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 더 뽑으려는데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이 걸리시죠. 두루누리를 쓰면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을 나라가 대신 냅니다.
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빠집니다.

🙋 우리 회사도 두루누리 대상인가요?
먼저 사업장 요건부터 봅니다. 전년도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실무를 가릅니다. 하나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인원수에서 빼고 센다는 점이에요.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해요.

법인등록번호 단위라는 건,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눠 신고하고 있어도 법인 전체 인원으로 합산된다는 뜻입니다. 본사 6명, 지점 5명이면 두 사업장 모두 대상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은 인원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그럼 근로자 쪽 요건을 볼게요.
👤 “신규가입 근로자”가 정확히 누구인가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인터넷에는 “6개월간 미가입”으로 적힌 글이 아직 많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은 1년이라, 지난 1년 안에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든 적이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보수 요건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에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걸리는 제외 요건이 두 개 더 있어요.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이 두 가지는 회사가 미리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일단 신청한 뒤 공단에서 부적격 통보가 오면 그때 확인되는 구조예요.
💰 지원율 80퍼센트, 그런데 상한이 있습니다
지원율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각각 80퍼센트입니다. 다만 보험별로 월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 보험 | 부담 주체 | 월 지원 상한 |
|---|---|---|
| 국민연금 | 근로자 | 87,400원 |
| 국민연금 | 사업주 | 87,400원 |
| 고용보험 | 근로자 | 16,560원 |
| 고용보험 | 사업주 | 21,160원 |
이 숫자들을 요율로 되짚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전부 월평균보수 230만원에서 나온 값이에요.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9.5퍼센트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퍼센트씩 냅니다. 230만원 × 4.75퍼센트 = 109,250원이고, 그 80퍼센트가 정확히 87,400원이에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실업급여 0.9퍼센트로 계산하면 230만원 × 0.9퍼센트 × 80퍼센트 = 16,560원, 사업주는 실업급여 0.9퍼센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퍼센트(150명 미만)를 더한 1.15퍼센트로 21,160원이 나옵니다.
🧮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볼게요
월평균보수 220만원인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해 볼게요. 상한에 걸리지 않는 구간이라 80퍼센트가 온전히 적용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국민연금 104,500원(220만 × 4.75퍼센트)과 고용보험 25,300원(220만 × 1.15퍼센트)을 합해 129,800원이에요. 여기 80퍼센트인 103,840원 이 지원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104,500원과 고용보험 19,800원(220만 × 0.9퍼센트)을 합해 124,300원이고, 80퍼센트인 99,440원 이 지원돼요.
둘을 합치면 월 203,280원, 36개월이면 약 731만원입니다. 직원 한 명 기준이라 두세 명이면 체감이 확 달라져요.
📝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면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예요.
온라인이 훨씬 빠릅니다. 사업장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새로 만드는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화면 가운데 “보험료 지원 신청” 체크, 이미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를 씁니다.

서면으로 낼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상태에 따라 갈려요.
- 아직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이미 가입된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그럼 신청 후에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을 볼게요.
⚠️ 보험료를 연체하면 그달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두루누리는 현금을 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완납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달 고지서에서 그만큼 빼 주는 방식이에요.
구조가 이렇다 보니 결과가 냉정합니다. 그달 보험료를 늦게 내면 차감할 대상 자체가 사라져 그달 지원금은 날아가요.
자금이 잠깐 막혀 며칠 늦게 낸 것뿐인데 20만원 가까운 지원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연체금까지 붙으니 실제 손해는 더 커요.
원인은 보통 보험료가 아니라 들어와야 할 돈이 제때 안 들어온 것입니다. 매출은 잡혀 있는데 입금이 밀려 4대보험 납부일에 잔고가 안 맞는 상황이죠.
받을 돈 관리를 매달 사람이 엑셀로 좇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와 입금 확인을 자동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근로자 지원금만큼 급여 공제도 줄여야 합니다
두루누리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지원합니다. 그래서 급여 처리에 한 단계가 더 붙어요.
공식 안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에서 근로자 지원금을 뺀 금액만 급여에서 공제하라고요.
앞의 220만원 예시라면 근로자 부담분 124,300원 중 99,440원이 지원되니,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할 금액은 24,860원입니다. 원래대로 124,300원을 다 떼면 회사가 근로자 몫 지원금까지 가져가는 셈이 돼요.
이건 임금 체불 소지가 있는 실수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급여대장 서식에 두루누리 지원분을 별도 칸으로 두면 매달 놓치지 않아요.
⏳ 36개월은 회사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쌓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인데, 기산 방식이 중요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돼요.
즉 카운터가 근로자 개인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미 20개월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서는 16개월만 남아요.
참고로 기가입자 지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신규가입자 지원뿐이니,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하려던 계획은 접으셔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안 됩니다.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그대로 전액 부담하셔야 해요.
Q. 대표이사도 지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표이사는 두루누리 요건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는 일용근로자도 신청 서류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Q. 직원이 11명이 되면 즉시 지원이 끊기나요? 요건 판단이 신청 시점 기준이라 이미 결정된 지원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보험연도 요건 판단에서 탈락하므로 공단 안내를 확인하셔야 해요.
Q. 급여를 올려서 270만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보수 요건을 벗어나므로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인상 시점을 정할 때 남은 지원 기간과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Q.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취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 지원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에서 가입자별 지원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줄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Q. 지원금을 받으면 세금 처리가 달라지나요? 따로 잡을 게 없습니다. 고지서 자체가 차감된 금액으로 나오므로, 그 감액된 보험료를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 납부일에 잔고가 안 맞아 지원금을 놓치고 있다면
두루누리는 완납해야 다음 달 고지서에서 빠집니다. 며칠 늦으면 그달 지원금이 통째로 사라지는데, 원인은 대개 받을 돈이 제때 안 들어온 겁니다. 청구스를 쓰는 회사들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4.3퍼센트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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