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퇴직금 세금 계산법 총정리 (2026)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 근속 10년·퇴직금 5,000만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68만 원, 실효세율 1.4% 수준입니다. 근속연수공제부터 원천징수·지급명세서 기한까지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퇴직금 세금 계산법을 노트에 형광펜으로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68만 원, 실효세율로 치면 1.4% 수준이에요.

직원 퇴사가 확정되고 퇴직금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여기서 세금은 얼마를 떼야 하지?” 하고 멈추신 적 있으시죠. 계산 구조가 급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5분이면 계산부터 신고 기한까지 정리됩니다. 😊

퇴직금 세금 계산법을 정리한 표지 이미지

💰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퇴직금의 1~5% 수준입니다.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으면 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퇴직금은 오랜 기간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성격이라, 한 해 소득으로 몰아서 과세하지 않도록 세법이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이에요.

그 장치가 두 가지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 — 오래 일했을수록 더 많이 빼 줍니다
  • 연분연승법 🧮 — 12개월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립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소득세가 68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6만 8,000원이에요.

그럼 이 계산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볼게요.

🧮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순서는 6단계입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과세표준
  5.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6.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계산 6단계 흐름을 정리한 이미지

3단계와 6단계가 짝입니다. 12를 곱해 “1년치 급여처럼” 만들어 세율을 매긴 뒤, 마지막에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크기로 되돌리는 구조예요.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근속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소득세법 제48조의 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근속연수별 퇴직소득 공제액을 정리한 표 이미지

여기서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규정이 하나 있어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1년으로 봅니다. 7년 4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8년입니다. 소수점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그 퇴직금 전액을 공제액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죠.

환산급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초과분 ×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520만 원 + 초과분 ×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6,170만 원 + 초과분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초과분 × 35%

환산급여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60%에서 35%로 낮아집니다. 즉 퇴직금이 클수록, 근속이 짧을수록 세 부담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말로만 보면 복잡하죠. 숫자를 넣어 두 가지 사례를 계산해 볼게요.

📊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사례 1 —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 5 = 1,500만 원
  •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0 × 12 = 4,2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 원
  •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 원
  •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 = 81만 6,000원
  • 산출세액: 81만 6,000 ÷ 12 × 10 = 68만 원
  • 지방소득세: 6만 8,000원 → 실제 공제 합계 74만 8,000원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 원의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표 이미지

사례 2 — 근속 3년, 퇴직금 3,000만 원(명예퇴직 위로금 포함)

  • 근속연수공제: 100만 × 3 = 300만 원
  • 환산급여: (3,000만 − 300만) ÷ 3 × 12 = 1억 8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6,170만 + (1억 800만 − 1억) × 45% = 6,530만 원
  • 과세표준: 1억 800만 − 6,530만 = 4,270만 원
  • 환산산출세액: 4,270만 × 15% − 126만 = 514만 5,000원
  • 산출세액: 514만 5,000 ÷ 12 × 3 = 128만 6,250원
  • 지방소득세: 12만 8,625원 → 실제 공제 합계 141만 4,875원

두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확 보입니다. 사례 2는 퇴직금이 2,000만 원 적은데 세금은 오히려 약 1.9배 많습니다.

근속연수가 짧아 공제가 작고, 3,000만 원을 3년으로 나눠 12를 곱하니 환산급여가 1억 원을 넘어 높은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 퇴직금 액수만 보고 “이 정도면 세금 얼마” 하고 어림하면 크게 틀립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기한 관리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 신고하나요?

챙길 날짜가 세 개이고, 서로 다릅니다.

무엇을어디에기한8월에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국세청(홈택스)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9월 10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퇴직자 본인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9월 30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국세청다음 연도 3월 10일이듬해 3월 10일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발급 기한 3가지를 정리한 표 이미지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두 번째 줄이에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말일까지 발급하지만, 퇴직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퇴직자가 이직·대출 때문에 바로 요청하는 서류이기도 하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소득세와 같은 날짜에 위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발급 절차와 홈택스 화면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기한 글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서 작성 자체가 처음이라면 원천세 신고·납부 가이드를 먼저 보시면 좋아요.

🏦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을 떼지 않나요?

맞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두 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 퇴직일 현재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 외의 형태로 받을 때 과세합니다. 세금을 없애 주는 게 아니라 미뤄 주는 것이라 실무에서는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불러요.

이미 원천징수해서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되돌리는 절차가 번거로우니, 퇴직금 지급 전에 퇴직자가 어디로 받을지 확인하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사유를 적어 발급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의무예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한도는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 1/10 × 근무기간 × 배수

배수는 근무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2배예요.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이 되면 세 부담 차이가 큽니다. 퇴직소득의 완만한 계산 구조를 못 쓰고, 그해 급여와 합쳐 누진세율을 맞게 되니까요.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지급액이 규정대로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세 쪽에서 손금 인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법 한도와 법인세법 손금 한도는 계산식이 아예 다르니, 두 한도를 갈라서 보려면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법과 정관 규정을 함께 보세요. 임원 관련 세무 리스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법·세무처리에서도 다뤘어요.

⚠️ 담당자가 자주 틀리는 3가지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만 짚고 마무리할게요.

  • 근속연수를 소수점으로 계산 📅 — 7년 4개월은 8년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려야 하고, 이게 세금을 줄이는 방향이라 놓치면 직원이 더 냅니다.
  • IRP 이체인데 세금을 떼고 지급 🏦 — 60일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원천징수하면 환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했으니 지급명세서도 끝 📝 — 완전히 별개입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따로 제출해야 해요.

세 번째가 특히 비싼 실수입니다.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퇴직금 5,000만 원이면 50만 원이에요.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 로 절반이 되니, 늦었다면 최대한 빨리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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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A.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68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약 75만 원입니다. 실효세율 1.4% 수준으로 같은 금액의 급여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Q.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A.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Q.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더 많나요? A. 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작아지고 환산급여가 커져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Q. 근속 기간에 몇 달이 남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7년 4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8년으로 계산하며, 이는 공제를 늘려 세금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Q.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A.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자에게 발급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2월 말일 기한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Q.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나요? A.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징수했다면 환급하고, 영수증에 그 사유를 적어 발급합니다.

Q. 임원 퇴직금도 전액 퇴직소득으로 보나요? A. 한도가 있습니다. 퇴직 전 3년 평균급여의 10분의 1에 근무기간과 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이며, 2020년 이후 근무기간은 2배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Q.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A.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절반이 되므로, 늦었더라도 빨리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처

공제 금액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전 국세청 최신 안내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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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임원 퇴직소득 한도)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