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끝내고 사대보험계산기를 두드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화면에 뜨는 숫자는 대부분 직원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정작 회사가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는 안 나와요.
월 보수 300만 원인 직원 1명을 채용하면, 회사가 추가로 내는 4대보험료는 32만 7,522원입니다. 계산기에 뜨는 근로자 공제액 29만 1,522원보다 3만 6,000원 많고, 1년이면 43만 2,000원 차이가 납니다.
💰 사대보험계산기에 회사 부담금이 왜 안 나올까요?
대부분의 계산기가 근로자 공제액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숫자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 사업주가 따로 내는 몫은 화면에 없습니다.
더 곤란한 건 공식 계산기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에요. 공단이 운영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의 모의계산기는 산재보험료를 아예 계산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내는 보험입니다. 근로자 공제액에는 0원으로 잡히니까 계산기에서 빠져도 표가 안 나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순서를 뒤집었어요. 근로자 공제표가 아니라 회사가 내는 돈부터 표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사업주 부담 요율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사업주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보수월액의 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입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과 산재보험료가 사업주에게만 추가로 붙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를 완전히 분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근거 |
|---|---|---|---|
| 국민연금 | 4.75% | 4.75% | 국민연금법 부칙(2025.4.2 개정) |
| 건강보험 | 3.595%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① |
|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0.4724% | 보수월액의 0.47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①2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0.85%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①1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0.5~18.5%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
| 출퇴근재해 | 없음 | 0.06% | 위 고시(전 업종 동일) |
| 임금채권부담금 | 없음 | 0.09% |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적용) |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내는 건 위 네 줄뿐이고, 아래 네 줄은 사업주만 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1만분의 719(7.19%)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니 각 3.595%예요.
장기요양보험은 조금 헷갈리는 구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요율은 100만분의 9,448, 즉 보수월액의 0.9448%입니다. 흔히 “건강보험료의 13.14%“라고 소개되는데, 이건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환산값이에요. 둘 다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사업주만 내는 항목들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여기가 계산기와 실제 금액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 산재보험료는 왜 계산기마다 금액이 다를까요?
산재보험료율이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는 2026년 산재보험료율을 28개 사업종류로 나눠 정했고, 가장 낮은 금융 및 보험업 0.5%부터 가장 높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까지 37배 차이가 납니다.
주요 업종만 뽑으면 이렇습니다(단위: 보수총액 대비 %).
| 사업 종류 | 2026년 요율 |
|---|---|
| 금융 및 보험업 | 0.5% |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0.6% |
| 부동산 및 임대업 | 0.7% |
| 도소매·음식·숙박업 | 0.8% |
| 기타의 각종사업(일반 사무 등) | 0.8% |
| 통신업 | 0.9% |
| 식료품 제조업 | 1.6%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건설업 | 3.5% |
| 임업 | 5.8%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같은 월급이라도 업종에 따라 회사가 내는 산재보험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요율 0.06%가 전 업종 공통으로 더해집니다. 출퇴근길 사고를 산재로 보상하기 위한 몫인데, 업종 요율표에는 안 적혀 있어서 빠뜨리기 쉬워요.
한 가지 더. 같은 장소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고 있다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 하나의 요율을 그 장소 전체에 적용합니다. 주된 사업은 근로자 수 → 보수총액 → 매출액 순으로 정해요. 사무직과 제조 라인을 같이 두고 있다면 사무직에도 제조업 요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에 같이 붙는 부담금이 또 있다고요?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낼 때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두 항목 모두 근로자 공제와 무관한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근로자 기준 계산기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 임금채권부담금은 2026년에 올랐어요. 고용노동부는 부담금 비율을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해 2026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조정이라, 작년 자료나 오래된 블로그 글을 그대로 참고하면 부담금을 적게 잡게 됩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 근로자의 밀린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대지급금)하기 위한 재원이에요. 일종의 임금 보증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건설업에 부과되며, 보수총액의 0.006% 수준으로 매우 작습니다. 다만 분담금률은 환경 당국이 매년 고시하므로, 금액을 확정할 때는 그해 고시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이 회사마다 다른 이유는 뭔가요?
실업급여분은 어느 회사나 똑같이 근로자 0.9%, 사업주 0.9%입니다. 갈리는 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이에요. 이건 사업주만 내고,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요율 | 근거 |
|---|---|---|
| 150명 미만 | 0.25% | 시행령 §12①1 가 |
| 150명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시행령 §12①1 나 |
|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우선지원 제외) | 0.65% | 시행령 §12①1 다 |
| 1,000명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시행령 §12①1 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쉽게 말해 중소기업 우대 구간입니다.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150명이 넘어도 중소기업이면 0.65%가 아니라 0.45%가 적용돼요.
🔴 그리고 거의 안 알려진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이 늘어 요율 구간이 올라가도 곧바로 오르지 않아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요율이 올라가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증가 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49명이던 회사가 155명이 됐다고 해서 이듬해부터 바로 0.45%를 내는 게 아니라, 3년간 0.25%를 유지합니다. 채용 계획을 짤 때 알아두면 좋은 완충장치예요.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이 유예를 못 받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를 다 모아서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 회사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사무직(기타의 각종사업, 산재 0.8%) 기준으로 월 32만 7,522원입니다. 상시근로자 10명, 과세 대상 보수월액 300만 원으로 잡고 항목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 항목 | 계산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300만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만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300만 × 0.4724% | 14,172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300만 × 0.9% | 27,0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300만 × 0.25% | 7,500원 |
| 산재보험 | 300만 × 0.8% | 24,000원 |
| 출퇴근재해 | 300만 × 0.06% | 1,800원 |
| 임금채권부담금 | 300만 × 0.09% | 2,700원 |
| 합계 | 327,522원 |
같은 직원의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공제액은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2원 + 고용보험 27,000원 = 29만 1,522원입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29만 1,522원과 회사가 실제로 내는 32만 7,522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어야 실제 인건비가 나옵니다. 계속 근로하는 직원은 1년마다 퇴직급여가 쌓여요. 월 급여의 약 1/12(8.33%)씩 적립된다고 보면 월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급 300만 원 직원의 실제 회사 비용은 300만 + 32만 7,522 + 25만 ≒ 357만 7,522원. 월급의 약 1.19배가 회사가 내보내는 돈입니다.
이 리마인드와 정산을 매달 사람 손으로 돌리는 게 부담이라면, 돈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 국민연금 회사 부담은 2032년까지 매년 오릅니다
2026년 4.75%가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부칙(2025년 4월 2일 개정)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부담금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0.25%p씩 올리도록 정해 뒀어요.
| 연도 | 사업주 부담 | 노사 합계 |
|---|---|---|
| 2026년 | 4.75% | 9.5% |
| 2027년 | 5.00% | 10.0% |
| 2028년 | 5.25% | 10.5% |
| 2029년 | 5.50% | 11.0% |
| 2030년 | 5.75% | 11.5% |
| 2031년 | 6.00% | 12.0% |
| 2032년 | 6.25% | 12.5% |
| 2033년~ | 6.50% | 13.0% |

법 본문은 이미 6.5%로 바뀌어 있고, 2032년까지는 부칙이 낮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함정에 빠집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본문은 이미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6.5%)로 개정돼 있어요. 조문만 보고 “2026년 국민연금은 13%“라고 적으면 틀립니다. 실제 2026년 적용률은 부칙이 정한 1만분의 475, 즉 4.75%입니다.
월 보수 300만 원 직원 기준으로 보면, 회사 부담이 2026년 142,500원에서 2033년 195,000원으로 직원 1명당 월 5만 2,500원 늘어납니다. 인건비 계획을 여러 해 단위로 잡는다면 이 곡선을 반영해 두세요.
⚠️ 계산기가 자주 틀리는 3가지
숫자가 안 맞을 때는 보통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1. 국민연금 상한·하한을 안 잡았을 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659만 원, 하한액은 41만 원입니다(직전 기간은 637만 원 / 40만 원).
월 보수 700만 원인 직원이라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까지만 계산해요. 사업주 부담은 659만 × 4.75% = 31만 3,025원에서 멈춥니다. 700만 원에 그냥 4.75%를 곱한 33만 2,500원과 1만 9,475원 차이가 나요.
🔴 이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에, 1~6월과 7~12월의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연초에 세팅한 급여대장을 7월에 한 번 다시 보셔야 해요.
2. 비과세 급여를 안 뺐을 때
4대보험료는 급여 총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보수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게 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예요. 월 32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300만 원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3.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료율로 곱했을 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거나, 보수월액에 0.9448%를 곱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에 13.14%를 곱하면 자릿수가 통째로 틀어져요. 실무에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 회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사업주·근로자 모두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다만 두 가지는 짚고 가셔야 해요.
-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둘뿐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는 지원되지 않아요.
- “신규 가입”은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경력직을 뽑으면 대개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수 기준과 재산·소득 요건은 해마다 조정되니, 신청 전에 두루누리 공식 안내(insurancesupport.or.kr)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짚은 두 가지,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과 150명 초과 시 3년 유예도 놓치면 그냥 더 내게 되는 항목이에요. 제도가 알아서 챙겨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대보험계산기에 왜 회사 부담금은 안 나오나요? 대부분의 계산기가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근로자 공제액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계산기조차 산재보험료는 계산하지 않고 별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Q. 2026년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보수월액의 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입니다.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와 산재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Q. 월급 300만 원 직원의 회사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산재보험료율 0.8%인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월 32만 7,522원입니다. 근로자 공제액 29만 1,522원보다 3만 6,000원 많고, 1년으로 보면 43만 2,000원 차이가 납니다.
Q. 산재보험료는 왜 계산기마다 다르게 나오나요? 산재보험료율이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고시 기준 금융 및 보험업이 0.5%로 가장 낮고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18.5%로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전 업종 공통 출퇴근재해요율 0.06%가 더해집니다.
Q. 임금채권부담금이 2026년에 올랐나요? 올랐습니다.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돼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조정이라 예전 자료를 그대로 쓰면 부담금을 적게 잡게 됩니다.
Q. 직원이 150명을 넘으면 고용보험료가 바로 오르나요?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올라가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올라가기 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Q. 급여를 많이 올리면 국민연금 회사 부담도 계속 늘어나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늘어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액은 659만 원이라, 월 보수가 그보다 높아도 회사 부담은 월 31만 3,025원에서 멈춥니다.
Q. 국민연금 회사 부담이 앞으로 더 오르나요? 오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부담금은 2026년 4.75%에서 2032년 6.25%까지 매년 0.25%p씩 오르고, 2033년부터 6.5%가 됩니다.
정리하면
사대보험계산기의 숫자는 직원이 내는 돈이고, 회사가 내는 돈은 그보다 큽니다. 월 보수 300만 원 기준으로 월 3만 6,000원, 연 43만 2,000원이 계산기 밖에 있어요.
새 직원을 뽑기 전에 이 네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 우리 회사 산재보험 업종 요율이 몇 %인지(0.5%와 3.5%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기준선의 어디쯤인지
- 임금채권부담금 0.09%를 반영했는지(2026년 인상분)
- 7월이 지났다면 국민연금 상한 659만 원으로 다시 계산했는지
입사자 신고 기한과 절차가 헷갈린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방법 글을, 요율 구조 전반을 다시 보고 싶다면 4대보험 요율·계산·정산 총정리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을 쓰신다면 가입 판단 기준이 또 다르니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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