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팔 때 받은 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매입세액을 빼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일곱 가지 항목을 “빼주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모르고 공제했다가는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란 무엇인가요?
매입세액 불공제(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란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 부가세를 납부세액 계산에서 빼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면 납부세액이 줄지만, 불공제 항목은 그 혜택을 주지 않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더 냅니다.
납부세액은 원래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여기서 불공제 항목은 매입세액에서 빠지므로, 실제로는 “매출세액 −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즉 불공제 금액이 클수록 낼 세금이 커집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7가지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크게 일곱 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못 챙긴 경우(①②)와,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지출 성격 때문에 안 되는 경우(③~⑦)로 나뉩니다.
| 구분 | 불공제 항목 | 한줄 설명 |
|---|---|---|
| ①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 아예 안 받았거나 필수 항목이 사실과 다름 |
| 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 신고 때 합계표를 안 냈거나 잘못 적음 |
| ③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대표 개인용도 등 업무 무관 |
| ④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 | 정원 8인 이하 승용차(제5호) |
| ⑤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유사 비용 | 거래처 접대·선물(제6호) |
| ⑥ |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 | 면세매출용·토지 조성비 등(제7호) |
| ⑦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 등록 전 지출(20일 예외 있음, 제8호) |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비영업용 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짚어 보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왜 공제가 안 되나요?
업무에 쓰는 차라도, 정원 8인 이하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보아 구입·임차(리스·렌트)·유지(주유·수리·주차) 관련 매입세액이 전부 불공제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가 대상이라, 세금 성격상 개인 소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제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사업 성격이 분명한 차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 매입세액 |
|---|---|
| 승용차(정원 8인 이하, 예: 세단·SUV) | 불공제 |
|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공제 |
| 9인승 이상 승합차 | 공제 |
| 화물차(트럭·밴 등) | 공제 |
|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영업 직접 사용 | 공제 |

예를 들어 5인승 세단을 3,300만 원(부가세 300만 원 포함)에 사면, 그 300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반면 1톤 화물차라면 같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뭐가 다른가요?
거래처를 대상으로 쓴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제39조 제1항 제6호). 거래처 식사 접대, 명절 선물, 골프 접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를 받아도 부가세는 못 돌려받습니다.
반면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회식·간식·경조사)나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선전비는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공제됩니다. 같은 밥값이라도 “거래처 접대”면 불공제, “직원 회식”이면 공제로 갈리므로 지출 목적을 증빙에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지출 | 성격 | 매입세액 |
|---|---|---|
| 거래처 식사·선물·접대 | 기업업무추진비 | 불공제 |
| 직원 회식·간식·경조사 | 복리후생비 | 공제 |
| 불특정 다수 대상 판촉물·광고 | 광고선전비 | 공제 |
| 대표 개인 사용 | 사업 무관 | 불공제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늦게 받아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됩니다. 다만 공급받은 쪽에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정신고 때 못 넣었어도 확정신고에 반영하면 공제가 살아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쓴 돈(제39조 제1항 제8호)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기(1~6월) 지출은 7월 20일까지 등록 신청하면 인테리어·비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제를 놓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계산)
A법인의 이번 과세기간 매출세액이 3,000만 원, 매입세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 중 승용차 관련 200만 원, 접대비 관련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이 불공제 항목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매출세액 | 30,000,000원 |
| 매입세액(총액) | 20,000,000원 |
| 불공제(승용차·접대비) | 3,000,000원 |
| 공제 가능 매입세액 | 17,000,000원 |
| 납부세액 | 13,000,000원 |
불공제 300만 원을 반영하면 납부세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입니다. 만약 이 300만 원을 실수로 공제해 신고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그 300만 원을 추징당하고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스나 렌트한 승용차 유지비도 불공제인가요? A. 네. 정원 8인 이하 소형승용차라면 구입뿐 아니라 임차료(리스·렌트)와 유지비(주유·수리·주차)까지 매입세액이 전부 불공제입니다.
Q.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공제되나요? A.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불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면세사업만 하는데 매입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A.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부가세는 원가·비용에 포함해 법인세·소득세 계산에서 처리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가세 확정신고 때 경리·재무 담당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택스노트는 중소·중견기업이 분기마다 마주치는 신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