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4,800만원 기준 (2026)

간이과세자도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갈림길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이고, 기준이 바뀌는 날은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입니다. 4,800만원에 미달하면 거래처가 요구해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4,800만원 기준으로 노트에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거래처에서 이런 답이 옵니다. “저희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못 끊어 드려요.”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은 끊어 줄 수 있고, 심지어 끊어야 합니다. 갈림길은 간이과세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느냐 하나예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발급합니다. 오히려 발급 의무가 있는 쪽이 더 많아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를 열거하는데, 제2호가 간이과세자 중 두 부류만 지목합니다.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 즉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바뀐 내용인데, 아직도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판정표

직전 연도 공급대가발급 서류거래처 매입세액 공제
4,800만원 이상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능
4,800만원 미만영수증만불가
신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최초 과세기간영수증만불가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기준 자체는 다른 숫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과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예요.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아예 배제됩니다.

정리하면 숫자가 세 겹입니다. 1억 400만원은 간이과세자가 되느냐, 4,8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끊느냐를 가릅니다.

📅 기준이 바뀌는 날은 1월 1일이 아닙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7월 1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제1항이 적용기간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말이 꼬여 있으니 연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전환 시점

구분판정 대상 기간적용되는 기간
2025년 공급대가 6,000만원2025. 1. 1. ~ 12. 31.2026. 7. 1. ~ 2027. 6. 30. 세금계산서 발급
2025년 공급대가 4,200만원2025. 1. 1. ~ 12. 31.2026. 7. 1. ~ 2027. 6. 30. 영수증만

2025년 매출이 4,800만원을 넘긴 간이과세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2026년 1월에 바뀐 게 아니라 지난달에 바뀐 거예요.

신규 사업자는 규칙이 조금 다릅니다. 제3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영수증만 발급해요. 2026년에 개업한 간이과세자라면 2027년 6월 30일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 4,800만원 미만이면 요구해도 못 받나요?

네, 요구해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과세자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은 구제 장치를 두고 있어요.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라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이 여기 해당하죠(시행령 제73조 제3항).

그런데 시행령 제73조 제10항이 이렇게 막아 둡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법 제3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항이 바로 “요구하면 발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을 내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이 길을 닫아 둔 것이라 상대방이 인심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공급자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요구하면
소매업 하는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함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원래 발급 의무 있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발급 불가 (시행령 제73조 제10항)

그럼 매입세액을 포기해야 할까요.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두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발급 의무자인데 안 끊는 상황이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도 있어요. 다만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에게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쓸 수 없습니다. 애초에 발급 의무가 없는 거래이기 때문이에요.

💳 간이과세자한테 받은 세금계산서, 공제되나요?

됩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일반과세자한테 받은 것과 차이가 없어요.

간혹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안 된다”는 말이 도는데, 이건 예전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2021년 7월 이후로는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받는 쪽에서 확인할 것은 간이과세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적혀 있느냐예요.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네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틀리면 공제가 막히므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항목별로 확인해 두세요.

🔁 간이과세자가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이과세자이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요.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방식 비교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가 공제액을 이렇게 정해요.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의 10%가 매입세액으로 붙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만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구분매입 공급대가공제되는 금액
일반과세자3,300,000원매입세액 300,000
간이과세자3,300,000원3,300,000 × 0.5% = 16,500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매입이 많은 사업이라면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그냥 쌓아 두지 말고 신고 때 꼭 반영하세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발급 의무가 생긴 간이과세자라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이 하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4항은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면, 제47조를 준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에요(제47조 제1항).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발급만으로는 안 되고 전송까지 해야 하고,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홈택스로 발급하면 전송은 자동으로 되니, 실무에서 놓치는 건 대개 신고서 제출 쪽이에요.

⚠️ 발급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영수증만 주고 넘어가면 손해가 양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미발급 가산세, 거래처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입니다. 거래 관계에 금이 가는 건 덤이고요.

기한을 넘겨서 발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급 시기별 가산세율과 전송 지연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가산세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처마다 발급 가능 여부가 다른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챙기는 일은 사람이 기억으로 버티면 반드시 새어 나갑니다. 발급과 수취를 한 화면에서 관리하는 쪽이 확실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표기됩니다. 다만 등록증만으로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는지 알 수 없어요.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과세유형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Q. 우리 회사가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보세요. 4,800만원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Q. 7월 1일 이전 거래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 시점의 적용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이었다면 그때 거래분은 영수증이 맞습니다. 소급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Q.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나요? 전자 발급 의무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종이 발급도 가능하지만, 전자로 발급하면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익이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한테 받은 세금계산서에 세액이 안 적혀 있으면요? 공급가액과 세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비어 있거나 틀리면 매입세액 공제가 막힐 수 있으니 발급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세요.

Q.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을 정할 때 이 구조를 반영해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간이과세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발급 의무는 간이과세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기는 의무입니다. 과세유형이 바뀌는 기준은 별도로 공급대가 1억 400만원입니다.

📚 참고한 1차 출처

거래처의 과세유형과 발급 가능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해 확인하고, 판단이 애매한 거래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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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