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두 번째 법인세 마감입니다. 3월에 한 번 신고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1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계산법이 두 가지라서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이번 달 나가는 돈이 크게 달라지고, 2026년은 법인세율이 오른 첫해라 그 판단 기준도 작년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두 계산법의 산식과 실제 금액 예시, 면제·분납·가산세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이고 언제까지 내나요?
사업연도 중간에 1년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이며,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에 중간예납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고, 납부기한은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날짜 |
|---|---|
| 중간예납기간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
| 신고·납부기한 | 2026년 8월 31일(월) |
| 정기 법인세 신고 | 2027년 3월 31일 |
쉽게 말하면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비슷한 선납 구조입니다. 1년 치 세금을 다음 해 3월에 한꺼번에 내면 법인도 부담이고 국가도 세수가 몰리니, 중간에 절반쯤 미리 걷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예납으로 낸 돈은 사라지는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3월 정기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확정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그 차액은 환급받습니다. 정기신고 기한과 세율 구조 전반은 법인세 신고기한·세율·중간예납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법인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지만,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와 청산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의무 대상과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해당 법인 |
|---|---|
| 의무 있음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 의무 없음 |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합병·분할 신설 제외) |
| 의무 없음 | 청산 중인 법인,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 의무 없음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 면제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여기서 실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마지막 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에 못 미치면 중간예납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적자였거나, 이월결손금 공제로 산출세액이 0이 된 경우, 공제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물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자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규정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되고, 기한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첫 번째 방법이 적용됩니다.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6
말이 길지만 결국 작년에 확정된 법인세에서 이미 낸 세금과 감면분을 빼고, 그 절반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인 보통의 법인이라면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한다”가 곧 “2로 나눈다”와 같습니다. 신설이나 사업연도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을 실제 월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방법 2. 가결산 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등) × 12/6 × 세율 × 6/12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상반기 6개월 실적으로 진짜 결산을 한 번 돌려 보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을 뽑을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같은 손금 한도도 그대로 따져야 하므로 사실상 반기 결산 한 번을 더 하는 셈입니다. 6개월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 12/6)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절반(× 6/12)으로 줄이는 구조인데, 누진세율을 6개월치 소득에 그대로 적용하면 세율 구간이 낮게 잡혀 세금이 과소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환산 과정을 둡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작년이 적자였거나 산출세액이 0이었던 법인, 분할신설법인 등은 방법 1로는 계산 자체가 안 되므로 반드시 가결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중소기업 50만 원 미만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직전기 기준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작년 확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금액의 절반이 그대로 중간예납세액이 됩니다. 12월 결산 중소기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2025 사업연도 산출세액 | 48,000,000원 |
| (−) 공제·감면세액 | 3,000,000원 |
| (−) 원천납부세액 | 1,000,000원 |
| 계산 기준금액 | 44,000,000원 |
| ÷ 12개월 × 6 | 22,000,000원 |
이 법인의 2026년 중간예납세액은 2,200만 원이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별도 결산이 필요 없어서,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진 법인은 대부분 이 방법을 씁니다. 국세청도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는 이 기준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가결산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상반기 실적이 나쁠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대신, 6개월치 결산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같은 법인의 2026년 상반기 실적이 크게 꺾여서,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표준이 8,000만 원으로 계산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상반기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80,000,000원 |
| 연간 환산 | × 12/6 | 160,000,000원 |
| 세율 적용 | 2억 원 이하 10% | 16,000,000원 |
| 6개월분으로 환산 | × 6/12 | 8,000,000원 |
| (−) 원천납부세액 | 500,000원 | |
| 중간예납세액 | 7,500,000원 |
직전기 기준 2,200만 원과 비교하면 1,450만 원 차이입니다. 상반기에 매출이 꺾인 법인이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자금이 그만큼 묶이니, 이런 경우에는 결산 품이 들더라도 가결산 신고가 유리합니다.
여기서 2026년만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10% | —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5% | 9억 4,200만 원 |
직전기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 사업연도에 확정된 세액(인상 전 세율로 계산된 금액)의 절반을 내지만, 가결산으로 계산하면 2026 사업연도 세율인 위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가결산 쪽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예년처럼 “실적 나쁘면 가결산”만 기억하지 말고, 올해는 두 방법을 실제로 다 계산해 본 뒤 신고 방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방법으로 신고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두 방법으로 각각 계산해 보고 금액이 작은 쪽을 고르되, 가결산은 반드시 8월 31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반기 실적이 작년 수준이거나 좋아졌다 → 직전기 기준이 대체로 유리(별도 신고 없이 고지 금액 납부)
- 상반기 매출·이익이 눈에 띄게 줄었다 → 가결산이 유리
- 작년이 적자였거나 산출세액이 0이었다 → 선택 여지 없이 가결산
- 작년에 일회성 이익(자산 처분 등)이 있어 세액이 컸다 → 가결산 검토 필수
⚠️ 가결산으로 가려면 납부기한 안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가결산 금액이 인정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8월 중순에는 방향을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내면 됩니다.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세액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분납 기한(12월 결산) |
|---|---|---|
| 1천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 |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일반 9월 30일 / 중소 10월 31일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일반 9월 30일 / 중소 10월 31일 |
앞의 계산 예시(중소기업, 2,200만 원)로 보면 2천만 원을 넘으니 50% 이하인 1,100만 원까지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8월 31일에 1,1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100만 원은 10월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분납은 별도 승인 절차가 아니라 신고·납부할 때 분납 금액을 적어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미리 챙겨 두세요.
중간예납을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신고보다 납부가 본질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미납세액에 하루 0.022%(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붙습니다. 위 예시의 2,200만 원을 30일 늦게 내면 이렇게 됩니다.
22,000,000원 × 30일 × 0.022% = 145,200원
금액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방치했을 때입니다. 90일이면 43만 원을 넘고, 미납 상태가 이어지면 체납 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납부를 미루지 말고 분납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8월 31일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마감 전 점검 순서는 다음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면서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 두 방법 다 계산 — 직전기 기준과 가결산 기준 금액을 비교합니다. 2026년은 세율이 올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분납 여부 판단 —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분을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신고·납부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선택하고, 직전기 기준이면 안내된 금액을 확인해 납부, 가결산이면 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은 다음 해 3월 정기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납부확인서와 회계 처리를 함께 남겨 두면 결산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8월 마감을 아예 모르고 지나감 — 3월 신고만 기억하다 8월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캘린더에 3월 31일과 8월 31일 두 날짜를 함께 넣어 두세요.
- 적자인데 신고를 안 함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결산 신고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50만 원 미만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 가결산 신고를 기한 넘겨 제출 — 기한을 넘기면 계산해 둔 가결산 금액이 인정되지 않고 직전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분납을 신고 후에 신청하려 함 — 분납은 신고·납부 시점에 금액을 적어 신청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을 비용으로 인식 — 미리 낸 세금(선급 성격)이므로 다음 해 3월에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 중간예납은 언제까지 내나요? A.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6월 30일이 중간예납기간이라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Q.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A. 두 가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내는 방법과,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직접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합니다.
Q. 중간예납을 안 내도 되는 법인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청산법인,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의무가 없고,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은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Q. 중간예납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나요? A.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내면 됩니다.
Q. 중간예납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요? A. 국세청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내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Q.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결산 방법으로 신고하면 실제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세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납부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Q.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돌려받나요? A. 따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해 3월 정기 법인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확정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출처
- 국세청 — 법인세 중간예납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중간예납 자주 묻는 Q&A
- 국세청 —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4조(납부)
세율·면제 기준·분납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 안내문과 국세청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