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직원을 고용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로, 대부분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9.5%, 건강보험이 7.19%로 올랐고, 급여에서 공제해 회사가 모아 납부합니다.

4대보험은 무엇이고 누가 내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반반이고 나머지는 사업주 몫입니다.
| 보험 | 목적 | 부담 |
|---|---|---|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 건강보험(+장기요양) | 의료비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고용안정 | 실업급여 반반 + α는 사업주 |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 전액 사업주 |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이 올랐습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입니다.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 전액 |

내 급여에서 얼마나 떼나요? (계산)
기준소득월액(대체로 월 급여)에 요율을 곱합니다. 월 급여 300만 원 근로자의 2026년 기준 공제 가정 예시입니다(장기요양·고용보험 포함, 원 단위 반올림).
| 보험 | 근로자 부담(월) |
|---|---|
| 국민연금(4.75%) | 142,500원 |
| 건강보험(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건보료×6.57%) | 약 7,085원 |
| 고용보험(0.9%) | 27,000원 |
| 근로자 합계 | 약 284,400원 |
회사는 같은 금액에 산재보험(전액 사업주)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더해 부담합니다. 즉 회사 부담이 근로자보다 조금 더 큽니다.
회사 부담분만 항목별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사대보험계산기 2026 — 직원 1명 회사 부담금 얼마 글에서 산재·임금채권부담금까지 합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입·퇴사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입사하면 취득신고,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합니다. 취득신고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만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네 보험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건강보험은 그동안 낸 보험료와 실제 소득을 비교해 정산합니다.
기한별 근거 조문과 입사일에 따라 첫 달 보험료가 갈리는 지점은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방법·과태료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시점 | 신고 | 기한 |
|---|---|---|
| 입사 | 자격 취득신고 | 건강보험 14일 · 나머지 다음 달 15일 |
| 퇴사 | 자격 상실신고 | 상실일 다음 달 15일 |
| 소득 변동 | 보수월액 변경신고 | 사유 발생 시 |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사업주 본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A.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요건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하나요? A.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등 보험별로 기준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매달 돌아오는 급여 업무의 핵심입니다. 택스노트는 중소·중견기업 경리·재무팀의 급여·신고 마감 포인트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