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발급방법 총정리 (2026)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직수출이면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 등 5가지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리면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는 거래와 끊지 않는 거래를 노트에 형광펜으로 갈라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수출 거래를 처음 맡으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게 이 질문이에요. “이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같은 영세율이어도 세금계산서를 끊는 거래와 안 끊는 거래가 따로 있습니다. 갈림길은 물건이 국경을 직접 넘느냐, 국내 업체를 거쳐 넘느냐예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대상과 면제 대상

🧾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뭔가요?

세율만 0%인 세금계산서입니다. 공급가액은 그대로 적고 세액만 0원으로 발급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영세율도 엄연한 과세 거래라는 점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세율이 0%라서 낼 세금이 0원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이걸 완전면세라고 부릅니다.

면세와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면세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입세액도 못 돌려받아요.

구분영세율면세
성격과세 거래(세율 0%)과세 대상 제외
발급 서류세금계산서(세액 0원)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능 → 환급 발생불가능
부가세 신고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사업장현황신고 등
대표 사례수출, 내국신용장 납품기초 농산물, 의료·교육

면세 거래에 쓰는 계산서 발급 규칙은 전자계산서 발행방법·가산세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그럼 영세율 중에서도 어떤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끊는지 보겠습니다.

📋 어떤 거래에 발급하고, 어떤 거래는 안 끊나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물건을 외국으로 직접 내보내는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안 끊습니다.

받는 쪽이 외국 업체라 우리나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끊을 상대가 없는 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가 이걸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문에는 괄호로 묶인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면제 대상 갈림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5가지

아래 거래는 영세율이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받는 쪽이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이에요.

  1.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 수출업체가 은행을 통해 개설한 신용장으로 국내에서 원자재·완제품을 사는 경우

  2.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 대신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급한 확인서를 쓰는 경우

  3.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의 무상 반출 — 해외 공장에 가공을 맡기려고 원료를 대가 없이 보내는 경우(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4.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 이 기관들이 사업 목적으로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물품

  5.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 위와 같은 구조로, 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물품

3번부터 5번까지는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항목이에요. 원료를 공짜로 보내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는 게 특히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안 끊어도 되는 거래

반대로 아래는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출
  •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 국내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방식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해외 현장에서 제공하는 설계·시공 용역 등
  • 외국항행용역 — 다만 항공기 외국항행용역과 상업서류 송달용역, 그리고 받는 쪽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국항행용역은 조건이 붙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있는 업체에 공급하면 면제 범위 밖입니다.

📅 구매확인서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여기가 실무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점이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되거나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이 기한을 넘겨서 받은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서류로 쓸 수 없어요. 그냥 10% 과세 거래가 됩니다.

구매확인서 25일 기한 계산 방법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

공급 시점속하는 과세기간기한이 되는 날2026년 기준 실제 마감
1월~6월제1기(1.1~6.30)7월 25일7월 27일(월) — 25일이 토요일
7월~12월제2기(7.1~12.31)다음 해 1월 25일2027년 1월 25일(월)

25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로 밀립니다. 2026년 1기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27일 월요일이 실제 마감이에요.

3월에 납품했으면 7월까지 시간이 있는 셈

3월 20일에 물건을 넘겼다면 1기에 속하니 7월 27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넉 달 넘게 여유가 있어요.

반대로 6월 28일 납품이면 사실상 한 달 남짓입니다. 분기 말에 납품한 건일수록 서둘러야 해요.

그럼 기한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확 와닿습니다.

💸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공급가액 1억원짜리 납품을 예로 들어 볼게요. 국내 제조업체 A가 수출업체 B에 부품을 넘긴 상황입니다.

구매확인서를 제때 받은 경우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1억원, 세액 0원
  • B가 A에게 주는 돈: 1억원

구매확인서를 못 받은 경우

  • 일반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1억원, 세액 1,000만원
  • B가 A에게 주는 돈: 1억 1,000만원

국가 전체로 보면 세수는 같습니다. B가 낸 1,000만원은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으니까요.

문제는 자금이 묶이는 기간입니다. B는 1,000만원을 먼저 내주고 확정신고 뒤 환급까지 기다려야 해요.

1월에 납품받고 1기 확정신고(7월 25일) 후 환급을 받으면, 30일 이내 환급 규정을 감안해도 반년 넘게 1,000만원이 잠깁니다. 환급 일정은 부가세 환급기간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그래서 수출업체들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그렇게 챙기는 겁니다.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현금흐름 문제예요.

✍️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반 세금계산서와 서식이 같습니다. 다른 건 세액란 하나예요.

  • 공급가액 — 실제 공급한 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 세액0원 또는 공란으로 둡니다
  • 비고란 — 내국신용장 번호나 구매확인서 번호를 적어 두면 나중에 소명이 쉬워요

홈택스에서 발급할 때는 과세구분을 “영세율”로 선택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0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과세”를 눌러 버리면 10%가 붙어 버려요.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입니다

영세율이라고 종이로 끊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발급기한도 똑같습니다. 공급시기가 원칙이고, 월합계로 끊으면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자세한 기한과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지연발급 가산세에 정리돼 있습니다.

🔁 이미 10%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구매확인서가 늦게 왔다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상황을 위한 조문이 따로 있어요.

25일 기한 안에만 발급됐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2장을 발급합니다

한 장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두 장을 끊는 구조예요.

  1. 영세율분 — 검은색으로 작성, 공급가액 1억원·세액 0원
  2. 처음 발급분 — 붉은색 또는 음수로 작성해 당초 과세분을 지웁니다

두 장 모두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그대로 씁니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이나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적어요.

작성일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정리되면 수정신고까지 갈 일이 없어요. 수정세금계산서 6가지 사유 전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발급사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금이 달러인데 환율은 언제 것을 쓰나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원화로 바꾼 시점이 공급시기 앞이냐 뒤냐가 기준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실제로 바꾼 금액 그대로
  • 공급시기 이후까지 외화로 들고 있는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6항). 계약일도 통관일도 아니에요.

숫자로 보면

10만 달러짜리 수출 건이고, 선적일 기준환율이 1,380원이라고 해 볼게요.

전액을 선적 후에 받은 경우

  • 10만 달러 × 1,380원 = 1억 3,800만원

선수금 5만 달러를 선적 전에 1,350원으로 환가한 경우

  • 선수금분: 5만 달러 × 1,350원 = 6,750만원
  • 잔금분: 5만 달러 × 1,380원 = 6,900만원
  • 합계: 1억 3,650만원

같은 10만 달러인데 과세표준이 150만원 달라집니다. 선수금을 언제 환전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신고 오류가 돼요.

수출 대금이 제때 안 들어와 자금 계획이 흔들린다면, 청구부터 입금 확인까지 자동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 끊거나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액이 0원이라도 가산세는 나옵니다.

영세율이니까 신고서에 안 적어도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함정입니다.

영세율 관련 가산세 3종

붙을 수 있는 가산세 3가지

상황가산세근거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안 하거나 적게 신고과세표준의 0.5%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공급가액의 2%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발급시기를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공급가액의 1%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계산 예시 — 영세율 매출 5억원을 빠뜨렸다면

내국신용장 납품 5억원을 신고서에 아예 안 적었다고 해 볼게요.

  • 낼 세금: 0원(세율이 0%니까요)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5억원 × 0.5% = 250만원
  • 세금계산서까지 안 끊었다면: 5억원 × 2% = 1,000만원
  • 합계 1,250만원

세금은 한 푼도 안 나오는데 가산세만 1,250만원입니다. 영세율은 세액이 0원이지 신고의무가 0인 게 아니에요.

빨리 고치면 크게 줄어듭니다

신고를 빠뜨린 걸 알았다면 바로 수정신고하세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폭이 큽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수정신고 시점감면율위 사례 250만원이
1개월 이내90%25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62만 5,000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125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내30%175만원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200만원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225만원

⚠️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줄어드는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쪽이에요.

📎 영세율 신고할 때 첨부서류는 뭘 내나요?

거래 유형별로 낼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거래 유형제출 서류
직수출수출실적명세서(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 등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전자무역기반시설로 발급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그 밖의 경우내국신용장 사본
국외 공급 용역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계약서
외국항행용역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예정신고 때와 확정신고 때 각각 냅니다. 예정신고에서 이미 낸 서류는 확정신고 때 빼도 됩니다.

전자무역기반시설(uTradeHub)로 발급받았다면 사본을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전자발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을 모았습니다.

  • 직수출인데 세금계산서를 끊음 — 상대가 외국 법인이라 등록번호가 없는데 억지로 발급하면 기재사항 오류가 됩니다. 발급의무 자체가 면제예요

  • 면제라서 신고도 면제인 줄 앎 —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 것과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수출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구매확인서를 25일 넘겨서 받음 — 분기 말 납품 건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6월·12월 납품 건은 발급 요청을 미리 넣어 두세요

  • 홈택스에서 과세구분을 잘못 선택 — 영세율 대신 과세를 누르면 세액 10%가 그대로 붙어 발급됩니다. 발급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선수금 환전일을 확인 안 함 —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바꾼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전액을 선적일 환율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틀려요

  •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만 냄 — 예정신고 대상 기간의 영세율 매출도 그때 서류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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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제때 끊었는데, 대금은 제때 들어오고 있나요

수출용 납품은 단가가 커서 한 건만 밀려도 자금 계획이 흔들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규정대로 끊었는데 정작 입금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세무가 아니라 수금이에요. 청구스를 쓰는 회사들은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한 뒤 1개월 이상 연체가 84.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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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9.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