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에 매출액(수입금액)에 비례한 한도를 더해 계산합니다. 기본한도는 일반기업 연 1,200만 원, 중소기업 연 3,600만 원이고, 여기에 수입금액 100억 원까지는 0.3%를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이 한도를 넘긴 접대비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접대비와 기업업무추진비, 뭐가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름만 바뀐 같은 비용입니다. 거래처 접대·선물·경조사처럼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불렀는데, 2024년부터 세법상 정식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손금산입(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 한도나 증빙 요건은 달라진 게 없으니, 두 단어는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계정과목 명칭도 기업업무추진비로 정리하는 추세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접대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글에서도 검색에 익숙한 접대비와 정식 명칭 기업업무추진비를 함께 쓰겠습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구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기본한도는 매출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정액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12개월)일 때 일반기업은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입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면 월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② 수입금액별 한도는 그 해 매출액(수입금액)에 아래 비율을 곱해 더합니다. 매출이 클수록 접대 규모도 커진다고 보고 한도를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 수입금액(매출) 구간 | 적용률 |
|---|---|
| 100억 원 이하 | 0.3% (1만분의 30) |
|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 0.2% (1만분의 20) |
| 500억 원 초과 | 0.03% (1만분의 3) |

실제로 한도를 계산해 보면?
숫자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12월 결산(사업연도 12개월) 기준으로 두 회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중소기업 A사 (매출 50억 원)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한도 | 중소기업 정액 | 36,000,000원 |
| 수입금액 한도 | 50억 × 0.3% | 15,000,000원 |
| 접대비 한도 | 기본 + 수입금액 | 51,000,000원 |
중소기업 A사는 한 해에 5,100만 원까지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사례 2. 일반기업 B사 (매출 200억 원)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한도 | 일반기업 정액 | 12,000,000원 |
| 수입금액 한도(100억까지) | 100억 × 0.3% | 30,000,000원 |
| 수입금액 한도(100억 초과분) | 100억 × 0.2% | 20,000,000원 |
| 접대비 한도 | 기본 + 수입금액 | 62,000,000원 |
일반기업 B사는 매출이 커도 100억 원을 넘는 구간은 0.2%만 적용돼, 한도는 6,200만 원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중소기업이면 기본한도가 3,600만 원이라 한도가 더 커집니다.

3만 원 넘으면 반드시 카드로 써야 하나요?
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만 원 이하면 간이영수증만 있어도 되지만, 3만 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상관없이 그 지출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단,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성격상 카드를 쓰기 어려워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부고 문자 같은 증빙만으로도 인정됩니다. 20만 원을 넘으면 그 건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한도 | 초과 시 |
|---|---|---|
| 일반 접대비 | 건당 3만 원 이하 | 3만 원 초과 → 카드 등 필수 |
|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 이하 | 20만 원 초과 → 전액 손금불산입 |

문화·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는?
일반 한도와 별도로 더 인정해 주는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챙기면 실질 한도가 늘어납니다.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공연·전시 관람권, 도서 구입, 스포츠 관람 등 문화 목적 지출은 일반 한도의 20%를 추가로 인정합니다.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전통시장에서 쓴 접대비는 별도로 일반 한도의 20%까지 추가 인정합니다(2026년부터 10%에서 20%로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 포함).
예를 들어 일반 한도가 5,000만 원인 회사가 문화 목적으로 접대비를 썼다면,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최대 1,000만 원(5,000만 원의 20%)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에서는 한도 내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부가세에서는 공제가 막혀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즉 거래처 접대로 110만 원(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부가세 1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접대비 총액에 포함해 처리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궁금하다면 관련 글에서 7가지 유형을 함께 확인하세요.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긴 접대비는 그 초과액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손금불산입). 세무조정에서 한도초과액을 익금에 더해 과세소득을 늘리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월결손금과 달리 초과분을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없어 그 해에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대비와 기업업무추진비는 다른 건가요? A. 같은 비용을 부르는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2024년부터 세법 공식 명칭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됐고, 손금산입 한도·요건은 그대로입니다.
Q.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 3,600만 원입니다. 일반기업은 1,200만 원이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면 월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
Q. 접대비는 얼마 넘으면 카드로 써야 하나요? A.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인정됩니다.
Q. 접대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A. 안 됩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라 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Q. 한도를 넘긴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세무조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며, 이월공제 없이 그 해에 소멸합니다.
Q. 문화접대비는 한도가 따로 있나요? A.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별도로 그 한도의 20%를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공연·전시·도서 구입 등 문화 목적 지출이 대상입니다.
접대비는 한도 계산과 증빙 관리가 어긋나면 멀쩡히 쓴 비용도 손금에서 빠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택스노트는 중소·중견기업 경리·재무팀이 놓치기 쉬운 법인세 손금 포인트를 매달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