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돈에 대해, 세법이 받았어야 할 이자를 강제로 계산해 회사 수익으로 잡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았어도 세법은 “그 정도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았어야 한다”고 보고, 그 금액만큼 회사 소득을 늘려 법인세를 매깁니다.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정확히 뭔가요?
가지급금은 법인 돈이 나갔는데 그 용도나 상대가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표이사가 회사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대여금)입니다. 명칭이 대여금이든 가지급금이든, 세법은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판단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회계에서 가지급금(임시로 지급했지만 계정과목이 안 정해진 돈)과, 세법에서 문제 삼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건 후자, 즉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입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대표이사·주주·임원, 그 가족, 계열사처럼 회사와 밀접한 사람·법인을 말합니다.
인정이자는 왜 계산하는 건가요?
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장치 때문입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공짜로 돈을 빌려주면, 회사는 받았어야 할 이자수익을 포기한 셈이라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법은 이런 거래를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정상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쉽게 말해 “가족한테 공짜로 빌려주는 건 자유지만, 세금은 시장 이자율대로 낸 것으로 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받은 이자가 없어도 인정이자를 계산해 회사 수익(익금)에 더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인정이자율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씁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법인세 신고서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연 4.6%를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43조).
| 구분 | 이자율 | 설명 |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 | 회사마다 다름 | 회사가 빌린 돈들의 이자율을 차입금 규모로 가중평균한 값 |
| 당좌대출이자율(선택) | 연 4.6% | 신고 시 선택 가능. 고르면 그 해 +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회사가 은행 등에서 빌린 여러 대출의 이자율을 대출 잔액 비중으로 평균 낸 값입니다(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은 제외). 계산이 번거롭거나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을 낼 수 없을 때, 또는 4.6%가 더 유리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합니다. 단, 한 번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르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3년간은 계속 4.6%를 써야 하니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 365(윤년은 366)입니다. 여기서 적수(積數)란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1년치 더한 값으로, 돈을 얼마나 오래 빌려줬는지를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 가지급금 적수 = 매일의 대여금 잔액을 그 해 전체 일수만큼 합산
- 인정이자 = 적수 × 인정이자율 × (1 ÷ 365)
1년 내내 잔액이 같다면 결국 평균 잔액 × 이자율과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1년 내내 빌려줬다면 적수는 1억 × 365일이고, 여기에 4.6%를 곱하고 365로 나누면 그대로 460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선택한 12월 결산 법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례 1. 대표이사 대여금 1억 원을 1년 내내 둔 경우
| 항목 | 계산 | 금액 |
|---|---|---|
| 가지급금(평균 잔액) | 대표이사 대여금 | 100,000,000원 |
| 인정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 4.6% |
| 인정이자 | 1억 × 4.6% | 4,600,000원 |
이 회사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았어도 460만 원을 회사 수익으로 잡아야 하고,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사례 2. 기중에 5,000만 원을 6개월(183일)만 빌려준 경우
| 항목 | 계산 | 금액 |
|---|---|---|
| 가지급금 적수 | 5,000만 × 183일 | 9,150,000,000 |
| 인정이자 | 적수 × 4.6% ÷ 365 | 약 1,153,000원 |
빌려준 기간이 짧으면 적수가 줄어 인정이자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반대로 대여금을 몇 년씩 방치하면 인정이자가 매년 새로 쌓여 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인정이자를 안 받으면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이 동시에 생깁니다. 하나만 알고 넘어가면 세금이 두 배로 나올 수 있으니 둘 다 챙겨야 합니다.
불이익 ① 익금산입 + 대표이사 상여 처분. 인정이자만큼 회사 소득(익금)이 늘어 법인세가 붙습니다. 동시에 그 이자를 대표이사가 회사에 안 낸 셈이므로, 그 금액을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가져간 것으로 봐 상여(賞與)로 처분합니다.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되어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불이익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그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사 돈을 개인에게 빌려주면서 정작 회사는 이자를 내며 대출을 쓰고 있으니, 그 이자를 비용으로 빼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불이익 | 대상 세금 | 부담 주체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법인세 증가 | 법인 |
| 상여 처분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대표이사(개인)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 증가 | 법인 |
즉 법인은 법인세,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각각 더 내게 됩니다. 여기에 매년 반복되니 방치할수록 손해입니다.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정답은 최대한 빨리 회수하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인정이자는 잔액이 남아 있는 한 매년 새로 발생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 비용도 커집니다. 대표적인 정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상여로 회수: 대표이사 급여나 상여를 높여 그 재원으로 대여금을 갚는 방법(다만 근로소득세·4대보험 부담 증가)
- 배당으로 회수: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배당을 실시해 대표가 받은 배당금으로 상환(배당소득세 고려)
- 개인 자금 상환: 대표가 개인 자산·차입으로 직접 회사에 갚는 가장 깔끔한 방법
- 자기주식 취득·특허권 양수도 등: 요건과 리스크가 크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검토
어떤 방법이든 개인 세금(소득세)과 법인 세금을 함께 따져 총부담이 가장 작은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무리한 방법은 또 다른 세무 리스크를 부를 수 있으니 규모가 크면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뭔가요? A.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이자 없이 빌려준 돈(가지급금)에 대해, 받았어야 할 이자를 세법이 강제로 계산해 회사 수익으로 잡는 것입니다. 안 받은 이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Q.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원칙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연 4.6%를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르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4.6%를 씁니다.
Q.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가지급금 적수(매일의 잔액을 1년간 더한 값)에 인정이자율을 곱하고 365(윤년 366)로 나눕니다. 대여금 1억 원을 1년간 두면 1억 × 4.6% = 460만 원이 인정이자입니다.
Q. 인정이자를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두 가지입니다. 인정이자만큼 회사 소득이 늘어 법인세가 붙고(익금산입), 그 금액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에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Q.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A. 대표이사 급여·상여·배당으로 회수하거나,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방치하면 매년 인정이자가 쌓이고 세무조사 위험이 커지므로 조기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Q. 직원에게 빌려준 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요? A. 월정급여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 직원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 등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업무무관 대여금인지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가지급금은 계산 자체보다 방치했을 때 매년 쌓이는 세 부담이 진짜 무섭습니다. 택스노트는 중소·중견기업 경리·재무팀이 놓치기 쉬운 법인세 실무 포인트를 매달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