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법·정관 규정 총정리 (2026)

임원 퇴직금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는 정관 금액 또는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고, 3배수·2배수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예요. 계산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임원 퇴직금의 두 가지 한도를 노트에 형광펜으로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대표이사님 퇴직금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물어보셨나요? 검색해 보면 “2배수까지 인정된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대로 계산해서 올렸다가 세무조정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

이유는 간단해요. 임원 퇴직금에는 성격이 다른 한도가 두 개 있는데, 인터넷 글 대부분이 이 둘을 하나로 섞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임원 개인이 퇴직소득세로 낼 수 있는 한도예요.

이 글은 두 한도를 조문 기준으로 갈라서 정리하고, 실제 금액을 넣어 계산해 봅니다.

임원 퇴직금의 두 가지 한도를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 임원 퇴직금 한도는 결국 얼마인가요?

한도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가 각각 따로 계산되고, 둘 다 통과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한도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법인세법은 “이 퇴직금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를 묻고, 소득세법은 “이 돈을 퇴직소득세로 매길 것인가”를 묻습니다. 질문이 다르니 계산식도, 넘었을 때의 결과도 다르죠.

법인세법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 퇴직소득 한도를 비교한 표

구분법인세법상 손금 한도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묻는 것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나퇴직소득세로 과세되나
계산식정관 금액 또는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3년 연평균급여 × 1/10 × 근무월수/12 × 배수
배수없음2019년 이전 3배 · 2020년 이후 2배
초과 시손금불산입 + 상여 처분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봄
부담 주체법인(법인세 증가)임원 개인(세율 상승)

여기서 제일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배수 칸입니다. 법인세법 손금 한도에는 3배수도, 2배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손금 한도 = 연평균급여의 10분의 1 × 근속연수 × 2배”라고 설명하는 글이 상위에 여럿 있습니다. 두 조문을 하나로 합쳐 버린 결과예요.

그럼 법인세법이 실제로 뭐라고 적어 두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손금 한도가 됩니다. 상한선이 따로 없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라고만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관 본문에 금액을 다 써 둘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세 가지를 인정합니다.

  1. 정관에 금액이 정해진 경우
  2. 정관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
  3.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 그 규정에 따른 금액

실무에서는 세 번째가 가장 많아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고 위임 근거를 두고, 별도 규정에 직급별 지급률을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정관 규정이 없다면 계산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대신 금액이 확 줄어들죠.


🧮 정관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그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법정 산식이에요.

여기서 두 단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급여·상여 등)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조문에 단서가 하나 더 붙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급여지급기준을 넘겨 지급했다가 손금불산입된 상여가 있다면, 그만큼 퇴직금 한도까지 같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한 번의 실수가 두 번 따라옵니다.

근속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이 정합니다. 역년에 따라 계산하고, 1년 미만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넣지 않습니다. 11년 6개월이면 11.5년, 11년 6개월 20일이어도 11.5년이에요.

직원으로 일하다 임원이 된 경우에는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어요(제44조 제4항 제2호 후단). 승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했다면 합산할 수 없습니다.

정관 규정이 없을 때의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 계산 흐름

그럼 그 유명한 3배수·2배수는 어디에 쓰는 숫자일까요?


⚖️ 3배수·2배수는 어디에 쓰는 숫자인가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쓰는 배수입니다. 법인의 손금 계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조문은 임원이 받은 퇴직소득금액이 아래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퇴직금 지급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세금을 어느 소득으로 매길지 갈라내는 규정이죠.

근무 기간계산식
2011.12.31 이전한도 계산에서 제외(그만큼 빼고 시작)
2012.1.1 ~ 2019.12.312019.12.31부터 소급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 1/10 × 해당 근무월수/12 × 3
2020.1.1 ~ 퇴직일퇴직일부터 소급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 1/10 × 해당 근무월수/12 × 2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이 있으면 1개월로 올립니다(제22조 제4항 제1호). 손금 한도의 절사와 반대 방향이에요
  •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은 한도 밖입니다. 오래 재직한 임원일수록 유리해요. 그 몫은 전체 근무월수 대비 비율로 안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직무 종사자입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등기 여부가 아니라 직무 기준이라, 비등기 임원도 포함됩니다

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같은 사람, 같은 퇴직금인데 정관 규정 유무만 다른 두 회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1 —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는 회사

법인세법 손금 한도를 먼저 계산합니다.

  • 1억 2,000만 원 × 1/10 × 11.5년 = 1억 3,800만 원
  • 지급액 3억 원 − 1억 3,800만 원 = 1억 6,200만 원 손금불산입

이 1억 6,200만 원은 손금에서 빠지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세율 20%)인 법인이라면 법인세만 약 3,240만 원이 늘어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남은 퇴직소득금액 1억 3,800만 원에 소득세법 한도를 적용합니다.

  • 2019년 이전분: 900만 원 × 58/12 × 3 = 1억 3,050만 원
  • 2020년 이후분: 1,200만 원 × 80/12 × 2 = 1억 6,000만 원
  • 합계 한도 2억 9,050만 원 → 1억 3,800만 원은 한도 내이므로 전액 퇴직소득

정관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한도가 먼저, 그리고 훨씬 세게 걸린다는 게 이 사례의 결론입니다.

사례 2 — 정관 위임 규정에 지급배수 3배를 정해 둔 회사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퇴직 직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로 정해져 있다고 해 볼게요.

  • 규정상 금액: 1,200만 원 × 11.5년 × 3 = 4억 1,400만 원
  • 지급액 3억 원 < 4억 1,400만 원 → 전액 손금 인정, 법인세 불이익 없음

이번엔 소득세법 한도가 걸립니다.

  • 퇴직소득금액 3억 원 − 한도 2억 9,050만 원 = 950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

같은 3억 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정관 규정을 갖추면 법인 쪽 부담은 사라지지만, 개인 쪽 한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한도를 각각 따로 봐야 하는 이유예요.

매달 나가는 돈은 급여표대로 챙기면서도, 정작 들어와야 할 대금은 기한도 없이 밀리는 게 경리팀의 현실이죠. 이 반복을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한도를 넘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한도를 넘겼다고 지급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세금이 두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손금 한도를 넘긴 경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회사는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 법인세를 더 내고, 임원 본인은 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원천징수 대상이 돼요. 소득처분된 상여를 언제 귀속시켜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인정상여 원천징수와 귀속시기에서 절차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퇴직소득 한도를 넘긴 경우, 법인의 손금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지만 초과분이 퇴직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옮겨 갑니다.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합쳐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해요. 퇴직소득세의 낮은 실효세율을 못 쓰게 되니 임원 개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넘긴 한도법인임원 개인
법인세법 손금 한도손금불산입 → 법인세 증가상여 처분 → 근로소득
소득세법 퇴직소득 한도영향 없음초과분 근로소득 재분류
둘 다 넘김법인세 증가두 번 걸러진 나머지만 퇴직소득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임원 퇴직금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

현실적으로 퇴직해야 손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를 열거해요.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한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한 때 등입니다.

소득세법 쪽에도 짝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등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장부상 정리만 하고 돈이 나가지 않았다면 퇴직이 아닙니다.

임원 중간정산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의 중간정산과 다릅니다. 임원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제44조 제2항 제5호). 자금 사정으로 임의로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이 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까지 따라붙습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임원은 한도가 붙습니다

“확정기여형은 낸 만큼 전액 손금”이라는 말은 직원에게만 맞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단서는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그만큼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초과액이 그해 부담금보다 크면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매년 편하게 넣어 두었다가 퇴직하는 해에 한꺼번에 정산되는 구조라, 임원 DC 부담금은 매년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아요.

비등기 임원도 세법상 임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임원을 직무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예요. 등기부에 이름이 없어도 실질이 임원이면 임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관계사 근무기간을 합쳤다면 법인별로 안분합니다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각 법인별로 안분해 손금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44조 제3항).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은 각 법인으로의 전출·전입을 각각 퇴직과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하라고 정해요. 이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일괄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등과 그 특수관계인은 이 안분 규정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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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임원의 정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8. 국세청 — 임원 퇴직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