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행방법·가산세 총정리 (2026) — 면세 계산서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전자계산서 의무입니다.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예요. 미발급 2%·지연발급 1%·미전송 0.5% 가산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전자계산서 발행방법과 가산세를 노트에 형광펜으로 정리한 일러스트

면세 매출이 섞여 있는 회사라면 매달 한 번씩 헷갈리는 순간이 있죠. “이건 세금계산서야, 계산서야?” 하고요. 게다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소득세법에 흩어져 있어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알던 게 그대로 안 통합니다.

계산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끊는 증빙이고, 법인이라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후단이 “계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형으로 적어 두었어요.

이 글은 담당자가 면세 건 하나를 처리할 때 언제까지 끊고, 무엇을 적고, 놓치면 얼마를 무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자계산서 발행방법과 가산세를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뭐가 다른가요?

부가세가 붙는 과세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거래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름이 두 글자 차이라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법부터 기재사항까지 다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세액란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한 묶음인데, 계산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이 공급가액만 적도록 정합니다.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꼭 적어야 하고, 틀리면 가산세가 붙는 항목)은 이 네 가지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구성이 다르니, 두 서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려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정리를 함께 보시면 좋아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근거법·기재사항·가산세 차이를 비교한 표

여기서 실무상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줄입니다. 계산서에는 매입세액공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면세라 부가세를 낸 적이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는 쪽이 계산서를 늦게 받아도 매입세액 불공제 같은 불이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발급하는 쪽의 가산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전자로 끊어야 하는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 우리 회사도 전자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나요?

법인이라면 매출이 얼마든 전원 의무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의 “직전 연도 8천만 원” 기준을 계산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 법인에는 그런 문턱이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은 계산서 발급 의무를 정한 뒤 후단에서 곧바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라고 이어 붙입니다. 금액 조건도, 유예 규정도 없어요.

개인사업자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과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이 두 갈래로 정합니다.

구분전자계산서 의무 여부근거
법인매출 규모 무관 전원 의무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후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의무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개인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원하면 자발적 발급 가능소득세법 제163조 제9항

개인사업자가 기준을 넘겼을 때 언제부터 의무가 시작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이 처음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예요. 2025년 총수입금액이 9천만 원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계산서 종류만 “계산서”로 고르면 나머지 절차는 세금계산서와 같습니다. 별도의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아요.

  1. 인증서 준비 — 사업자범용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2.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발급 유형에서 “계산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고르면 면세 거래에 세액이 붙어 버리니 꼭 확인하세요.
  4.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를 입력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5. 발급 후 전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전송까지 자동으로 끝나지만, 외부 발급 프로그램(ASP)을 쓴다면 전송 상태를 따로 봐야 합니다.

홈택스 발급 외에 전화 발급(ARS), 세무서 방문 대리 발급도 열려 있습니다. 인증서 없이 급하게 끊어야 할 때 쓰는 경로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날짜 얘기를 해 볼게요. 가산세가 갈리는 지점이 전부 여기 있습니다.


📅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발급은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두 기한이 따로 돌아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계산서의 작성·발급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가 준용됩니다. 그래서 월합계로 묶어 발급하는 특례가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적용돼요. 한 달치를 말일자로 묶어 다음 달 10일까지 끊으면 됩니다.

전송기한은 훨씬 짧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이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라고 정해 두었어요. 개인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4항에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을언제까지근거
계산서 발급공급한 때(월합계는 다음 달 10일)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부가세법 준용)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발급일의 다음 날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계산서합계표 제출매년 2월 10일(외국법인 2월 19일)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제6항

그럼 이 기한들을 놓치면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전자계산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은 1%, 전송을 놓치면 0.3%에서 0.5%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개인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이 각각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어요.

전자계산서 가산세를 유형별 세율과 기준일로 정리한 표

표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두 줄을 짚고 갈게요.

종이로 끊으면 미발급이 아니라 지연발급 취급입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 자체는 했으니 2%가 아니라 1% 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가목 괄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물론 1%도 적은 돈은 아니니 전자로 끊는 게 맞습니다.

지연발급 기준일은 법인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에요. 같은 조문 괄호가 지연발급 1%의 마지노선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 로 정합니다. 사업연도를 따라간다는 뜻이죠.

  • 12월 결산 법인 → 다음 해 1월 25일
  • 3월 결산 법인 → 4월 25일
  • 6월 결산 법인 → 7월 25일

그리고 가산세가 이중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이 조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발급 가산세가 매겨진 건에 전송 가산세까지 겹쳐 물리지도 않습니다(제5호·제6호 괄호).


🧮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요?

숫자로 보면 훨씬 빨리 와닿습니다. 12월 결산 법인 A가 2026년 8월 20일에 면세 도서 3,000만 원어치를 공급했다고 해 볼게요. 정상 처리라면 9월 10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끝입니다.

상황적용가산세
9월 10일까지 발급 + 다음 날 전송정상0원
깜빡했다가 2027년 1월 25일까지 발급지연발급 1%30만 원
2027년 1월 25일을 넘겨 발급미발급 2%60만 원
기한 내 종이계산서로 발급1%30만 원
제때 발급했으나 전송을 놓쳐 1월 25일까지 전송지연전송 0.3%9만 원
끝내 전송하지 않음미전송 0.5%15만 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부실기재 1%30만 원

발급을 아예 놓친 것과 하루 늦게 전송한 것 사이에 여섯 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끊어 두고 전송 상태는 나중에 확인”이 실무적으로는 훨씬 안전한 순서예요.

만약 A사가 3월 결산 법인이었다면 위 표의 1월 25일이 전부 4월 25일로 바뀝니다. 같은 실수라도 회사마다 유예 기간이 다른 셈이죠.

면세 매출뿐 아니라 과세 매출의 발급기한까지 한 번에 점검하고 싶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가산세 정리와 함께 보시면 달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날짜만 챙기다 정작 회수는 놓치기 쉬운데요. 계산서를 제때 끊어도 대금이 제때 들어오는 건 별개의 문제죠.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를 한 흐름으로 묶는 방법도 한 번 살펴보실 만해요.


🙅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는?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그 각각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는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딱 그렇게 한정해 두었어요.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서 “면세니까 계산서를 끊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발급 자체가 제외되는 거래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나머지 경우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 과세·면세 겸업이라고 해서 한 거래에 두 장을 끊을 필요가 없어요.
  •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용역: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 프리랜서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별도 계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3호).
  •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단서).

✅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을 모았습니다. 하나씩만 확인해도 가산세 한 건은 막을 수 있어요.

전자계산서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

착오로 잘못 적었다고 무조건 가산세는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4항 단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잘못 기재됐더라도 그 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무조건 1%를 물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래처가 안 끊어주면 매입자발행계산서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만 있는 제도로 아는 분이 많은데, 계산서에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21조의2와 소득세법 제163조의3이 근거예요. 공급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공급받은 쪽이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세금계산서 쪽과 같은 틀이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방법·신청기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제1항은 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법인에는 이런 규모 기준이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의 제외 대상은 시행령이 따로 정하는 법인뿐이에요.

합계표 기재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틀리면 가산세가 붙는 항목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5항). 여기도 착오 기재라도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구제됩니다.

과세·면세 판단이 먼저입니다

계산서를 끊을지 세금계산서를 끊을지는 결국 그 거래가 면세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서 과세·면세 구분을 먼저 확인하고 서식을 고르세요. 서식을 잘못 고르면 가산세는 물론이고 상대 회사의 신고까지 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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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8.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