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실적을 정산하는 신고입니다. 법정 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4월에 낸 예정신고분이나 예정고지분은 이번에 빼고 계산하므로 세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습니다.
2026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2026년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7월 27일(월)입니다. 대상 기간은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전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기간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
| 신고 기간 | 2026년 7월 1일 ~ 7월 25일 |
| 실제 기한 | 7월 27일(월) — 25일이 토요일이라 연장 |
| 대상자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전원 |

예정신고(예정고지)와 확정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확정신고는 6개월 전체를 최종 정산하는 신고이고, 예정신고·예정고지는 그 앞 3개월치를 미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4월에 미리 낸 금액은 7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으로 빠지므로 중복 납부가 아닙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4월에 예정신고를 직접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2025년 7~12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를 받아 냅니다. 예정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확정신고 |
|---|---|---|
| 대상 기간 | 앞 3개월(1~3월) | 6개월 전체(1~6월) |
| 성격 | 미리 납부 | 최종 정산(예정분 차감) |
| 방식 | 법인 신고 / 소규모·개인 고지 | 전원 직접 신고 |
| 시기 | 4월 25일 | 7월 25일 |
확정신고, 어떤 순서로 하나요?
크게 매출·매입 집계 → 신고서 작성 → 제출 → 납부 4단계입니다.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가 대부분 불러와지므로, 누락분과 실제 장부를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 포인트 |
|---|---|---|
| 1. 집계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정리 | 장부 금액과 일치하는지 |
| 2. 작성 | 홈택스 신고서 작성 | 예정고지·예정신고분 차감 |
| 3. 제출 | 전자신고로 제출 |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 |
| 4. 납부 | 세액 납부 | 7월 27일(월)까지 |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 놓치지 마세요
홈택스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건당 1만 원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이 공제는 확정신고에만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나 실적이 없는 무실적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 환급이 나오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는 1만 원을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법인은 1기 확정·2기 확정 두 번, 연 2만 원이 쌓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면 이 공제는 대리인 쪽에서 처리되므로, 직접 신고할 때만 챙기면 되는 항목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적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실하게 내도 별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 가산세 유형 | 가산세율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부정 40%) |
| 과소신고 | 과소액의 10%(부정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연 8.03%)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지연발급 1%) |
|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 공급가액의 0.5%(지연제출 0.3%) |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뒤늦게 누락을 발견했다면 감면 폭이 시기별로 갈립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 1개월이면 90% 감면에서 감면율표를 확인하세요.
실제 계산 예시로 보면?
법인 A의 1기(1~6월) 실적이 매출세액 3,000만 원, 매입세액 2,000만 원이고, 4월에 예정고지로 300만 원을 냈으며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매출세액(받은 부가세) | 30,000,000원 |
| 매입세액(낸 부가세) | 20,000,000원 |
| 납부할 세액(매출−매입) | 10,000,000원 |
| 예정고지 기납부액 차감 | −3,000,000원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10,000원 |
| 최종 납부세액 | 6,990,000원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설비 투자 등)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조기환급 대상은 더 빨리 받습니다. 환급계좌를 정확히 적어야 지연 없이 입금됩니다.
확정신고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예정고지분을 안 뺀다: 4월에 낸 예정고지·예정신고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으면 세금을 중복으로 냅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넣는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넣으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 합계표와 장부가 안 맞는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과 실제 장부가 다르면 부실기재 가산세(0.5%) 대상이 됩니다.
- 환급계좌 오기: 환급이 나오는데 계좌를 잘못 적으면 입금이 지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적이 하나도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매출·매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무실적 신고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하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1~12월)이라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 신고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Q. 폐업한 경우 확정신고는 언제 하나요? A.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이 기한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법인 경리·재무의 반기 고정 업무입니다. 택스노트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고 때마다 막히는 지점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