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면 3억 원 × 20% − 2,000만 원 = 4,000만 원이에요.
계산기에 금액만 넣으면 3초면 나오는 숫자죠. 그런데 올해는 그 계산기가 틀릴 수 있습니다. 세율이 오른 첫해인 데다, 회사 유형에 따라 아예 다른 세율표를 봐야 하거든요. 😊

🧮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익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숫자가 어긋나요.

| 단계 | 무엇을 하나 | 결과 |
|---|---|---|
| 1 | 결산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 | 당기순이익 |
| 2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 각 사업연도 소득 |
| 3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
| 4 |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 차감 | 산출세액 |
| 5 | 세액공제·감면 차감, 가산세·기납부세액 정산 | 차감납부할 세액 |
3단계의 이월결손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100% 까지 가능해요(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하고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접대비 한도초과액이나 가산세처럼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2단계에서 다시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익보다 과세표준이 큰 경우도 흔해요.
계산 순서를 잡았으니 이제 세율을 볼 차례예요.
📊 2026년 법인세율과 누진공제는?
2억 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전 구간이 1%p씩 올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산식 |
|---|---|---|---|
| 2억 원 이하 | 10% | - | 과세표준 × 10%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 원 | 과세표준 × 20% − 2,000만 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억 2,000만 원 | 과세표준 × 22%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5% | 94억 2,000만 원 | 과세표준 × 25% − 94억 2,000만 원 |
누진공제 자릿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94억 2,000만 원입니다. “9억 4,200만 원”으로 적힌 자료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그 값으로 계산하면 세액이 85억 원 가까이 어긋나요.
그런데 이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 우리 회사가 소규모법인이면 2억 원 이하도 20%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법인은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전 구간에 20%가 적용됩니다. 2억 원 이하 구간의 10%가 아예 없어요.

| 과세표준 | 영리법인 | 소규모법인 | 세액 차이 |
|---|---|---|---|
| 1억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 2억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 | 2,000만 원 |
| 3억 원 | 4,000만 원 | 6,000만 원 | 2,000만 원 |
| 5억 원 | 8,0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같은 이익을 냈는데 세금이 두 배가 되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임대료 수입이 주된 법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즉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세 가지로 정리해요.
| 요건 | 내용 |
|---|---|
| 업종·수입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 |
| 인원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 지분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합니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일반 세율표를 쓰고요. 요건 판정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등 세부 규정이 얽혀 있으니, 경계선에 있다면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과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적용)은 또 다른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9%, 20억 원 초과 15%(누진공제 6,000만 원)예요.
🔢 과세표준 3억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산출세액 4,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기납부세액을 정산하면 실제 납부액이 나와요. 12월 결산 중소기업 사례로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 단계 | 금액 | 설명 |
|---|---|---|
| 당기순이익 | 2억 7,000만 원 | 결산서 기준 |
| 세무조정 순가산 | 3,000만 원 | 접대비 한도초과·가산세 등 손금불산입 |
| 각 사업연도 소득 | 3억 원 | |
| 과세표준 | 3억 원 | 이월결손금 없음 |
| 산출세액 | 4,000만 원 | 3억 × 20% − 2,000만 원 |
| 세액공제·감면 | −400만 원 | 예시 금액 |
| 기납부세액 | −1,500만 원 | 8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
| 차감납부할 세액 | 2,100만 원 |
기납부세액 칸을 눈여겨봐 주세요. 8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3월 신고에서 그대로 빼 줍니다. 미리 낸 돈이라 사라지지 않아요. 중간예납 계산은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법·기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감면을 많이 받는 회사라면 한 가지 더 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 때문에 감면을 다 받지 못하고 일정 수준의 세금은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기가 잡아 주지 않는 부분이라 신고 전 검토가 필요해요.
🏙️ 법인지방소득세는 따로 냅니다
법인세를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계산 방식과 신고처가 모두 다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법인세액의 10%“라는 설명이에요. 지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곱해 독립적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결과적으로 법인세액의 10% 안팎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세액공제·감면을 받은 회사는 두 방식의 결과가 달라져요.
| 구분 |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
|---|---|---|
| 근거 | 법인세법 | 지방세법 |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 차감 |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
| 신고처 | 홈택스(관할 세무서) | 위택스(사업장 소재 지자체) |
| 계산 방식 |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 차감 | 지방세법 세율표 적용 |
사업장이 여러 시·군·구에 있으면 안분해서 각 지자체에 나눠 신고해야 하는 것도 법인세와 다른 점입니다. 세율과 안분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위택스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 언제까지 신고하고, 나눠 낼 수 있나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예요.
세금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 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
앞의 사례처럼 납부할 세액이 2,100만 원이면 3월에 1,050만 원 이상을 내고 나머지를 두 달 안에 내면 됩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꽤 큰 차이가 나죠.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납부가 늦으면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세금 자체보다 이쪽이 더 아까운 돈이에요.
법인세는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세금을 낼 현금은 매달 들어와야 하죠. 매출은 잡혔는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납부기한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청구와 수금을 자동화하는 방법도 함께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는 2025년 12월에 시작한 사업연도인데 인상된 세율을 쓰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예요.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1월 1일에 시작한 사업연도, 즉 2027년 3월에 신고하는 분부터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Q. 결손이 나면 법인세를 안 내나요? 과세표준이 없으면 산출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고, 결손금을 신고해 둬야 나중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한도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Q. 세율표에 나오는 청산소득은 뭔가요? 법인을 해산해 청산할 때 남은 재산에서 자본금 등을 뺀 소득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과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Q.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세율과는 별개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있지만, 소규모법인 세율표 적용 여부는 요건 충족으로 판단합니다.
Q. 토지나 건물을 팔면 세금이 더 붙나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출처
- 국세청 — 법인세 세율 (2026년 이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5조, 제13조, 제60조의2
세율과 공제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법인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감면 적용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