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원천세 계산기로 안 되는 4가지 — 상여금·투잡·중도입사 (2026)

원천세 계산기는 월급 한 달치만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눠 간이세액표를 조회한 뒤 월수를 곱하고 이미 뗀 세액을 빼야 하고, 투잡 직원은 부양가족을 넣으면 안 됩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원천세 계산기로 풀리지 않는 상여금·투잡·중도입사·소액부징수 네 가지 상황을 노트에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급여 담당이 되면 제일 먼저 즐겨찾기에 넣는 게 원천세 계산기입니다. 월급이랑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세액이 딱 나오니까요.

문제는 계산기가 답을 못 주는 순간이 매년 몇 번씩 온다는 겁니다. 상여를 주는 달, 투잡 직원이 들어온 달, 경력직이 중도입사한 달. 이때 계산기 값을 그대로 쓰면 세액이 틀립니다.

원천세 계산기로 풀리지 않는 네 가지 상황


🎁 상여금은 왜 계산기에 안 들어갈까요?

상여는 한 달치 소득이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 쌓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처럼 한 번 조회해서 끝내지 않고, 기간으로 펼쳤다가 다시 모으는 계산을 합니다.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순서는 이래요.

  1.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눕니다
  2. 거기에 그 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액을 더합니다
  3. 그 합계 금액으로 간이세액표 세액을 찾습니다
  4. 그 세액에 월수를 곱합니다
  5.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뺍니다

상여금 원천징수세액 계산 5단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상여 600만원을 그냥 그달 급여에 얹어 버리면 그달만 소득이 폭등한 것처럼 보여 세액이 과하게 나옵니다. 6개월치 성과를 6개월에 나눠 담고 다시 합치는 게 이 산식의 취지예요.

3번에서 조회하는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자동조회를 쓰면 됩니다. 계산기가 못 해 주는 건 1~2번의 안분과 4~5번의 곱셈·차감이에요.

그럼 실제 숫자로 한 번 해 볼게요.


🧮 상여 600만원, 얼마를 떼야 하나요?

상여 자체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늘어난 월평균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6개월치 세액에서 이미 낸 걸 뺍니다.

상황을 이렇게 잡아 볼게요.

  • 직원 A, 부양가족은 본인 1명
  • 매월 급여 3,000,000
  • 6월에 상반기(1~6월) 성과상여 6,000,000원 지급
  • 1~6월에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월 59,480원 × 6개월 = 356,880

상여 600만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단계계산결과
① 상여 안분6,000,000 ÷ 6개월1,000,000원
② 월평균 급여 합산1,000,000 + 3,000,0004,000,000원
③ 간이세액표 조회월 400만원 · 부양가족 1명156,760원
④ 월수 곱하기156,760 × 6개월940,560원
⑤ 기납부세액 차감940,560 − 356,880583,68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요. 583,680원의 10%는 58,360원(10원 미만 절사)입니다.

정리하면 6월 상여에서 뗄 금액은 소득세 583,680원 + 지방소득세 58,360원 = 642,040원이에요.

이 계산이 매달 다른 직원, 다른 부양가족 수로 반복되면 엑셀 한 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급여·세액 이력이 한곳에 쌓여 있어야 상여 달에 ⑤번(이미 뗀 세액)을 바로 꺼낼 수 있어요.


📅 지급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여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성과”라는 기간이 붙어 있으면 그 기간이고, 없으면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와요. 규칙 네 가지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상황지급대상기간근거
기간이 정해진 상여그 기간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기간이 없는 상여그해 1월 1일 ~ 지급일이 속하는 달같은 항 제2호
그해 두 번째 이후 상여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 ~ 이번 상여를 받은 달같은 호 후단
기간이 1년을 넘을 때1년으로 봄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같은 항 제3호

시행령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95조 제1항 제1호는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1~6월 성과상여를 6월이 아니라 7월에 주면 기간이 있는 상여가 아니라 “기간 없는 상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급대상기간이 1~6월(6개월)이 아니라 1~7월(7개월)이 돼요. 지급 시점 한 달 차이로 월수가 바뀝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함께 받으면 기간을 산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이런 달은 세무대리인과 한 번 맞춰 보고 넘어가는 게 안전해요.

상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계산기가 못 푸는 두 번째 상황으로 가 볼게요.


👥 투잡 직원, 부양가족을 넣으면 안 됩니다

종된 근무지에서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2항이에요.

우리 회사가 그 직원의 두 번째 직장이라면, 부양가족이 4명이든 5명이든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 1명으로 놓고 조회해야 합니다. 공제는 주된 근무지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갈리는 게 꽤 큽니다. 같은 월 400만원이라도 가족 수를 1명으로 볼 때와 4명으로 볼 때 간이세액표 세액 차이가 몇 만원 단위로 납니다. 4명으로 계산해 두면 연말정산에서 그 직원이 한꺼번에 토해 내게 돼요.

구분주된 근무지종된 근무지
간이세액표 적용신고한 부양가족 수 그대로본인 1명 + 표준세액공제만
연말정산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지 않음(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거시행령 제194조 제1항시행령 제194조 제2항

실무에서는 입사할 때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적게 되어 있지만, 본인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원이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 합산합니다. 발급 절차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 중도입사자는 언제 전 직장 급여를 합치나요?

매월 원천징수할 때는 합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합칩니다. 이 시점을 헷갈려서 매달 합산해 떼는 회사가 있어요.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은 중도 퇴직 후 새 직장에 취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새 근무지에서 두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연말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즉 매월은 우리 회사 급여만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대신 연말정산 전에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안 받으면 그 직원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퇴사자 쪽은 반대예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월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퇴사 정산을 그달에 끝내는 거예요.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기간·절차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소액 부징수 규정이에요.

계산기가 “832원”이라고 알려줘도 실제로는 떼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문은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이자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자소득은 1천원 미만이어도 떼야 합니다.

구분소액 부징수비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징수하지 않음제86조 제1호
이자소득적용 제외금액과 무관하게 징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적용 제외제86조 제1호 괄호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징수하지 않음제86조 제4호

소액 부징수로 안 뗐다고 해서 신고까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인원과 지급액을 그대로 적고 세액만 0으로 넣으세요. 신고서에서 아예 빼 버리면 지급명세서와 안 맞습니다.


🗓️ 반기납부, 아무 세금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을 받으면 반기에 한 번 냅니다. 다만 모든 원천세가 대상은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은 반기납부 대상에서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조의5 제1항·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1번이 실무에서 걸립니다. 세무조사나 수정신고로 인정상여가 잡히면 그 원천세는 반기납부에 못 넣고 따로 내야 해요. 반기납 사업장이라고 방심하면 미납 가산세가 붙습니다. 인정상여 자체는 인정상여·소득처분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승인 절차도 짚어 둘게요. 시행령 제186조 기준입니다.

항목내용
대상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
인원 계산직전 연도 1~12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
신청 시기반기별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 ~ 말일 (6월 · 12월)
승인 통지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미통지 시승인받은 것으로 봄

지방소득세도 함께 반기로 갑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단서가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어요. 신고·납부 일정 전반은 원천세 신고·납부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 2월에 몰린 추가납부세액은 나눠 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입니다.

2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직원 체감이 큽니다. 문의도 그때 몰리고요. 이 규정을 미리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 두면 2월이 훨씬 조용해집니다.

구분내용
대상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
분납 기간다음 해 2월분 ~ 4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방식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 선택)

한 가지 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제137조 제3항). 서류를 안 낸 직원이 있으면 이 결과를 미리 알려 주세요. 나중에 “왜 이렇게 많이 떼였냐”는 문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월 세액 자체를 조절하고 싶다는 직원이 있다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4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받거나 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제출받으면 되고,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바뀐 비율이 적용돼요. 한 번 바꾸면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지됩니다(제4항).


⚠️ 정리 — 계산기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순간

계산기가 못 푸는 네 가지 상황과 대응

상황계산기의 한계해야 할 일
상여·성과급 지급한 달 소득으로만 계산지급대상기간 안분 → 표 조회 → 월수 곱하기 → 기납부 차감
투잡 직원부양가족 수를 그대로 반영본인 1명 + 표준세액공제 기준으로 조회
중도입사자우리 회사 급여만 알고 있음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후 연말정산 합산
세액 1천원 미만계산된 값을 그대로 표시징수하지 않되 신고서에는 인원·지급액 기재
잉여금 처분 상여간이세액표로 계산기본세율 적용
인정상여 발생반기납부에 포함해 계산반기납부 제외, 별도 납부

💬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를 매월 나눠 주면 계산이 간단해지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성격이라면 급여에 포함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상여”라는 이름으로 지급대상기간이 붙어 있다면 제136조 산식을 따라야 해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Q. 상여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⑤번에서 기납부세액을 뺐는데 음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상여가 작고 그동안 낸 세액이 크면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그달 원천징수세액을 0으로 처리하고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Q.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주면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상품권도 근로소득입니다. 현금과 똑같이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금액을 소득에 포함해 계산하세요.

Q. 종된 근무지인지 아닌지는 누가 정하나요? 근로자 본인이 정해서 신고합니다. 보통 급여가 큰 쪽을 주된 근무지로 둡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Q. 일용근로자도 간이세액표를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뗍니다. 계산 구조가 아예 달라요.

Q.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는데 중간에 직원이 20명을 넘으면요? 직전 연도 평균 인원으로 판단하므로 그해 중간에 늘어난 것만으로 즉시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판정에 반영되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두세요.

Q.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매월 떼는 금액이 달라질 뿐이고 1년치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같아집니다. 80%를 선택하면 매월 덜 떼고 2월에 더 내는 구조예요.

Q. 지방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지방소득세도 반기로 갈 수 있어요.


📚 참고한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지급대상기간 안분 산식, 기간 없는 상여, 1년 초과·끝수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 시 기간 없는 상여로 봄, 잉여금 처분 상여는 기본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간이세액표 적용, 종된 근무지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80·120% 조정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4조 (매월분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 근무지 변경 시 분할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7조 (연말정산, 신고서 미제출자 처리, 추가납부세액 10만원 초과 분납), 제138조 (재취직자 합산 연말정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1천원, 중간예납 50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 (반기납부 및 제외 대상), 시행령 제186조 (20명 이하, 신청·승인·미통지 시 승인 간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의 10% 특별징수, 반기납부 시 납부기한)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본문 계산예시의 월 300만원·400만원 세액은 부양가족 1명 기준 조회값)

상여 지급이 예정된 달에는 계산 순서를 미리 적어 두고 시작하세요. 지급이 끝난 뒤에 고치려면 수정신고와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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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재취직자 연말정산)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반기납부 특례)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9.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