간이 더 짧습니다.
|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 이월공제 가능 기간 |
|---|---|
| 2020년 이후 개시 | 15년 |
| 2009년~2019년 개시 | 10년 |
| 2008년 이전 개시 | 5년 |

이월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공제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은 가장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오래된 결손금을 뒤로 미뤄 두면 공제기간이 끝나 못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이월결손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해 소득 전액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고,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100%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한도 |
|---|---|
| 일반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 중소기업(조특법상)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이월결손금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월 결산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중소기업 A사 (공제한도 100%)
2021년에 결손금 3,000만 원이 발생했고, 2026년 각 사업연도 소득이 1억 원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2026년 소득 | — | 100,000,000원 |
| 공제한도 | 소득의 100% | 100,000,000원 |
| 이월결손금 | 2021년 발생분(15년 이내) | 30,000,000원 |
| 공제액 | 한도 내 전액 공제 | 30,000,000원 |
| 과세표준 | 소득 − 공제액 | 70,000,000원 |
중소기업은 공제한도가 100%라 결손금 3,000만 원을 그대로 전액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7,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사례 2. 일반법인 B사 (공제한도 80%)
2020년에 결손금 5,000만 원이 발생했고, 2026년 각 사업연도 소득이 6,000만 원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2026년 소득 | — | 60,000,000원 |
| 공제한도 | 소득의 80% | 48,000,000원 |
| 이월결손금 | 2020년 발생분(15년 이내) | 50,000,000원 |
| 공제액 | 한도(4,800만 원)까지만 | 48,000,000원 |
| 과세표준 | 소득 − 공제액 | 12,000,000원 |
| 다음 해 이월분 | 5,000만 − 4,800만 | 2,000,000원 |
일반법인은 결손금 5,000만 원이 남아 있어도 공제한도가 80%(4,800만 원)라 전액을 쓰지 못합니다. 남은 200만 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다시 이월되고, 1,200만 원에는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자가 있어도 세금이 0원은 아닐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받을 때 흔히 하는 실수는?

결손금 소급공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월결손금 공제와 자주 헷갈리는 제도가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미래 소득에서 과거 결손금을 빼는 방식이고, 소급공제는 반대로 올해 결손금이 났을 때 작년에 이미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대상·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A.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년입니다. 단 2009~2019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2008년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5년으로 더 짧습니다.
Q.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A. 일반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합니다.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100%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요? A. 가장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오래된 결손금이 공제기간(15년)을 넘겨 소멸하기 전에 우선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Q. 적자가 났는데 왜 법인세를 낼 수도 있나요? A. 일반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도 그 해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20%에는 여전히 세율이 적용돼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특별히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 신청은 없지만,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무신고 상태의 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와 이월결손금 공제는 다른가요? A. 네, 다른 제도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미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신고 이력과 발생연도 관리가 핵심이라, 세무조정 내역을 놓치면 공제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택스노트는 중소·중견기업 경리·재무팀이 놓치기 쉬운 법인세 신고 포인트를 매달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