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외주 인력에게 대금을 줄 때 회사가 3.3%를 떼는 이유는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내주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3.3%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돈을 주는 회사가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이 글은 지급자(회사 경리·재무 담당자) 입장에서 3.3% 계산부터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무엇을 떼는 건가요?
원천징수(源泉徵收)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것입니다.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줄 때, 세법상 그 돈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사람의 노동·재능만으로 버는 소득)에 해당해 지급자가 3.3%를 떼어 신고·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는 점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떼지 않고 전액을 주면, 나중에 그 세금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물게 됩니다.
3.3%를 떼는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강사료, 디자인·번역·통역, 원고료·자문료,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수당 등 국세청이 정한 40여 개 인적용역 업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프리랜서가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대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3.3%까지 떼면 이중으로 처리하는 실수가 됩니다.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3%는 두 세금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가 됩니다. 지급액에 3.3%를 곱해 떼고, 나머지를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구분 | 세율 | 근거 |
|---|---|---|
| 소득세(원천징수) | 지급액의 3% | 소득세법 제129조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소득세의 10% = 지급액의 0.3% | 지방세법 |
| 합계 | 지급액의 3.3% | — |

예를 들어 디자이너에게 용역비 2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 소득세: 2,000,000 × 3% = 60,000원
- 지방소득세: 60,000 × 10% = 6,000원 (= 지급액의 0.3%)
- 원천징수 합계: 66,000원
- 프리랜서 실지급액: 2,000,000 − 66,000 = 1,934,000원

계약서에 “세전 200만 원”이라고 적었다면 프리랜서는 193만 4천 원을 받고, 회사는 6만 6천 원을 국가·지자체에 대신 냅니다. 반대로 “세후(실수령) 200만 원”으로 약속했다면 세금을 회사가 얹어 지급총액을 역산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세전·세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떼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신고와 납부가 남아 있습니다. 회사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회사가 한 달 동안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뗐는지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식)를 제출하고, 뗀 세금을 납부합니다.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어디에 |
|---|---|---|
| 소득세(원천세) 일반 |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 홈택스(국세청) |
| 소득세(원천세) 반기납부 | 1~6월분 7/10, 7~12월분 다음 해 1/10 | 홈택스(국세청)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 위택스(지자체) |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국세청의 승인을 받으면 반기납부(1년에 두 번)로 바꿀 수 있어 매달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납부는 원천세 납부 주기일 뿐, 뒤에 나오는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납부자도 매월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0.3%는 국세청이 아니라 위택스에서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회사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지급 내역을 간단히 적어 내는 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데,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줬다면 4월 30일까지 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빠짐없이 제출하면, 연 1회 내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예외라, 간이지급명세서(다음 해 1월 31일)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 대상 | 제출 기한 |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일반 인적용역 프리랜서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매월) |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 1회) | 위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 시 | 제출 면제 |
| 간이지급명세서(연말정산 사업소득)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 | 다음 해 1월 31일 |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가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절반인 0.125%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프리랜서 지급액이 500만 원인데 간이지급명세서를 안 냈다면 1만 2,500원, 1개월 내 지각 제출하면 6,250원이 가산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프리랜서에게 어떻게 주나요?
프리랜서가 “원천징수영수증 떼주세요”라고 하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뒤 발급하면 됩니다. 회사가 제출을 마치면 프리랜서 본인이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는 프리랜서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의 근거가 됩니다.
즉 3.3%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미리 낸 세금이라,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면 더 낸 만큼 환급을 받거나 부족분을 추가로 냅니다. 회사가 할 일은 정확히 떼고, 제때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프리랜서가 정산할 근거를 남겨주는 것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에 여러 명에게 프리랜서 대금을 줬는데, 각각 3.3%를 떼면 되나요? A. 네. 각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마다 3.3%를 떼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인원·총지급액·총세액을 합산해 보고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지급받은 사람별로 각각 적습니다.
Q. 세후 금액으로 계약했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A.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눠 세전 총액을 역산합니다. 예를 들어 세후 100만 원이면 세전은 약 103만 4천 원(1,000,000 ÷ 0.967)이고, 3.3%인 약 3만 4천 원을 회사가 부담해 신고·납부합니다.
Q.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3.3%로 처리하나요? A. 네.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소득의 성격(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해도 지급자가 3.3%를 원천징수해 신고합니다.
Q. 3.3%(사업소득)와 8.8%(기타소득)는 뭐가 다른가요? A.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이라 3.3%, 일시적·우발적 소득(일회성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이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거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 쪽 계산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8.8%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8.8%가 세율이 아니라 필요경비 60%를 뺀 결과값이라 사례금처럼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은 22%를 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Q. 반기납부자인데 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에 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반기납부는 원천세 납부·신고 주기일 뿐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납부자도 매월(다음 달 말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3.3%는 매달 반복되는 정형 업무라, 지급일·신고일·명세서 제출일을 한 세트로 관리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택스노트는 중소·중견기업 경리·재무팀의 마감 포인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