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직원·프리랜서에게 얼마를 주고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출·이직·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해 직원이 자주 떼달라고 하죠. 발급은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보고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 소득자가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하면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세액)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소득 종류마다 서식이 다른데, 담당자가 가장 자주 다루는 것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결과가 그대로 담긴 서류입니다. 총급여, 결정세액(1년치 확정 세금), 기납부세액(매달 뗀 세금), 그리고 그 둘의 차액인 차감징수세액(추가납부 또는 환급액)이 한 장에 나옵니다. 직원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은행에 낼 때 바로 이 서류를 씁니다.
| 소득 종류 | 원천징수영수증 | 주요 항목 |
|---|---|---|
| 근로소득(급여)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결과(총급여·결정세액·환급/추납) |
| 사업소득(프리랜서 3.3%)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액·원천징수세액 |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필요경비 반영 후 세액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퇴직소득세 |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핵심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먼저 제출해야 소득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제출을 안 했으면 직원이 홈택스에 아무리 들어가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뜨지 않습니다. 발급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급여·회계 프로그램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화면에서 그대로 인쇄해 직원에게 교부합니다.
둘째, 소득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라면, 직원·프리랜서가 스스로 조회·인쇄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홈택스 발급 경로 |
|---|---|
| 1 |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제출 전엔 조회 불가) |
| 2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이동 |
| 3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조회 |
| 4 | 귀속연도·소득종류 선택 → 보기 → 인쇄·PDF 저장 |

모바일에서는 손택스(홈택스 앱)에서 같은 메뉴로 발급됩니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기한은 소득세법 제14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그해 연말정산을 마친 뒤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반면 연도 중간에 그만둔 직원(중도퇴사자)에게는 더 이른 시점에 발급해야 합니다.
| 대상 | 발급·교부 기한 | 근거 |
|---|---|---|
| 계속근로자 | 다음 해 2월 말일(연말정산 후) | 소득세법 §143 |
| 중도퇴사자 |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143 |
| 일용근로자 |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143 |
|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3월 10일(일용 등 일부 매월) | 소득세법 §164 |

중도퇴사자는 영수증을 발급하기 전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절차와 서류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서류 정리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발급”과 “제출”은 다른 기한이라는 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주는 것이 발급(교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는 것이 제출입니다.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이며, 이 제출이 끝나야 소득자가 홈택스에서 스스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발급이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절반인 0.5%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년간 프리랜서에게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안 냈다면 50만 원, 3개월 이내에 지각 제출하면 25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산세보다 직원 불편이 더 큰 문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제때 발급되지 않으면 직원이 전세자금 대출, 이직 시 경력·소득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곤란을 겪습니다. 급여를 준 달과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한 세트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직원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A.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약식 연말정산을 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어 줍니다.
Q.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같은 건가요? A. 담긴 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소득자에게 주는 증명서가 원천징수영수증, 그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가 지급명세서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데이터로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됩니다.
Q.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 없어요. A. 회사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조회한 귀속연도를 잘못 선택한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 해 3월 10일) 전이라면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매월 반복되는 정형 업무라,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만 잡아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택스노트는 중소·중견기업 경리·재무팀의 마감 포인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