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수금 정리 방법 — 가지급금과 차이·상계·세무 리스크 (2026)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라 장부에서는 부채입니다. 쌓아 두면 매출 누락 의심과 자금 출처 소명, 상속 문제로 돌아옵니다. 상환·상계·출자전환·채무면제 네 가지 정리 방법과 세무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가수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를 노트에 형광펜으로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결산 자료를 넘기려는데 세무대리인이 묻습니다. “가수금이 왜 이렇게 쌓였어요?” 대표님께 여쭤보니 답은 간단합니다. “자금이 모자라서 내가 몇 번 넣었지.”

문제가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매년 이 질문을 받을까요.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진 빚이라 장부에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설명을 요구하는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수금 정리 방법과 세무 리스크

💰 가수금이 정확히 뭔가요?

가수금은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거래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쓰는 부채 계정입니다. 원래는 며칠 안에 정체를 밝혀 매출이나 차입금 같은 제 계정으로 옮겨야 하는 임시 자리예요.

그런데 중소기업 실무에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대부분 대표가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 개인 돈을 넣은 것이거든요.

  • 거래처 대금 지급일인데 통장이 비어서 대표 개인 계좌에서 이체
  • 급여일에 자금이 모자라 대표가 메꿈
  • 세금 납부일에 부족분을 대표가 채움

이 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린 것이므로 장부에서는 부채입니다. 언젠가 돌려줘야 할 돈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채가 늘어 부채비율이 나빠 보이는 부수 효과도 생깁니다.

🔀 가지급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데, 방향이 정반대라 리스크도 반대편에서 생깁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 비교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자 문제예요.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 세법은 “그 돈에서 이자를 받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해야 하죠. 계산 방식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수금은 반대입니다. 회사가 빌린 쪽이라 이자를 주지 않아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주면 특수관계인 거래라 적정성을 따져야 하니, 무이자로 두는 게 실무에서 일반적이에요.

⚠️ 쌓아 두면 세 갈래로 돌아옵니다

가수금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대표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건 자유예요. 문제는 설명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가수금이 쌓였을 때 생기는 세 가지 리스크

첫째, 매출 누락 의심입니다. 장부에 없던 현금이 회사로 들어온 모양새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매출을 빼돌렸다가 자금이 필요해서 다시 넣은 것 아니냐”는 확인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대표 개인 돈이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면 되지만, 근거가 없으면 소명이 길어져요.

둘째, 자금 출처 소명입니다. 대표 개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요구 수준이 올라가고요.

셋째, 상속·증여 문제입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회사에 대한 채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채권은 상속재산이 되는데, 회사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요.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받지도 못할 채권에 세금만 붙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리하는 길은 네 가지

가수금 정리 방법 네 가지와 세무 효과

1. 현금 상환

회사가 대표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깔끔하고 세무상 문제도 없어요. 다만 회사에 그만한 자금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자금이 없어서 넣은 돈이라면 이 방법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2. 가지급금과 상계

같은 사람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대표에게 빌려준 돈과 빌린 돈이 동시에 있다면 양쪽이 함께 줄어들어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지만 약정서와 증빙을 남기는 게 조건입니다. 장부에서 숫자만 상계하고 근거를 안 남기면 나중에 설명이 안 됩니다.

3. 출자전환

대표가 가진 채권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재무구조가 좋아져요. 대신 등기와 평가 절차가 따르고, 지분율이 바뀌므로 다른 주주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4. 채무면제

대표가 “안 받겠다”고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세금이 붙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수익의 범위에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명시하고 있어요.

빚이 사라지면 그만큼 순자산이 늘어난 것이므로 이익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가수금 1억원을 면제받으면 1억원이 익금이 되고, 법인세가 따라옵니다.

📋 결산 전에 확인할 것

가수금 결산 전 점검 3가지

가수금은 12월에 몰아서 정리하는 계정이 아닙니다. 들어온 그 달에 근거를 남기는 계정이에요.

무엇을 남기나왜 필요한가
입금 날짜·금액·입금자대표 개인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
입금 사유어떤 지출을 메꾸려고 넣었는지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빌려준 돈이라는 성격
대표 개인 자금의 출처금액이 클 때 소명 근거

특히 입금자와 사유를 매번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되짚으려면 기억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가수금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대개 하나입니다. 받을 돈이 제때 안 들어와서 자금이 비는 거죠. 그 구간을 줄이지 않으면 정리해도 다시 쌓입니다. 소득처분처럼 나중에 큰 세금으로 번지는 문제도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인정상여 뜻과 원천징수 시기에서 이어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가수금에 이자를 지급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특수관계인 거래라 이자율의 적정성을 따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무이자로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가수금을 매출로 잡으면 안 되나요? 실제 매출이라면 당연히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다만 대표가 넣은 돈을 매출로 처리하면 없는 매출에 부가세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Q. 배우자나 자녀가 넣은 돈도 가수금인가요? 회사가 빌린 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범위와 증여 문제가 얽힐 수 있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수금이 있으면 대출 심사에 불리한가요? 부채로 잡히므로 부채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대표 차입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 금융기관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Q. 상계하면 세금이 생기나요? 채권과 채무가 같은 금액만큼 사라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손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다르면 차액 처리를 따져야 합니다.

출처

가수금 정리 방법은 회사의 자금 사정과 결손금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립니다. 실행 전에 세무대리인과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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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6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