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거래를 처음 맡으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게 이 질문이에요. “이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같은 영세율이어도 세금계산서를 끊는 거래와 안 끊는 거래가 따로 있습니다. 갈림길은 물건이 국경을 직접 넘느냐, 국내 업체를 거쳐 넘느냐예요.

🧾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뭔가요?
세율만 0%인 세금계산서입니다. 공급가액은 그대로 적고 세액만 0원으로 발급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영세율도 엄연한 과세 거래라는 점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세율이 0%라서 낼 세금이 0원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이걸 완전면세라고 부릅니다.
면세와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면세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입세액도 못 돌려받아요.
| 구분 | 영세율 | 면세 |
|---|---|---|
| 성격 | 과세 거래(세율 0%) | 과세 대상 제외 |
| 발급 서류 | 세금계산서(세액 0원) | 계산서 |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환급 발생 | 불가능 |
| 부가세 신고 |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등 |
| 대표 사례 | 수출, 내국신용장 납품 | 기초 농산물, 의료·교육 |
면세 거래에 쓰는 계산서 발급 규칙은 전자계산서 발행방법·가산세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그럼 영세율 중에서도 어떤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끊는지 보겠습니다.
📋 어떤 거래에 발급하고, 어떤 거래는 안 끊나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물건을 외국으로 직접 내보내는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안 끊습니다.
받는 쪽이 외국 업체라 우리나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끊을 상대가 없는 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가 이걸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문에는 괄호로 묶인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5가지
아래 거래는 영세율이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받는 쪽이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이에요.
-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 수출업체가 은행을 통해 개설한 신용장으로 국내에서 원자재·완제품을 사는 경우
-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 대신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급한 확인서를 쓰는 경우
-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의 무상 반출 — 해외 공장에 가공을 맡기려고 원료를 대가 없이 보내는 경우(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 이 기관들이 사업 목적으로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물품
-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 위와 같은 구조로, 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물품
3번부터 5번까지는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항목이에요. 원료를 공짜로 보내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는 게 특히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안 끊어도 되는 거래
반대로 아래는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출
-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 국내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방식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해외 현장에서 제공하는 설계·시공 용역 등
- 외국항행용역 — 다만 항공기 외국항행용역과 상업서류 송달용역, 그리고 받는 쪽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국항행용역은 조건이 붙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있는 업체에 공급하면 면제 범위 밖입니다.
📅 구매확인서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여기가 실무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점이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되거나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이 기한을 넘겨서 받은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서류로 쓸 수 없어요. 그냥 10% 과세 거래가 됩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
| 공급 시점 | 속하는 과세기간 | 기한이 되는 날 | 2026년 기준 실제 마감 |
|---|---|---|---|
| 1월~6월 | 제1기(1.1~6.30) | 7월 25일 | 7월 27일(월) — 25일이 토요일 |
| 7월~12월 | 제2기(7.1~12.31) | 다음 해 1월 25일 | 2027년 1월 25일(월) |
25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로 밀립니다. 2026년 1기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27일 월요일이 실제 마감이에요.
3월에 납품했으면 7월까지 시간이 있는 셈
3월 20일에 물건을 넘겼다면 1기에 속하니 7월 27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넉 달 넘게 여유가 있어요.
반대로 6월 28일 납품이면 사실상 한 달 남짓입니다. 분기 말에 납품한 건일수록 서둘러야 해요.
그럼 기한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확 와닿습니다.
💸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공급가액 1억원짜리 납품을 예로 들어 볼게요. 국내 제조업체 A가 수출업체 B에 부품을 넘긴 상황입니다.
구매확인서를 제때 받은 경우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1억원, 세액 0원
- B가 A에게 주는 돈: 1억원
구매확인서를 못 받은 경우
-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1억원, 세액 1,000만원
- B가 A에게 주는 돈: 1억 1,000만원
국가 전체로 보면 세수는 같습니다. B가 낸 1,000만원은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으니까요.
문제는 자금이 묶이는 기간입니다. B는 1,000만원을 먼저 내주고 확정신고 뒤 환급까지 기다려야 해요.
1월에 납품받고 1기 확정신고(7월 25일) 후 환급을 받으면, 30일 이내 환급 규정을 감안해도 반년 넘게 1,000만원이 잠깁니다. 환급 일정은 부가세 환급기간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그래서 수출업체들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그렇게 챙기는 겁니다.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현금흐름 문제예요.
✍️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반 세금계산서와 서식이 같습니다. 다른 건 세액란 하나예요.
- 공급가액 — 실제 공급한 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 세액 — 0원 또는 공란으로 둡니다
- 비고란 — 내국신용장 번호나 구매확인서 번호를 적어 두면 나중에 소명이 쉬워요
홈택스에서 발급할 때는 과세구분을 “영세율”로 선택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0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과세”를 눌러 버리면 10%가 붙어 버려요.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입니다
영세율이라고 종이로 끊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발급기한도 똑같습니다. 공급시기가 원칙이고, 월합계로 끊으면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자세한 기한과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지연발급 가산세에 정리돼 있습니다.
🔁 이미 10%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구매확인서가 늦게 왔다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상황을 위한 조문이 따로 있어요.
25일 기한 안에만 발급됐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2장을 발급합니다
한 장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두 장을 끊는 구조예요.
- 영세율분 — 검은색으로 작성, 공급가액 1억원·세액 0원
- 처음 발급분 — 붉은색 또는 음수로 작성해 당초 과세분을 지웁니다
두 장 모두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그대로 씁니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이나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적어요.
작성일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정리되면 수정신고까지 갈 일이 없어요. 수정세금계산서 6가지 사유 전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발급사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금이 달러인데 환율은 언제 것을 쓰나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원화로 바꾼 시점이 공급시기 앞이냐 뒤냐가 기준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실제로 바꾼 금액 그대로
- 공급시기 이후까지 외화로 들고 있는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6항). 계약일도 통관일도 아니에요.
숫자로 보면
10만 달러짜리 수출 건이고, 선적일 기준환율이 1,380원이라고 해 볼게요.
전액을 선적 후에 받은 경우
- 10만 달러 × 1,380원 = 1억 3,800만원
선수금 5만 달러를 선적 전에 1,350원으로 환가한 경우
- 선수금분: 5만 달러 × 1,350원 = 6,750만원
- 잔금분: 5만 달러 × 1,380원 = 6,900만원
- 합계: 1억 3,650만원
같은 10만 달러인데 과세표준이 150만원 달라집니다. 선수금을 언제 환전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신고 오류가 돼요.
수출 대금이 제때 안 들어와 자금 계획이 흔들린다면, 청구부터 입금 확인까지 자동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 끊거나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액이 0원이라도 가산세는 나옵니다.
영세율이니까 신고서에 안 적어도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함정입니다.

붙을 수 있는 가산세 3가지
| 상황 | 가산세 | 근거 |
|---|---|---|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안 하거나 적게 신고 | 과세표준의 0.5%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
|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
| 발급시기를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 | 공급가액의 1%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
계산 예시 — 영세율 매출 5억원을 빠뜨렸다면
내국신용장 납품 5억원을 신고서에 아예 안 적었다고 해 볼게요.
- 낼 세금: 0원(세율이 0%니까요)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5억원 × 0.5% = 250만원
- 세금계산서까지 안 끊었다면: 5억원 × 2% = 1,000만원
- 합계 1,250만원
세금은 한 푼도 안 나오는데 가산세만 1,250만원입니다. 영세율은 세액이 0원이지 신고의무가 0인 게 아니에요.
빨리 고치면 크게 줄어듭니다
신고를 빠뜨린 걸 알았다면 바로 수정신고하세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폭이 큽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수정신고 시점 | 감면율 | 위 사례 250만원이 |
|---|---|---|
| 1개월 이내 | 90% | 25만원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62만 5,000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125만원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175만원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200만원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225만원 |
⚠️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줄어드는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쪽이에요.
📎 영세율 신고할 때 첨부서류는 뭘 내나요?
거래 유형별로 낼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 거래 유형 | 제출 서류 |
|---|---|
| 직수출 | 수출실적명세서(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 |
|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 등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전자무역기반시설로 발급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그 밖의 경우 | 내국신용장 사본 |
| 국외 공급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계약서 |
|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예정신고 때와 확정신고 때 각각 냅니다. 예정신고에서 이미 낸 서류는 확정신고 때 빼도 됩니다.
전자무역기반시설(uTradeHub)로 발급받았다면 사본을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전자발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을 모았습니다.
-
직수출인데 세금계산서를 끊음 — 상대가 외국 법인이라 등록번호가 없는데 억지로 발급하면 기재사항 오류가 됩니다. 발급의무 자체가 면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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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라서 신고도 면제인 줄 앎 —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 것과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수출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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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25일 넘겨서 받음 — 분기 말 납품 건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6월·12월 납품 건은 발급 요청을 미리 넣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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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과세구분을 잘못 선택 — 영세율 대신 과세를 누르면 세액 10%가 그대로 붙어 발급됩니다. 발급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선수금 환전일을 확인 안 함 —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바꾼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전액을 선적일 환율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틀려요
-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만 냄 — 예정신고 대상 기간의 영세율 매출도 그때 서류를 내야 합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제때 끊었는데, 대금은 제때 들어오고 있나요
수출용 납품은 단가가 커서 한 건만 밀려도 자금 계획이 흔들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규정대로 끊었는데 정작 입금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세무가 아니라 수금이에요. 청구스를 쓰는 회사들은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한 뒤 1개월 이상 연체가 84.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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