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끝내고 나서 매출 하나가 빠진 걸 발견하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런데 이때 언제 고치느냐로 내야 할 돈이 몇 배 차이 납니다.
핵심은 한 줄이에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가 깎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다만 감면되는 건 신고 관련 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씩 그대로 붙어요. 감면율표와 부가세에만 있는 예정신고 특례까지 정리했습니다.

📝 부가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며칠 이내”라는 기한이 아니라 두 개의 문이 닫히기 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제1호)
- 신고한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초과할 때(제2호)
- 원천징수 정산 누락, 세무조정 누락 등으로 불완전한 신고를 했을 때(제3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도 그 뒤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먼저 기한후신고부터 해야 해요. 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합니다(제45조의3 제1항).
그럼 고치기 전에 붙는 가산세부터 확인해 볼게요.
💸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적게 신고하면 10%, 아예 안 하면 20% 입니다. 실무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부르는 건 이 두 가지를 묶은 말이에요.
| 구분 | 일반 | 부정행위 | 근거 |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10% | 40%(역외거래 60%) | 법 제47조의3 제1항 |
| 무신고 | 20% | 40%(역외거래 60%) | 법 제47조의2 제1항 |
| 납부지연(고지 전) | 1일 10만분의 22 | 동일 |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계산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부정행위분에 40%, 나머지 일반 과소신고분에 10% 를 각각 매겨 합산해요(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납부지연가산세율은 부가세 신고와 무관하게 국세 전체에 공통입니다. 구조가 궁금하시면 부가세 카드납부 수수료·분납 총정리에 2026년 7월 개정 3단 구조를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까지가 “고치지 않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이제 감면을 보겠습니다.
🎯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90% 깎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가 여섯 구간으로 나눠 두었어요.

| 수정신고 시기 | 감면율 | 근거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나목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다목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라목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마목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바목 |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앞의 한 달과 그 뒤 한 달의 값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90%와 75%의 차이는 15%p지만, 남는 가산세는 10%와 25%로 두 배 반입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감면 폭이 더 작습니다
기한후신고 감면은 세 구간뿐이고 비율도 낮습니다(제48조 제2항 제2호).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사라져요. 무신고가산세 자체가 20%로 과소신고 10%의 두 배인데 감면까지 박하니, 일단 신고부터 하고 나중에 고치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부가세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문이에요.
⏱ 예정신고를 틀렸다면 확정신고기한까지가 승부입니다
예정신고를 과소신고했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50%가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이 정한 특례인데, 부가세처럼 예정신고가 있는 세목에만 작동해요.
조문이 특이합니다.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해요. 즉 시간이 지나 30%·20%·10% 구간에 들어갔더라도 확정신고기한 안이기만 하면 50%로 끌어올려 준다는 뜻입니다.
예정신고를 아예 안 했다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도 같습니다. 제2호(50/30/20%)에도 불구하고 50% 를 적용해요(제3호 라목).
| 상황 | 일반 감면 | 확정신고기한까지 처리하면 |
|---|---|---|
| 예정신고를 과소신고 | 시기별 90~10% | 50% 고정(제3호 다목) |
| 예정신고를 무신고 | 시기별 50~20% | 50% 고정(제3호 라목) |
법인이라면 1년에 네 번 신고하니 이 특례를 쓸 기회가 그만큼 많습니다. 예정신고 구조는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 1년에 네 번 신고하는 이유에서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 감면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무서 연락을 받은 뒤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세무조사 착수를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낸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 딱 두 가지로 못 박아 두었어요.
-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 찾아서 먼저 내는 것에만 감면이 붙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 매출·매입 자료를 한 번 더 대조하는 루틴이 실제로 돈이 되는 이유예요.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뭐가 다른가요?
더 내야 할 때가 수정신고, 더 낸 걸 돌려받을 때가 경정청구입니다. 방향이 반대라 기한도 다릅니다.
|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언제 쓰나 |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 세금을 많이 신고했을 때 |
| 기한 | 결정·경정 통지 전 + 부과제척기간 내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 근거 | 법 제45조 | 법 제45조의2 제1항 |
| 가산세 | 붙되 감면 가능 | 해당 없음 |
경정청구에는 예외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청구할 수 있어요.

매출 누락과 매입 누락이 같은 기수에 함께 있다면 두 절차를 따로 밟는 게 아니라, 수정신고 한 번으로 순액을 반영합니다. 대손이 섞여 있다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신고방법·기한 총정리도 함께 보세요.
🧮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숫자로 보면 훨씬 빨리 와닿습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에서 매출 3,000만 원을 빠뜨려 부가세 300만 원을 적게 신고했다고 해 볼게요.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 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감면을 얹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감면율 | 남는 과소신고가산세 |
|---|---|---|
| 2026년 8월 20일(1개월 이내) | 90% | 3만 원 |
| 2026년 10월 15일(3개월 이내) | 75% | 7만 5,000원 |
| 2027년 3월 10일(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21만 원 |
| 2028년 8월 이후(2년 초과) | 없음 | 30만 원 |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8월 20일에 수정신고하고 같은 날 냈다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인 7월 28일부터 납부일 전날인 8월 19일까지 23일이에요.
300만 원 × 0.022% × 23일 = 15,180원
합치면 45,180원입니다. 2년이 지나 감면 없이 처리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만 30만 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사이 계속 쌓입니다. 한 달 안에 움직인 것과 방치한 것의 차이가 27만 원 이상이에요.

기한은 달력에 박히는데 정작 들어올 돈은 기한이 없죠. 매달 미수를 사람이 붙잡고 챙기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와 입금 확인을 자동으로 묶어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 조문이 감면 대상을 신고 관련 가산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라고 괄호에 적어 두었어요.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는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수정신고서만 내고 납부를 미루면 신고 쪽 가산세는 90% 깎여도 납부 쪽은 계속 늘어나요.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끝내는 게 정답입니다.
부가세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비껴가는 조항이 두 개 있는데, 다중 사업장을 가진 회사라면 알아 둘 만합니다.
- 사업장을 잘못 골라 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의 부가세를 다른 사업장 것에 더해 신고납부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제1호·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7조의4 제3항 제1호)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부가세는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했더라도, 실제 납부한 날에 그 금액 범위에서 자진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제47조의4 제6항). 단 부정행위는 제외
또 하나,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 단위 가산세(제1호의2·제2호의2)와 독촉비용 가산세(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7조의4 제8항).
기한별 신고 절차 전체가 궁금하시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기한·절차를 함께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수정신고를 선택하면 당초 신고서가 불러와집니다. 틀린 항목만 고쳐 제출하고, 차액 세액은 같은 날 납부하세요.
Q. 매입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수정신고인가요?
A. 경정청구입니다. 세금을 더 냈던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라 방향이 반대예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Q. 수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A. 수정신고 자체가 조사 사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사 착수를 알기 전에 스스로 정정한 것이라 감면 대상이 되죠. 다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Q.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정신고서에 감면 사유와 해당 구간을 적어 함께 내면 되고,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는 감면 항목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Q.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 감면도 못 받나요?
A. 감면 자체는 조문상 제47조의3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정행위분에도 시기별 감면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율이 40%라 남는 금액이 훨씬 크고, 조사 착수를 알고 낸 경우라면 감면이 제외됩니다.
Q.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한 것도 무신고인가요?
A.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이라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무신고 문제가 아니라 납부 문제예요.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 감면 기간을 셀 때 기준은 신고일인가요, 납부일인가요?
A.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기준입니다. 조문이 “수정신고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일까지 계산되므로 두 날짜를 붙여 두는 게 유리합니다.
Q. 지방소비세도 함께 수정되나요?
A. 부가세 신고서에서 지방소비세가 함께 계산되므로 수정신고를 하면 같이 정정됩니다. 별도 신고서를 내지는 않습니다.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산세는 하루만 늦어도 붙는데, 못 받은 대금은 몇 달이 지나도 조용합니다.
수정신고 기한은 달력에 박히지만 거래처 입금일은 챙기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밀립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까지 고객사 명의로 자동 발송해, 도입 기업의 1개월 이상 연체를 84.3%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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