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기한을 놓치면 — 지급명세서 가산세 (2026)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원에게 주는 서류이고 지급명세서는 세무서에 내는 서류인데, 같은 서식이라 하나를 놓치면 둘 다 문제가 됩니다. 교부 기한과 미제출 가산세를 소득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과 기한을 노트에 정리한 형광펜 메모 일러스트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직원·프리랜서에게 얼마를 주고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출·이직·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해 직원이 자주 떼달라고 하죠. 발급은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보고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 소득자가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과 기한을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지급하면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세액)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소득 종류마다 서식이 다른데, 담당자가 가장 자주 다루는 것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결과가 그대로 담긴 서류입니다. 총급여, 결정세액(1년치 확정 세금), 기납부세액(매달 뗀 세금), 그리고 그 둘의 차액인 차감징수세액(추가납부 또는 환급액)이 한 장에 나옵니다. 직원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은행에 낼 때 바로 이 서류를 씁니다.

소득 종류원천징수영수증주요 항목
근로소득(급여)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결과(총급여·결정세액·환급/추납)
사업소득(프리랜서 3.3%)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액·원천징수세액
기타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필요경비 반영 후 세액
퇴직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퇴직소득세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 종류를 정리한 노트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핵심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먼저 제출해야 소득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제출을 안 했으면 직원이 홈택스에 아무리 들어가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뜨지 않습니다. 발급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급여·회계 프로그램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화면에서 그대로 인쇄해 직원에게 교부합니다.

둘째, 소득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라면, 직원·프리랜서가 스스로 조회·인쇄할 수 있습니다.

단계홈택스 발급 경로
1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제출 전엔 조회 불가)
2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이동
3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조회
4귀속연도·소득종류 선택 → 보기 → 인쇄·PDF 저장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4단계 노트

모바일에서는 손택스(홈택스 앱)에서 같은 메뉴로 발급됩니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기한은 소득세법 제14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그해 연말정산을 마친 뒤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반면 연도 중간에 그만둔 직원(중도퇴사자)에게는 더 이른 시점에 발급해야 합니다.

대상발급·교부 기한근거
계속근로자다음 해 2월 말일(연말정산 후)소득세법 §143
중도퇴사자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143
일용근로자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143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해 3월 10일(일용 등 일부 매월)소득세법 §16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제출 기한 노트

중도퇴사자는 영수증을 발급하기 전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절차와 서류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서류 정리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발급”과 “제출”은 다른 기한이라는 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주는 것이 발급(교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는 것이 제출입니다.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이며, 이 제출이 끝나야 소득자가 홈택스에서 스스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발급이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절반인 0.5%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년간 프리랜서에게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안 냈다면 50만 원, 3개월 이내에 지각 제출하면 25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산세보다 직원 불편이 더 큰 문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제때 발급되지 않으면 직원이 전세자금 대출, 이직 시 경력·소득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곤란을 겪습니다. 급여를 준 달과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한 세트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직원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A.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약식 연말정산을 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어 줍니다.

Q.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같은 건가요? A. 담긴 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소득자에게 주는 증명서가 원천징수영수증, 그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가 지급명세서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데이터로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됩니다.

Q.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 없어요. A. 회사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조회한 귀속연도를 잘못 선택한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 해 3월 10일) 전이라면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매월 반복되는 정형 업무라,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만 잡아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택스노트는 중소·중견기업 경리·재무팀의 마감 포인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3. 국세청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