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2월에 하는데, 세금이 정해지는 건 사실 12월 31일이에요. 1월에 아무리 서류를 잘 챙겨도 이미 끝난 소비를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 만든 게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올해 1~9월에 쓴 카드 금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와 내년 2월에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예요.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10일에 열렸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올해 벌써 확정된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합쳐, 내년 2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여줍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들어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가 국세청이 채워 주는 값이고, 어디부터가 내가 입력하는 값인가예요.
카드사에서 수집한 1~9월 사용액은 자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0~12월 예상 지출과 올해 총급여는 직접 입력해요.
그래서 미리보기 화면의 예상세액은 “이대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시뮬레이션이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환급 30만 원”만 보고 안심했다가 2월에 추가 납부가 뜨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언제부터 열어 볼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개통합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2월에 정산하는 분)은 2025년 11월 10일에 열렸어요.
날짜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카드사가 국세청에 9월분까지 사용액을 넘기고, 이를 검증하는 일정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10월 말에 열린다”고 단정한 글이 많은데, 실제로는 11월로 넘어간 해도 있습니다.
그해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로 끝냅니다
미리보기는 세 단계로 구성돼 있어요. 순서대로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1단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1~9월 실제 사용액이 결제수단별로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10~12월 예상 사용액과 올해 총급여를 넣으면 공제액과 한도 미달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2단계 — 공제·감면 명세 확인.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공제 항목이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올해 달라진 것(부양가족 변동, 연금저축 납입액, 월세 등)이 있으면 여기서 고쳐요.
3단계 — 3개년 추이와 유의사항. 최근 3년치 총급여·공제액·결정세액 흐름을 보여주고, 항목별 절세 팁과 과다공제 주의 안내를 함께 띄웁니다.
실무에서 제일 값진 건 1단계의 “한도 미달액” 숫자예요.
앞으로 얼마를 더 써야 공제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이미 한도를 다 채워서 더 써도 소용없는지가 그 한 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한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 2026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달라졌어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커졌습니다(제126조의2 제10항).
부칙 제4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뒤집어 말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새 한도가 적용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카드가 바로 첫 적용 대상이에요.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자녀 1명당 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만 원)씩, 최대 2명분까지 한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공제율은 그대로예요.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공제율 | 메모 |
|---|---|---|
| 신용카드 | 15% | 가장 낮아요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 | 30% | 신용카드의 2배 |
| 전통시장 | 40% | 가장 높은 축 |
| 대중교통 | 40% | 버스·지하철 등 |
| 도서·공연·영화·박물관·체육시설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본한도를 넘겨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까지)은 따로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제126조의2 제11항).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연 300만 원, 초과는 연 200만 원 한도예요.
🧮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 총급여 5,000만 원, 체크카드 2,800만 원
숫자로 보면 자녀 한도 인상이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지 바로 보입니다.
전제: 총급여 5,000만 원, 연간 결제 2,800만 원을 전부 체크카드로 사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없음.
- 최저사용금액 =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 체크카드 공제 대상 계산 = 2,800만 원 × 30% = 840만 원
- 최저사용금액 차감분 = 1,250만 원 × 30% = 375만 원
- 공제금액 = 840만 원 − 375만 원 = 465만 원
여기서 한도가 갈립니다.
| 구분 | 기본한도 | 실제 소득공제 |
|---|---|---|
| 자녀 없음 | 300만 원 | 300만 원 |
| 자녀 2명 | 400만 원 | 400만 원 |
같은 소비를 하고도 자녀 2명인 직원은 소득공제가 100만 원 더 잡힙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인 직원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16만 5,000원의 세금 차이예요.
계산 과정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4번의 공제금액 465만 원 중 65만 원은 한도 때문에 버려졌다는 것.
미리보기 1단계가 알려 주는 “한도 미달액”이 0이라면, 남은 기간에 카드를 더 써도 공제는 1원도 안 늘어납니다.
💳 12월 31일까지 아직 바꿀 수 있는 것 3가지
미리보기의 진짜 쓸모는 예측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아직 두 달 넘게 남아 있으니까요.
1. 남은 기간의 결제수단.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을 이미 넘겼다면, 그다음부터는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유리합니다.
남은 소비 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돌리면 공제 대상이 4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늘어요. 15% 구간이면 약 7만 4,000원의 세금 차이입니다.
반대로 아직 25% 문턱을 못 넘겼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효과가 없습니다. 문턱을 넘기는 게 먼저예요.
2.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퇴직연금(IRP)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미리보기에서 납입액을 조금 올려 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3. 월세와 기부금 증빙.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낸 월세, 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지출은 지금 정리해 두지 않으면 1월에 자료가 없어요.
🗂️ 회사 담당자는 같은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미리보기를 여는 그 시기에, 담당자에게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이 돌아옵니다.
직원들에게 각자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라고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회사가 한 번에 받아 오는 제도예요.

| 시기 | 주체 | 할 일 |
|---|---|---|
| 11월 30일까지 |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 12월 1일 ~ 1월 15일 | 근로자 | 홈택스·손택스에서 회사와 제공 범위 확인 |
| 1월 10일까지 | 회사 | 명단 추가·제외 정리 |
|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 국세청 → 회사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회사가 날짜 선택) |
명단 등록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중에 고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전체 일정과 2월 급여 정산까지의 절차는 연말정산 기간·절차 총정리 글에 담당자 기준 일정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사람이 하나씩 챙기는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청구·수금 쪽 반복 업무만이라도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 미리보기 볼 때 흔한 오해 4가지
1. 예상세액이 곧 환급액이라고 믿는 것. 지난해 공제 내역을 그대로 가져다 쓴 추정치입니다. 올해 부양가족이 줄었거나 의료비가 달라졌다면 결과는 크게 바뀝니다.
2. 카드 사용액이 다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것. 자동으로 채워지는 건 1~9월분뿐이에요. 10~12월은 직접 입력해야 하고, 그 값이 곧 예상세액을 좌우합니다.
3.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잡힌다고 보는 것. 국세청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6항).
동의를 안 받았다면 금액이 0으로 보여, 실제보다 세금이 많게 나옵니다.
4. 법인카드 결제액도 공제된다고 보는 것.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
자동차를 사면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원칙적으로 제외돼요(같은 항 제3호, 요건을 갖춘 중고차만 일부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10일 개통했어요. 그해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나온 예상세액이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10~12월 지출과 올해 실제 공제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Q. 202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 300만 원이고, 자녀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초과는 각각 250만·275만·300만 원입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고,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체육은 30%입니다.
Q. 부양가족이 쓴 카드 금액도 미리보기에 나오나요? 자료 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만 나옵니다. 동의가 없으면 화면에 금액이 0으로 보여 예상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Q. 회사 담당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관련해 무엇을 준비하나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쓸 회사는 11월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확인은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Q. 법인카드로 결제한 회사 비용도 직원 소득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Q. 미리보기를 보고 12월까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남은 기간의 결제수단(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 월세 납부 증빙 정리는 12월 31일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에 열어서 12월에 쓰는 도구입니다. 1월에 열면 이미 늦어요.
올해는 특히 볼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예전 자료로 “한도는 3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으면 조정 판단이 어긋납니다.
미리보기를 열면 이 세 줄만 확인해 보세요.
-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을 넘겼는지 — 못 넘겼으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효과가 없어요
- 한도 미달액이 남았는지 — 0이면 더 써도 공제가 안 늘어납니다
- 내 자녀 수 기준 한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 350만·400만 원 구간인지
퇴사자·입사자가 섞인 회사라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서류도 같이 챙기세요.
이미 지난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기한으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이 지나면 못 바꾸는 건 세금만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기한을 놓치면 다음 해를 기약하면 되지만, 못 받은 매출 대금은 시간이 갈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미수 리마인드,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한 청구스를 쓰는 기업들은 청구·미수 관리 시간이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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