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로 바꾸는 게 유리한 경우 (2026)

예정고지는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그대로 나오는 구조라,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 요건과 판단 기준,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과 감액 판단 기준을 노트에 형광펜으로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10월이 되면 사무실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신고한 적도 없는데 부가세 고지서가 왔어요.”

맞습니다. 예정고지는 우리가 신고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에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먼저 걷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과 감액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누구인가요?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예정고지를 개인사업자 제도로만 아는 경우가 흔한데, 소규모 법인도 대상이에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유형 정리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90조 제4항이 그 법인을 이렇게 정의해요.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즉 반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에 못 미치는 법인이라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습니다. 반대로 그 이상인 법인은 4월과 10월에 직접 계산해서 예정신고·납부해야 하고요.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표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2026년 2기 예정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이 기한입니다. 자금 일정을 잡을 때 하루 여유가 생기는 셈이죠.

🔄 예정고지를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고지서가 왔다고 반드시 그 금액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 제48조 제4항이 길을 하나 열어 두었어요.

부가세 예정고지에서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 제90조 제6항이 전환 사유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적 악화입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예요.

둘째, 조기환급입니다. 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로 전환합니다.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 제48조 제4항 후단이 명확합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된 금액은 사라지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상황직전 과세기간이번 예정신고기간판단
매출 급감공급가액 1억 2,000만원3,000만원1/3 미달 → 전환 가능
소폭 감소공급가액 1억 2,000만원5,000만원1/3 초과 → 고지대로
설비 투자매입세액이 커서 환급 발생조기환급 → 전환 가능

1억 2,000만원의 3분의 1은 4,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면 미달이라 전환할 수 있고, 5,000만원이면 그대로 고지 세액을 내야 해요.

💡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무엇이 유리한가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금입니다.

직전 반기에 장사가 잘돼 납부세액이 컸다면, 실적이 꺾인 지금도 그때의 절반을 내야 합니다.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세금은 예전 기준으로 나가는 셈이죠. 전환하면 그 부담을 실적에 맞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쪽은 방향이 반대예요. 설비를 사서 매입세액이 커졌다면 확정신고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예정신고로 전환해 환급을 앞당기는 겁니다. 환급 시기와 조기환급 신청 방법은 부가세 환급기간과 조기환급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 부가세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건 예정 단계 이야기이고, 확정신고에서 전부 정산됩니다. 예정신고를 대충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출 서류도 확정신고와 비슷합니다.

언제무엇을
예정신고서인적사항·납부세액·공제세액과 계산 근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용
함께 낼 서류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해당하는 것

전체 신고 일정과 법인의 연간 흐름은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고지 세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된 국세를 체납한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 절차가 진행됩니다. 낼 수 없다면 그냥 두지 말고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직전 과세기간에 환급을 받았으면 고지가 오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고지할 금액도 없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Q. 신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고지할 기준이 없습니다.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해집니다.

Q.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7월에 예정부과 제도가 적용됩니다(법 제66조). 일반과세자의 4월·10월 예정고지와는 다른 제도예요.

Q.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

출처

전환 요건 판단은 실적 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한이 촉박하니 9월 실적이 마감되는 대로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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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6조(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와 납부)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