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복리후생비 범위와 손금 처리 — 접대비 구분법 (2026)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열거된 항목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갈림길은 상대방이에요. 임직원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면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부가세 매입세액까지 달라집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복리후생비와 기업업무추진비를 상대방 기준으로 가르는 판단 흐름을 노트에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이번 달 법인카드 내역을 봅니다. 팀 회식 38만원, 직원 결혼 축의금 20만원, 거래처 저녁 25만원, 추석 선물세트 60만원.

어디까지가 복리후생비일까요. 그냥 다 복리후생비로 밀어 넣고 계셨다면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과 매입세액 불공제를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딱 하나예요. 누구한테 썼느냐.

복리후생비와 기업업무추진비를 가르는 기준


💡 복리후생비가 정확히 뭔가요?

임원과 직원의 근로환경·복지를 위해 회사가 쓰는 돈입니다. 급여처럼 개인에게 직접 주는 대가가 아니라, 조직 전체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세법에서 복리후생비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조문 제목부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읽는 순서를 바꿔야 이해가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비용으로 인정한다”가 아니라 “열거된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구조예요. 열거된 8개는 이렇습니다.

항목실무에서 걸리는 지출
1직장체육비사내 체육대회, 운동 동호회 지원
2직장문화비문화행사, 도서 구입, 사내 동아리
2의2직장회식비부서 회식, 워크숍 식대
3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자 부담분4대보험 회사 부담금
6직장어린이집 운영비
7고용보험 사용자 부담분4대보험 회사 부담금
8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 등 위와 유사한 비용임직원 경조사비, 명절 선물, 건강검진

실무에서 대부분의 판단은 8호에서 일어납니다. 앞의 7개에 딱 들어맞지 않는 지출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지”와 “사회통념상 타당한지”를 통과해야 손금이 돼요. 그래서 금액이 튀거나 특정인에게만 반복되면 위험해집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근로자도 포함됩니다(같은 항 후단). 파견직원 회식비를 뺄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 접대비랑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대방이 누구냐로 갈립니다. 금액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에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의 정의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있습니다. 접대·교제·사례 그 밖에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는 사외 상대방입니다. 반면 시행령 제45조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라고 못 박아 두었어요.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선이 명확해집니다.

복리후생비와 기업업무추진비 판정 기준 비교

구분복리후생비기업업무추진비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법인세법 제25조
상대방임원·직원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
손금 한도없음(열거·사회통념 요건)있음(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불공제
적격증빙 기준일반 지출 기준(3만원 초과)3만원 초과 / 경조금 20만원 초과
근로소득 과세개인 귀속이면 과세해당 없음

한 자리에 임직원과 거래처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실무에서는 주된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거래처를 대접하는 자리에 우리 직원이 배석한 것이라면 전체가 기업업무추진비예요. 반대로 직원 회식에 협력사 담당자가 한 명 끼었다고 전액이 접대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나중에 설명해야 하는 대상이라, 참석자 명단과 목적을 영수증에 메모해 두는 습관이 결국 우리를 지켜 줍니다.


💸 잘못 나누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회식비 300만원(부가세 별도 30만원)을 예로 들면 60만원이 갈립니다. 두 배 가까운 차이가 아니라 아예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불이익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복리후생비로 정상 처리한 경우입니다.

  • 매입세액 300,000공제 → 그만큼 부가세 납부액 감소
  • 손금 3,000,000원 인정 →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세율 10%) 기준 300,000원 절감
  • 실질 부담: 3,300,000 − 300,000 − 300,000 = 2,700,000

같은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되고, 마침 한도를 이미 다 쓴 상태라면요.

  • 매입세액 300,000원 불공제 → 그 30만원이 기업업무추진비에 얹혀 3,300,000
  • 한도 초과분이라 손금 불산입 → 법인세 절감 0원
  • 실질 부담: 3,300,000

복리후생비와 기업업무추진비 처리에 따른 세금 차이

차이가 600,000원입니다. 회식 한 번에 60만원이면, 1년 치를 잘못 분류했을 때의 금액은 어렵지 않게 짐작되실 거예요.

한도 계산 자체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법에, 매입세액이 막히는 유형 전체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총정리에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부가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복리후생비는 공제되고 기업업무추진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예요.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조 다른 호에 걸리면 똑같이 막힙니다.

지출계정매입세액막히는 이유
직원 회식비복리후생비공제
사내 체육대회 용품복리후생비공제
거래처 접대 식사기업업무추진비불공제제39조 제1항 제6호
거래처 선물 구입기업업무추진비불공제제39조 제1항 제6호
임원 개인용 승용차 유지비복리후생비/차량비불공제제39조 제1항 제5호(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직원 경조사비(현금)복리후생비해당 없음세금계산서가 없는 지출
사업과 무관한 지출불공제제39조 제1항 제4호

현금으로 나가는 경조사비는 애초에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대신 청첩장·부고 문자 캡처, 지출결의서 같은 소명 자료를 남기세요. 금액이 커질수록 “이게 정말 임직원 경조사였나”를 묻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 직원한테 준 건 다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직원 입장에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별개예요. 여기서 원천징수 누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자주 쓰는 것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항목비과세 한도근거(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내급식·현물 식사전액러목
식사대(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월 20만원러목
출산지원금전액(출생 후 2년 내, 최대 2회)머목 1)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원머목 2)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사용자 부담분전액너목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자목

여기 없는 현금성 지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생일 축하금을 현금으로 주면 급여고, 상품권으로 줘도 급여예요.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지와 무관하게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잡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도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제7호가 정면으로 인정한 방식입니다. 보험료 계산과 부담 비율은 4대보험 요율과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 항목별로 어디에 넣나요?

판단 순서는 늘 똑같습니다. 네 번만 물어보면 끝나요.

복리후생비 판정 4단계

실무에서 매달 반복되는 항목만 모아 판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지출계정매입세액근로소득 과세메모
부서 회식복리후생비공제비과세시행령 45조 ①2의2호
워크숍·야유회복리후생비공제비과세업무 관련성 소명 자료 남기기
사내 체육대회복리후생비공제비과세45조 ①1호
직원 경조사비복리후생비비과세금액 한도 없음, 사회통념
거래처 경조사비기업업무추진비20만원 초과분은 적격증빙 필요
직원 명절 선물복리후생비공제원칙 과세현물도 근로소득 해당 여부 검토
거래처 명절 선물기업업무추진비불공제같은 물건, 다른 계정
구내식당 운영비복리후생비공제비과세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
식대(현금)복리후생비/급여월 20만원 초과분 과세현물 제공 시 중복 불가
건강검진비복리후생비공제비과세법정검진 외는 사회통념 범위
생일 축하금(현금·상품권)복리후생비/급여과세원천징수 대상
자기계발비·도서구입복리후생비공제비과세45조 ①2호 직장문화비
동호회 지원비복리후생비공제비과세전 직원 개방 여부가 관건
임원 전용 골프회원권불공제임원 상여 위험일반적 적용 아님

표에서 색이 다른 줄은 마지막입니다.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할게요.


⚠️ 세무조사에서 걸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전 임직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나로 정리됩니다.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이에요.

자주 지적되는 유형 네 가지입니다.

①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 임원 전용 차량, 임원만 가입한 골프회원권, 임원만 받는 별도 수당. 일반적 적용이 아니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임원 상여로 봅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한 지급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까지 이어져요.

② 특정인에게 반복되는 지출 같은 사람 이름으로 매달 경조사비가 나가면 경조사가 아니라 급여로 읽힙니다. 경조사비는 대장을 만들어 일자·대상·사유·금액을 남기세요.

③ 금액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경우 직원 1인당 수백만원짜리 선물, 1회 수천만원짜리 행사. 조문에 금액 기준이 없다는 건 무제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개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④ 거래처 지출이 섞여 들어간 경우 가장 흔합니다. 복리후생비 계정에 거래처 식사가 섞이면, 조사에서 그 부분만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되고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 매입세액 불공제가 함께 붙습니다. 이미 신고가 끝난 사업연도면 가산세까지 따라와요.

월말에 카드 내역을 몰아서 분류하고 계신다면 참석자와 목적이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결제 시점에 한 줄만 남겨 두는 쪽이 결국 빠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복리후생비를 쓸 수 있나요? 직원이 있다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대표 식대·대표 건강검진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Q.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법인은요? 대표이사도 법인의 임원이므로 형식상 요건은 됩니다. 다만 “임직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가”를 따질 대상이 본인뿐이라, 회식비·복지비 명목의 지출은 사적 사용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금액과 빈도를 보수적으로 가져가세요.

Q. 회식 2차 노래방 비용도 복리후생비인가요? 직원 회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직장회식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흥주점 결제는 성격 자체를 의심받기 쉬우니 참석자와 목적을 반드시 남기세요.

Q. 복리후생비와 급여, 어느 쪽이 회사에 유리한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둘 다 손금입니다. 차이는 직원 쪽에 있어요. 급여로 처리하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붙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복지로 설계하면 같은 비용으로 직원의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Q. 명절 선물세트를 직원과 거래처에 같이 샀는데 세금계산서가 한 장입니다. 수량 기준으로 나눠 계정과 매입세액을 각각 처리합니다. 거래처 몫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잡으세요. 구입 내역서에 배분 근거를 남겨 두면 소명이 쉽습니다.

Q. 복리후생비 한도는 매출의 몇 %인가요? 그런 한도는 없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헷갈리신 것 같아요. 복리후생비는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사회통념상 타당한지만 봅니다.

Q. 직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면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의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아니면 근로소득입니다. 회사 손금 여부와 직원 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조사비를 계좌이체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현금보다 기록이 남아 소명에 유리해요. 직원 경조사비는 적격증빙 대상이 아니지만, 지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는 필요합니다.


📚 참고한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8개 호 한정 열거, 파견근로자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 정의 —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시행령 제41조 (경조금 20만원 · 그 밖 3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 (불공제 매입세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너목·러목·머목 (학자금 · 보험료 사용자부담분 · 식사대 월 20만원 · 출산지원금 · 보육수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개시 사업연도 세율 10·20·22·25%)

계정 분류가 애매한 지출은 금액이 커지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기준을 맞춰 두세요. 한 번 정한 기준을 사업연도 내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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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5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