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유상감자 절차와 세금 — 불균등 감자엔 증여세가 붙습니다 (2026)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주가 받은 돈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15.4% 원천징수됩니다. 지분율대로 줄이지 않으면 개인은 증여세,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유상감자 절차와 의제배당·증여세 판정을 노트에 정리한 안내 이미지

주주 한 분이 회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 지분만 유상감자로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주주 주식만” 줄인다는 결정이 세금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주가 받은 돈에서 취득가액을 뺀 차액은 의제배당으로 15.4%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지분율대로 줄이지 않으면 세금이 하나 더 붙어요.

유상감자 절차와 의제배당·증여세 판정을 노트에 정리한 이미지

💭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는 뭐가 다른가요?

주주에게 돈이 나가느냐로 갈립니다.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면서 그만큼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무상감자는 대가 없이 장부상 자본금만 줄입니다.

목적도 반대예요.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자금을 돌려주려고, 무상감자는 쌓인 결손을 털어내려고 합니다.

세금도 그래서 갈립니다. 돈이 나가야 소득이 생기니까, 의제배당은 유상감자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유상감자와 무상감자의 절차·세금 차이 비교

같은 감자라도 대가가 오가면 절차와 세금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구분유상감자무상감자
주주에게 지급있음없음
주된 목적출자금 회수·지분 정리결손 보전
주주총회 결의특별결의(제438조 제1항)결손 보전이면 보통결의(제2항)
채권자보호절차필요결손 보전이면 불필요(제439조 제2항 단서)
주주 세금의제배당 과세받은 돈이 없어 과세 없음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 상법이 결손 보전 감자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채권자가 손해 볼 일도 없다는 논리예요.

그럼 유상감자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 유상감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 감자 실행·등기 순서입니다. 이 중 시간을 잡아먹는 건 두 번째예요.

자본금 감소에는 상법 제434조 결의, 즉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제438조 제1항). 그리고 감자 의안의 주요 내용은 소집통지에 적어야 합니다(제3항).

결의에서는 감소의 방법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제439조 제1항). 주식을 소각할지, 액면을 줄일지, 주식을 병합할지를 명시하는 것이죠.

유상감자 4단계 절차와 법정 기간

2주와 1개월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지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기간을 줄이려다 절차를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 채권자보호절차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와 개별 최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은 결의일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라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게 이 개별 최고예요. 관보나 신문에 공고만 내고 거래처·금융기관에 개별 통지를 안 하면 절차를 지킨 게 아닙니다.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은 채권자는 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반대로 이의를 낸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 합니다(제3항).

단계법정 기한근거
이의제출 공고결의일부터 2주 이내상법 제232조 제1항
이의제출 기간1개월 이상같은 항 후단
아는 채권자 개별 최고공고와 함께같은 항 후단
이의 채권자 처리변제·담보·신탁같은 조 제3항

사채권자가 이의를 내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이해관계인 청구로 이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제439조 제3항).

절차가 정리됐다면 이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 유상감자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받은 돈에서 그 주식을 취득할 때 쓴 금액을 뺀 차액이 의제배당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빼는 건 액면가가 아니라 주주가 실제로 낸 돈이에요. 설립 때 액면가로 출자한 주주와 나중에 웃돈 주고 산 주주는 세금이 다릅니다.

실제 숫자로 볼게요.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예시

취득가액을 액면가로 착각하면 세금이 과다하게 계산됩니다.

자본금 5억원(액면 5,000원 × 10만주)인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주주 A는 설립 때 액면가로 출자해 4만주를 갖고 있어요. 이 중 1만주를 1주당 3만원에 유상감자하기로 했습니다.

항목금액
감자 대가(1만주 × 30,000원)300,000,000
취득가액(1만주 × 5,000원)50,000,000
의제배당250,000,000
원천징수 15.4%38,500,000
실제 수령액261,500,000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의제배당 2억 5,000만원은 배당소득이라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세 신고·납부가 따라옵니다. 이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김에 들어올 돈을 자동으로 챙기는 방법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언제 생기는지가 실무에서 더 자주 틀립니다.

📅 세금이 생기는 날은 언제인가요?

대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가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못 박고 있어요.

12월에 결의하고 다음 해 1월에 지급했다면, 그 배당소득은 결의한 해의 소득입니다. 지급 시점만 보고 귀속연도를 잡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연도가 통째로 어긋나요.

원천징수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때 하고, 그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만 놓치지 마세요.

이제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 지분율대로 안 줄이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개인 주주는 증여세, 법인 주주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면 남은 주주의 지분 가치가 움직이는데, 세법은 이 이동을 그냥 두지 않아요.

개인 쪽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입니다.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습니다.

방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각 대가세금을 내는 사람근거
시가보다 낮게 소각소각당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제39조의2 제1항 제1호
시가보다 높게 소각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소각당한 주주같은 항 제2호

싸게 소각하면 남은 대주주가 이득을 보고, 비싸게 소각하면 나간 주주가 이득을 봅니다. 세법은 이득을 본 쪽에 과세해요.

문제는 문턱입니다. 기준금액은 원칙적으로 3억원인데, 여기에 예외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1주당 평가액이 5만원인데 2만원에 소각했다면 차액 3만원은 평가액의 60퍼센트입니다. 30퍼센트를 넘으니 기준금액 0원, 즉 이익이 얼마든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 주주라면 다른 조문이 작동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이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불균등 감자는 개인은 상증법, 법인은 법인세법이라는 두 갈래로 각각 판정됩니다.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줄이면 이 논점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결손 보전 감자를 짚고 가겠습니다.

🧾 결손 보전 감자는 왜 절차가 간단한가요?

회사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결손 보전 목적의 자본금 감소에만 두 가지 완화를 두고 있어요.

첫째, 결의 요건이 낮습니다. 제438조 제2항이 결손 보전 감자는 제368조 제1항의 보통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째, 채권자보호절차가 면제됩니다. 제439조 제2항 단서가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해요.

구분유상감자결손 보전 감자
결의특별결의(제434조)보통결의(제368조 제1항)
채권자보호필요불필요
소요 기간6주 이상결의 후 바로 등기 가능
주주 세금의제배당없음

다만 목적을 결손 보전으로 적어 뒀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결손을 메우는 감자여야 하고, 주주에게 대가가 나갔다면 유상감자로 판단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유상감자를 하려면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주주총회 특별결의입니다. 상법 제438조 제1항이 제434조 결의를 요구합니다.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만 보통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보호절차는 며칠이나 걸리나요? 결의일부터 2주 안에 공고하고, 이의제출 기간을 1개월 이상 줘야 합니다. 두 기간이 별개라서 최소 6주 정도를 잡아야 합니다.

Q.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도 해야 하나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따로따로 최고해야 합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 후단입니다.

Q. 유상감자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받은 돈에서 그 주식을 취득할 때 쓴 금액을 뺀 차액이 의제배당입니다. 회사가 15.4%를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Q. 세금이 생기는 날은 대금을 받은 날인가요? 아닙니다.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 즉 주주총회 결의일이 수입시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입니다.

Q.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주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세, 법인 주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Q. 증여세는 얼마부터 붙나요? 원칙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일 때입니다. 다만 1주당 평가액과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평가액의 30퍼센트 이상이면 기준금액이 0원이 돼 소액이어도 과세됩니다.

Q. 무상감자도 세금이 나오나요? 주주가 받는 돈이 없으므로 의제배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손 보전 목적이면 보통결의로 충분하고 채권자보호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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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대금 3억원은 날짜가 정해져 나갑니다. 받을 돈은요?

주주에게 나갈 돈은 결의일에 날짜까지 못 박히는데, 거래처에서 들어올 돈은 챙기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밀립니다. 청구스를 쓰는 기업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4.3퍼센트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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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1차 출처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2항 제1호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8.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