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정작 마지막에 남는 건 세금 문제죠. “장사를 접었으니 신고할 것도 없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몇 달 뒤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폐업해도 부가세 확정신고는 남습니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이 괄호로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라고 따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담당자가 폐업 건 하나를 처리할 때 기한을 어떻게 잡고, 남은 자산의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7월 25일이나 1월 25일 같은 정기 확정신고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폐업 시점에 맞춰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과세기간 자체가 잘려서예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합니다. 2026년 8월 20일에 폐업했다면 그 회사의 마지막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 잘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 겁니다. 8월 20일 폐업이면 9월 25일이 기한이에요.
간이과세자도 같습니다. 제67조 제1항이 똑같은 문구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을 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인 “폐업일”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폐업일은 정확히 언제로 잡히나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폐업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가 그렇게 정하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쓴다고 단서를 답니다.
여기서 담당자가 자주 헷갈립니다. 8월 20일에 문을 닫고 서류는 9월 5일에 냈다면, 폐업일은 8월 20일이고 기한은 9월 25일입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10월 25일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을 통째로 넘기게 돼요.
법인은 경우가 더 나뉩니다.
| 상황 | 폐업일 | 근거 |
|---|---|---|
| 일반적인 폐업 |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
| 폐업한 날이 불분명 | 폐업신고서 접수일 |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 |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 제7조 제1항 제1호 |
| 분할로 사업을 폐업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 제7조 제1항 제2호 |
| 사업 개시 전 등록 후 6개월간 실적 없음 | 6개월이 되는 날 | 제7조 제3항 |
청산 중인 법인은 폐업일을 미룰 수 있어요
경쟁 정보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법인은 폐업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조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청산 절차가 몇 달씩 이어지는 법인이라면 자산 처분을 끝낸 뒤 정산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25일이라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쓸 수 없으니, 해산을 결의한 시점에 바로 판단해야 해요.

📦 남은 재고와 비품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라면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팔지 않았어도 내가 나에게 판 것으로 쳐서 부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걸 잔존재화 간주공급(看做供給, 실제 거래는 없지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물건을 살 때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세를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폐업해 개인 물건으로 가져가면 부가세를 한 번도 안 낸 재화가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 구멍을 막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공제받은 자산”뿐입니다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면 판정이 쉬워집니다. 제10조 제1항이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로 정의하고 있어요.
| 남은 자산 | 잔존재화 과세 | 이유 |
|---|---|---|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품·원재료 | 과세 | 제10조 제1항 제1호 |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기계·비품·건물 | 과세 | 같은 호, 감가상각 후 계산 |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었던 자산 | 과세 안 됨 | 공제받은 적이 없음 |
| 면세사업에만 쓰던 자산 | 과세 안 됨 |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
| 포괄양수도로 넘긴 자산 | 과세 안 됨 | 제10조 제9항 제2호 |
접대용으로 산 물품처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은 폐업할 때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폐업 정리를 할 때 자산 목록 옆에 “매입세액 공제 여부” 칸을 하나 만들어 두면 계산이 훨씬 빨라져요.
그럼 실제로 얼마가 나올까요?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 잔존재화 부가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계산 방식이 자산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 재고자산(상품·원재료):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가 그대로 과세표준입니다(제29조 제3항 제3호).
- 감가상각자산(건물·기계·비품):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시행령 제66조 제2항).
감가상각자산의 차감률은 이렇습니다.
| 구분 | 과세기간당 차감률 | 경과 과세기간 한도 | 한도 도달 시점 |
|---|---|---|---|
| 건물·구축물 | 5% | 20기 | 취득 후 약 10년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25% | 4기 | 취득 후 약 2년 |
한도에 도달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기계나 비품은 취득한 지 2년만 지나도 잔존재화 부가세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 경과 과세기간은 취득한 날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셉니다
여기가 계산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3월에 산 기계도 1월 1일에 산 것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반년이 통째로 경과 기간에 얹히니, 취득 시점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8월 20일 폐업한 법인
가정을 두겠습니다. 남은 자산은 세 가지이고,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① 상품 재고 — 시가 3,000만 원 재고자산이므로 시가가 곧 과세표준입니다. → 3,000만 원
② 기계장치 — 2025년 3월 취득, 취득가액 4,000만 원 2025년 3월은 2025년 제1기(1월 1일 개시)에 속하니 202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일 8월 20일은 2026년 제2기(7월 1일 개시)에 속하죠. 두 개시일 사이의 과세기간 수는 3기입니다.
4,000만 원 × (1 − 25% × 3) = 4,000만 원 × 0.25 = 1,000만 원
③ 건물 — 2020년 5월 취득, 취득가액 2억 원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경과한 과세기간은 13기입니다. 한도 20기 안이라 그대로 씁니다.
2억 원 × (1 − 5% × 13) = 2억 원 × 0.35 = 7,000만 원
과세표준 합계 = 3,000만 + 1,000만 + 7,000만 = 1억 1,000만 원 납부할 부가세 = 1억 1,000만 원 × 10% = 1,100만 원

건물 하나 때문에 세액이 700만 원 붙었죠.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자산 목록부터 뽑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잔존재화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신고서에 과세표준으로만 잡으면 됩니다.
🔄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잔존재화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포괄양수도라면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급이 아니니 잔존재화 과세도,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앞의 예시에서 재고·기계·건물을 그대로 인수할 사람에게 사업째로 넘겼다면, 1,100만 원이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에요.
조건은 시행령 제23조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모든”이라는 말에 겁먹기 쉬운데, 같은 조문이 예외를 세 개 열어 둡니다.
| 승계에서 빼도 되는 것 | 근거 |
|---|---|
| 미수금에 관한 것 | 시행령 제23조 제1호 |
| 미지급금에 관한 것 | 제23조 제2호 |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 | 제23조 제3호 |
즉 못 받은 외상값을 넘기지 않고 내가 계속 들고 가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인데, 조문이 이미 길을 열어 둔 셈이에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미수금을 안 넘겼다는 건, 그 돈을 내가 폐업한 뒤에 직접 받아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 폐업 전에 받을 돈부터 정리하셨나요?
순서가 뒤바뀌면 가장 크게 손해 보는 부분입니다. 폐업하고 나면 거래처에 청구할 명분과 수단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제8조 제9항 제1호), 세금계산서도 더는 끊을 수 없고, 담당자도 흩어지죠.
그래서 폐업 실무의 첫 순서는 신고 서류가 아니라 미수금 회수여야 합니다. 폐업일을 잡기 전에 받을 돈 목록을 먼저 뽑고, 회수 가능한 건은 폐업 전에 정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리 국면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는 돈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올 돈만 기약이 없다면, 청구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를 한 흐름으로 묶는 방법도 한 번 살펴보실 만해요.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라면
반대 상황도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돈이 있는 거래처가 폐업했다면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 못 받은 돈의 부가세: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로 이미 낸 매출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가 한도예요(시행령 제87조 제2항).
- 폐업일 이후 날짜의 세금계산서: 이미 폐업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서 문제가 됩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폐업일자로 정정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폐업 전 공급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오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시행령 제28조 제9항이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경우예요. 8월 10일에 물건을 넘겼는데 대금 결제 조건 때문에 공급시기가 9월로 잡히는 상황. 그런데 회사는 8월 20일에 폐업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폐업일인 8월 20일로 해서 발급합니다. 9월 날짜로 끊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확정신고(9월 25일)에 이 매출이 들어가야 합니다.
폐업 직전에 진행 중인 거래가 있다면,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미발급 건부터 훑어보세요. 폐업 후에는 발급 자체가 막혀 매출 누락으로 남습니다.
⚠️ 폐업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두 갈래로 붙습니다.
| 가산세 | 계산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
|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같은 항 제1호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
앞의 예시처럼 잔존재화 세액이 1,100만 원인데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만 220만 원입니다. 여기에 미납일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여요.
기한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이득입니다
이미 놓쳤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정해 두었어요.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한 달 안에 내면 220만 원이 110만 원이 됩니다. 단,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빠져요.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내는 건 늦습니다.
✅ 폐업 처리, 순서대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내용을 담당자가 실제로 밟는 순서로 다시 세워 보겠습니다.
- 받을 돈 회수 — 폐업 후에는 청구 수단이 사라집니다.
- 미발급 세금계산서 정리 — 공급시기가 뒤라면 폐업일자로 발급.
- 자산 목록 작성 — 재고·비품·건물별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표시.
- 처분 또는 포괄양수도 판단 — 남기면 잔존재화 과세, 사업째 넘기면 과세 없음.
- 폐업일 확정 — 청산 법인이라면 25일 내 승인 신청 검토.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으로 서류 팁 하나. 폐업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는데 환급이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마지막 과세기간에 매입이 매출보다 많았다면 환급세액이 생깁니다. 신고를 해야 환급도 받으니, 낼 세금이 없어 보여도 신고는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고를 헐값에 팔아 버리면 잔존재화 과세를 피하나요?
폐업 전에 실제로 매각하면 그 거래는 정상적인 매출로 잡힙니다. 남은 게 없으니 잔존재화 과세는 없어요.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넘기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규정(제29조 제4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시행령 제13조 제2항), 분실한 경우의 처리는 관할 세무서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신고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인 폐업이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부가세 기준이며, 법인 해산·청산에 따른 법인세 처리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한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 기한,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폐업 시 과세기간 =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자기생산·취득재화 =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제6항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제9항 제2호 사업양도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제4항 특수관계인 부당 저가 공급 시 시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 기준, 제2항 청산·회생 법인은 25일 내 승인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건물·구축물 20기·그 밖의 자산 4기 한도, 제4항 취득가액 = 매입세액 공제받은 가액, 제5항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포괄승계, 미수금·미지급금은 제외해도 인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확정신고서로 폐업신고 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기한 후 신고 감면 50·30·20%)
폐업을 결정한 날, 달력에 두 개만 적어 두세요. 실질적으로 문을 닫는 날과 그 다음 달 25일. 나머지 계산은 그 두 날짜에서 전부 따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