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타소득 3.3%와 8.8% 구분법 — 5만원 이하 면제까지 (2026)

같은 돈을 줘도 사업소득이면 3.3%, 기타소득이면 8.8%를 뗍니다. 8.8%는 세율이 아니라 필요경비 60%를 뺀 결과이고,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아예 떼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을 지급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기타소득 원천징수 8.8%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노트에 형광펜으로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외부 강사에게 강연료를 드리기로 했는데, 얼마를 떼고 보내야 하는지 검색해 보셨죠? 대부분 “기타소득은 8.8%“라고만 나옵니다. 그대로 뗐다가 몇 달 뒤 과소징수로 되돌려 받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

8.8%는 세율이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법에 적힌 세율은 20%이고, 8.8%는 필요경비를 60% 빼 주는 소득에서만 나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떼는 금액이 8만 8,000원이 되기도 하고 22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고, 지급액별로 얼마를 떼면 되는지 표로 만들어 둘게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8.8%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얼마를 떼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로 그 세액의 10%가 더 붙어 실제로는 22%예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이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곱하는 대상이 지급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제21조 제3항). 이 한 단계를 건너뛰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세율이 20%가 아닌 예외도 있습니다.

기타소득 종류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그 밖의 기타소득(대부분)20%22%
복권 당첨금 등 중 소득금액 3억 원 초과분30%3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 연금외수령액15%16.5%
종교인소득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경리 실무에서 만나는 기타소득은 거의 전부 첫 줄입니다.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상금, 사례금 모두 20%예요.

그런데 왜 다들 8.8%라고 할까요?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보겠습니다.


🧮 8.8%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필요경비를 60% 빼 준 뒤 남은 40%에 22%를 곱했기 때문입니다. 0.4 × 0.22 = 0.088, 그래서 지급액의 8.8%예요.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돈)를 일일이 증빙받기 어려운 소득은, 법이 “이만큼은 썼다고 쳐 준다”고 미리 정해 둡니다. 이걸 필요경비 의제라고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그 비율을 정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이 나오는 네 단계 계산 흐름

강연료 100만 원을 예로 들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지급액 100만 원
  2. 필요경비 60% = 60만 원 차감
  3. 기타소득금액 40만 원 × 소득세 20% = 8만 원
  4. 지방소득세 = 8만 원 × 10% = 8,000원
  5. 원천징수 합계 8만 8,000원, 실제 지급 91만 2,000원

이제 지급액만 알면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표로 만들어 볼게요.


📋 지급액별로 얼마를 떼면 되나요?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이라면, 지급액에 8.8%를 곱한 금액이 그대로 원천징수액입니다. 계산기를 따로 두드릴 필요 없이 아래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지급액기타소득금액소득세 20%지방소득세원천징수 합계실지급액
125,000원50,000원0원0원0원125,000원
200,000원80,000원16,000원1,600원17,600원182,400원
300,000원120,000원24,000원2,400원26,400원273,600원
500,000원200,000원40,000원4,000원44,000원456,000원
1,000,000원400,000원80,000원8,000원88,000원912,000원
3,000,000원1,200,000원240,000원24,000원264,000원2,736,000원
5,000,000원2,000,000원400,000원40,000원440,000원4,560,000원

첫 줄이 0원인 이유는 뒤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먼저 이 표를 쓰면 안 되는 경우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 8.8%로 떼면 안 되는 기타소득은 뭔가요?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례금, 재산권 알선 수수료, 일반적인 위약금·배상금이에요. 이 소득들은 지급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라 22%를 떼야 합니다.

시행령 제87조는 필요경비를 빼 주는 소득을 한정해서 열거합니다. 여기 없으면 필요경비가 0이에요.

필요경비 의제율해당 기타소득
60%인적용역(강연·자문 등, 제19호) · 문예창작소득(원고료·인세, 제15호) · 광업권 등 양도(제7호) · 공익사업 지역권 설정(제9호) ·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제8호의2)
80%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 상금·부상 · 주택입주 지체상금
90% / 80%서화·골동품 양도(1억 원 이하 90%, 초과분 80%, 10년 이상 보유는 90%)
없음(0%)사례금(제17호) · 재산권 알선 수수료(제16호) · 위약금·배상금(주택입주 지체상금 제외) ·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경제적 이익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율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갈리는 비교표

같은 100만 원인데 명목만 다른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그럼 아까 표 첫 줄, 12만 5,000원인데 세금이 0원이던 이유를 볼 차례예요.


🚫 5만 원 이하면 정말 세금을 안 떼도 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5만 원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 기준이에요.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의 과세최저한 규정입니다.

이 한 글자 차이 때문에 소득 종류에 따라 문턱 금액이 2.5배까지 벌어집니다.

필요경비 의제세금이 0원인 지급액 상한
60%(강연료·자문료·원고료)125,000원
80%(공익법인 상금 등)250,000원
없음(사례금 등)50,000원

강연료 12만 5,000원을 드리면 기타소득금액이 정확히 5만 원이라 원천징수액이 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딱 1,000원을 더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최저한과 자주 헷갈리는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 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규정)인데요. 기타소득에도 적용되긴 하지만,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 훨씬 먼저·크게 걸리기 때문에 실무에서 소액 부징수까지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5만 원 기준만 챙기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얼마를 떼나”였다면, 이제 더 자주 틀리는 “무엇으로 떼나”입니다.


🔀 3.3%로 떼야 하나요, 8.8%로 떼야 하나요?

같은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분이면 사업소득 3.3%, 이번 한 번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면 기타소득 8.8%입니다. 갈림길은 금액이나 직업이 아니라 일시성이에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인적용역은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조문이 든 예는 이래요.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 라디오·텔레비전방송에서 해설·계몽·연기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 변호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등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의 대가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성격으로 받는 대가
구분사업소득 3.3%기타소득 8.8%
성격계속적·반복적일시적·우발적
예시전업 강사의 정기 강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외주회사원의 1회성 외부 특강, 전문가 자문 1건
필요경비의제 없음(전액 과세 후 정산)60% 의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매월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매월

사업소득 3.3%로 지급하는 경우의 계산과 신고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신고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소득 구분을 정했다면, 이제 실제로 신고하고 제출할 서류가 남았습니다.


📅 신고와 제출은 언제 하나요?

원천세 신고·납부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두 기한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기타소득 지급 후 처리해야 할 네 가지 일정 체크리스트

할 일기한근거
원천징수지급할 때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지급할 때제145조 제2항
원천세 신고·납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제128조 제1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간이지급명세서(인적용역 기타소득)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제164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명세서(그 밖의 기타소득)다음 연도 2월 말일제164조 제1항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 번,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몰아서 내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제21조 제1항 제19호)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야 합니다.

대신 2월 말일 지급명세서는 면제됩니다

이중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이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매월 성실히 제출했다면 2월 말일 마감에 다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인적용역이 아닌 기타소득(상금, 사례금, 위약금 등)은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니므로, 종전대로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원천징수영수증은 100만 원 이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원칙은 지급할 때 발급입니다. 다만 원고료·강연료·방송 해설료로서 지급액이 100만 원 이하(필요경비를 빼기 전 금액)라면, 받는 분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45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202조 제2항). 소액 특강이 잦은 회사라면 실무 부담을 꽤 줄여 주는 조항이에요.

매달 돌아오는 10일과 말일에 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를 챙기다 보면, 정작 회사로 들어와야 할 돈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날짜에 맞춰 반복되는 일을 사람이 매번 챙기는 게 부담이라면,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네 가지

원천징수를 아예 하지 않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단서는 네 가지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뺍니다.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배상금
  • 뇌물
  •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 가상자산소득

여기서 실무에 진짜 걸리는 건 첫 번째예요. 계약이 깨져 이미 받아 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리는 경우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계약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하는 위약금·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이고, 필요경비 의제도 없어 22%를 떼야 해요. 같은 “위약금”이라도 처리가 갈립니다.

소득처분으로 생긴 기타소득은 시기와 납부 방법이 다릅니다

세무조사나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일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기준입니다(제145조의2가 제131조 제2항을 준용).

또 하나,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라도 소득처분으로 생긴 기타소득은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28조 제2항 제1호). 다음 달 10일까지 따로 납부해야 해요. 소득처분 자체의 실무는 인정상여 원천징수와 소득처분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받는 분에게는 3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받는 분이 분리과세로 끝낼지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300만 원을 넘으면 선택권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지급액 기준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이라, 필요경비 60% 소득이라면 연 750만 원까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강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지점이니 알아 두시면 좋아요.

이미 잘못 뗐다면 빨리 정정하는 게 낫습니다

과소징수를 발견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그 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확인한 시점에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를 하는 편이 유리해요. 반대로 과다징수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이미 발급했다면 정정 발급도 함께 챙기셔야 하고요. 영수증 발급 절차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기한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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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8.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9.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