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끝나고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제목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회사 세금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열어 보니 대표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인정상여는 회사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 돈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갔다고 보아 상여로 처분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급여를 준 적이 없어도 세법은 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그 사람에게는 소득세가 생겨요.

💡 인정상여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이를 근로소득의 하나로 못 박고 있어요.
순서를 따라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지출이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소득에 다시 더합니다. 이게 익금산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회사 통장에 그대로 있다면 회사 안에 남은 것이니 회사만 법인세를 더 내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미 밖으로 나갔다면, 누군가가 그 돈을 가져간 것이니 그 사람에게도 세금을 물려야겠죠. 이 두 번째 판단이 소득처분입니다(법인세법 제67조).
그래서 인정상여는 회사 세금 문제로 시작하지만 개인 세금 문제로 끝납니다. 경리 담당자가 “법인세 조사인데 왜 원천세를 내야 하지?”라고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 소득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요?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는지, 나갔다면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표에서 굵게 표시한 두 줄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자리예요.
임원이나 직원에게 갔으면 상여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했다거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됐다거나, 증빙 없는 지출이 확인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조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회사가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만이 아닙니다.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와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대표자로 봅니다. 대표자가 둘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가 대상이 되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증빙을 못 대면 그 부담이 대표 개인에게 떨어집니다. 지출 증빙을 챙기는 일이 왜 중요한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가지급금에서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구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인정상여는 실제로 돈을 준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이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그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므로, 원천세 납부기한은 그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됩니다.
통지서는 언제 오는지도 알아 두면 좋아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할 때,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해당 법인에 통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회사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할 수 없으면 처분을 받은 개인에게 직접 통지하고요.
📅 소득은 어느 해에 귀속되나요?
여기가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원천징수하는 날과 소득이 귀속되는 해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를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하고 있어요. 처분이 언제 이뤄졌든, 소득은 원래 그 돈이 나간 사업연도로 돌아갑니다.
무슨 뜻인지 예로 볼게요.
| 무슨 일이 있었나 | 언제 |
|---|---|
|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3,000만 원이 익금산입·상여처분된 사업연도 | 2024년 |
|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2026년 6월 20일 |
| 원천세 징수·납부 기한 | 2026년 7월 10일 |
|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 | 2024년 |
| 다시 계산해야 하는 연말정산 | 2024년 귀속분 |
2026년에 통지서를 받았지만 2026년 급여에 얹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해요. 2024년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이었다면 1억 5,0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 세액을 구하고, 이미 정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2026년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지급명세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의 지급일을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다시 내야 합니다. 2026년 지급명세서에 넣는 게 아니에요.
🧾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기한이 한 달 남짓이라 순서를 정해 두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1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귀속연도·소득자·금액 세 가지입니다. 특히 귀속연도를 잘못 읽으면 뒤의 모든 계산이 어긋나요.
3단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인정상여를 그 귀속연도의 연말정산 재정산 결과로 반영합니다. 매달 내는 근로소득 원천세와 섞이지 않도록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구분해 적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에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자체가 처음이라면 원천세 신고 방법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5단계는 회사가 아니라 소득자가 하는 일이지만, 회사가 안내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돼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앞의 예라면 6월 20일에 통지서를 받았으니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하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요.
💸 회사가 대신 낸 세금,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세금이 한 번 더 붙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그 법인이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요.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 회사가 대표 대신 소득세를 내고 그걸 비용으로 털면 → 그 금액이 다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 대표에게 청구는 했는데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못 받으면 → 그 금액이 다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즉 한 번의 실수가 두 번의 과세로 이어집니다. 인정상여로 법인세가 늘고, 대표 개인 소득세가 나가고, 그 소득세를 회사가 떠안으면 법인세가 또 늘어나는 구조예요.
실무에서는 회사가 먼저 납부하고 대표에게 청구해 가지급금이나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실제로 회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채권을 오래 방치하면 이번에는 그 자체가 가지급금 문제로 넘어가니, 회수 시점까지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항목 | 계산 |
|---|---|
| 기본 가산세 | 미납세액의 3% |
| 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하루 0.022% |
| 한도 | 위 둘을 합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 이내 |
| 전체 한도 | 미납세액의 50% |
앞의 예에서 인정상여 3,000만 원에 대한 원천세가 9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30일 늦게 냈다면 이렇게 됩니다.
- 기본: 900만 원 × 3% = 270,000원
- 지연: 900만 원 × 30일 × 0.022% = 59,400원
- 합계: 329,400원 (한도 90만 원 이내라 그대로 부과)
금액 자체는 감당할 만해 보이죠. 하지만 진짜 부담은 가산세가 아니라 뒤늦게 드러난 소득세 본세입니다. 몇 년 치가 한꺼번에 나오면 대표 개인 자금 계획이 통째로 흔들려요.
그래서 인정상여는 대응보다 예방이 훨씬 쌉니다. 거래마다 청구·입금 기록을 자동으로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경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3가지

첫째, 귀속연도를 올해로 잡는 것. 통지서를 받은 해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그 사업연도가 기준입니다. 이걸 틀리면 연말정산 재계산도 지급명세서도 전부 어긋나요.
둘째, 대신 낸 세금을 회수하지 않는 것. 회수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다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회수 계획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셋째, 소득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회사가 원천징수를 마쳐도 소득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소득자에게 따로 알리게 되어 있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 금액과 기한까지 안내해 주는 쪽은 회사예요.
💬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인정상여가 생길 수 있나요? 네.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회사가 스스로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면 그때도 인정상여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이에요.
Q. 이미 퇴사한 임원에게 인정상여가 처분되면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도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Q. 인정상여도 근로소득공제를 받나요? 근로소득이므로 그 귀속연도의 총급여에 합산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정산이 필요한 거예요.
Q.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수 있나요? 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고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
Q. 원천세만 내면 회사 일은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귀속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하고, 대납한 세금이 있다면 회수까지 마쳐야 마무리됩니다.
Q. 대표자 상여로 처분됐는데 실제로는 다른 직원이 쓴 돈이라면요? 귀속자를 증빙으로 밝히면 그 사람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 제135조, 제1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34조, 제19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소득처분은 회사 상황과 증빙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으니 세무대리인과 함께 귀속연도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