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조회 방법 총정리 — 휴폐업·과세유형 확인 (2026)

사업자번호조회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됩니다. 조회 결과는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 세 가지이고, 폐업한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100건 일괄조회와 과세유형 확인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를 갈라 적은 노트 표지 일러스트

새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가 왔습니다. 금액도 맞고 품목도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 지금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게 맞을까요?

확인은 홈택스에서 1분이면 끝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1분을 건너뛰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을 통째로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사업자번호조회로 확인하는 세 가지 상태

🔍 사업자번호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메뉴입니다. 로그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 같은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사업자번호조회 경로 4가지 비교

경로로그인쓰기 좋은 때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불필요거래처 1~2곳을 급히 확인할 때
홈택스 일괄조회(100건)불필요거래처 명단을 한 번에 훑을 때
손택스 앱불필요밖에서 계약 직전에 확인할 때
공공데이터포털 국세청 API키 발급사내 시스템에 붙일 때

조회에 필요한 건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하나입니다. 상대방 동의도,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조회 결과를 읽으려면 번호 자체의 구조부터 알아 두는 게 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는 무슨 뜻인가요?

앞 3자리는 세무서 코드, 가운데 2자리는 개인·법인 구분, 뒤 5자리는 일련번호와 검증번호입니다. 가운데 두 자리만 봐도 상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알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구조와 가운데 두 자리 구분코드

가운데 2자리무엇인가
01 ~ 79개인 과세사업자
90 ~ 99개인 면세사업자
81 · 86 · 87 · 88영리법인 본점
82비영리법인 본점·지점
83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84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5영리법인의 지점

실무에서 바로 쓰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90~99면 면세사업자라서, 그 거래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해요.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안 온다면, 상대가 못 주는 게 아니라 줄 수 없는 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번호 두 자리만 봐도 통화 한 번을 아낄 수 있어요.

마지막 한 자리는 검증번호입니다. 국세청 전산이 오류를 걸러내려고 붙여 둔 자리라, 자릿수만 맞다고 실재하는 번호는 아니에요. 실재 여부는 결국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회 결과의 세 가지 상태는?

계속사업자 · 휴업자 · 폐업자입니다. 셋 중 무엇이냐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가 갈려요.

상태세금계산서
계속사업자정상 영업 중정상 발급·수취
휴업자등록은 살아 있고 영업만 멈춤원칙적으로 거래 자체가 없음
폐업자등록이 말소됨폐업일 이후 발급분은 무효

휴업자와 폐업자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휴업은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있어서 나중에 다시 열 수 있고, 폐업은 관할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한 상태예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폐업자로 나온다면 폐업일자를 반드시 같이 보세요. 이 날짜가 이번 거래의 운명을 가릅니다.

⚠️ 폐업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빼고 있어요.

폐업일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필요적 기재사항은 네 가지입니다(제32조 제1항).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끊은 세금계산서는 첫 번째 항목이 사실과 다른 셈이 됩니다. 상대는 이미 그 번호를 쓸 자격이 없으니까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공급가액 5,000만원짜리 거래라면 부가세 500만원을 그대로 날립니다. 이미 상대에게 지급한 돈인데 공제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폐업일 전에 공급한 건은 다릅니다. 실제 물건이나 용역이 오간 시점이 폐업일 이전이라면 그 거래 자체는 유효해요. 문제는 폐업일 이후 날짜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입니다.

이럴 땐 상대에게 폐업일 이전 날짜로 정정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미 문을 닫은 회사와 연락이 닿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조회가 훨씬 쌉니다.

받을 돈이 걸린 거래처라면 세금 문제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폐업 직전 거래처의 미수금은 회수 난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이 관리를 사람이 매달 손으로 돌리는 게 부담이라면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 과세유형은 왜 같이 봐야 하나요?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회 결과에는 상태와 함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구분이 나와요.

과세유형받는 증빙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가능
간이과세자(발급 대상)세금계산서가능
간이과세자(발급 대상 아님)영수증불가
면세사업자계산서해당 없음(면세)

간이과세자가 특히 헷갈립니다.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갈려요. 이 기준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거래처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 번에 100건까지 일괄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도 되고, 국세청이 공공데이터포털로 제공하는 API도 1회 100건이 기준이에요.

방법한 번에준비물
홈택스 일괄조회100건사업자등록번호 목록
국세청 개방 API100건공공데이터포털 인증키

API 쪽은 진위확인상태조회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상태조회는 번호만으로 휴폐업·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진위확인은 대표자명·개업일자까지 대조해요.

회계 프로그램이나 사내 시스템에 이 API를 붙여 두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매입 건수가 많은 회사라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확실해요.

🗓️ 언제 조회하는 게 좋을까요?

거래를 트기 전과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두 번이 안전합니다. 앞은 상대를 고르는 확인이고, 뒤는 증빙을 지키는 확인이에요.

거래 흐름에서 조회해야 할 네 시점

시점무엇을 보나
신규 거래 계약 전상태 + 과세유형받을 수 있는 증빙이 무엇인지 정함
세금계산서 수취 직후상태 + 폐업일자폐업일 이후 발급분을 걸러냄
부가세 신고 전그 분기 매입처 전체마지막으로 한 번에 훑음
미수금이 밀리기 시작할 때상태 + 폐업일자회수 방법을 바꿔야 할 신호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값어치가 큽니다. 입금이 두 달째 밀리는 거래처가 조회에서 폐업자로 나온다면, 독촉 방식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 자주 묻는 질문

Q. 상호나 대표자 이름으로도 조회할 수 있나요?

홈택스 상태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는 방식입니다. 이름으로 번호를 찾는 기능은 아니에요. 번호를 모르면 상대에게 물어보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Q. 조회했더니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로 나옵니다.

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실제로 없는 번호입니다. 자릿수와 오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도 같다면 상대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Q. 폐업자인데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급됐습니다.

발급 시스템과 조회 결과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전인지예요. 이전이라면 거래는 유효하니 작성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Q. 조회 기록이 상대에게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로그인 없이 조회하는 공개 정보라 상대는 누가 조회했는지 알 수 없어요.

Q. 사업자등록번호를 빌려 쓰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질 사업자도 함께 처벌 대상이에요.

📚 참고한 1차 출처


청구스 —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자동화

💡 거래처가 문을 닫기 전에 받았어야 할 돈이 있다면

폐업 사실은 조회하면 바로 나오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이 밀리기 시작한 시점에 챙겼어야 하는 거예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까지 자동으로 돌려 도입 기업의 1개월 이상 연체를 84.3%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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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제8항·제9항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2호·제8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 필요적 기재사항
  4. 공공데이터포털 —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
  5. 국세청 — 사업자등록 안내(명의대여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