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요건·신고방법·기한 총정리 (2026) — 못 받은 매출 부가세 돌려받기

거래처 파산·부도로 매출을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이미 냈다면,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액 × 10/110, 확정신고 때만, 공급일부터 10년 이내. 요건·사유·신고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선민 택스노트 에디터

중소·중견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 실무를 경리·재무 담당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택스노트 에디터입니다. 복잡한 신고·기한 규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세무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김유진 (세무사)

대손세액공제로 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과정을 정리한 노트 형광펜 일러스트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파산해서 물건값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에 붙은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끊는 순간 이미 국가에 냈습니다. 받지도 못한 돈의 부가세까지 회사가 떠안는 셈인데, 이걸 돌려받는 장치가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못 받은 채권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만큼을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빼줍니다.

대손세액공제로 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과정을 정리한 표지 일러스트


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팔고 매출채권을 못 받게 됐을 때, 그 채권에 포함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데, 거래처가 파산 같은 사유로 대금을 떼먹으면 회사만 손해를 봅니다. 이때 낸 부가세라도 돌려받으라는 취지입니다.

대손(貸損, 받을 돈을 못 받아 손실 처리하는 것)은 회계에서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과, 부가세에서 대손세액공제로 세액을 돌려받는 것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글은 부가세를 돌려받는 대손세액공제를 다룹니다. 둘은 근거 법도, 신고 서식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얼마를 돌려받나요? — 대손금액 × 10/110

돌려받는 금액은 못 받은 채권 총액(부가세 포함)에 110분의 10을 곱한 값입니다. 매출채권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전체 금액에서 부가세 부분(11분의 1)만 뽑아내는 계산입니다.

항목금액
공급가액2,000만 원
부가세200만 원
못 받은 매출채권 총액2,200만 원
대손세액공제 = 2,200만 × 10/110200만 원

대손세액 계산 구조를 정리한 카드 이미지

채권 총액의 11분의 1(= 10/110)이 돌려받을 부가세입니다.

계산 예시 — 거래처 파산으로 2,200만 원을 떼인 경우

  • 2025년 3월, 거래처 A에 공급가액 2,000만 원 + 부가세 200만 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 그해 1기 확정신고 때 부가세 200만 원 이미 납부
  • 2026년 5월, A가 법원 파산선고 → 채권 회수 불능(대손 확정)
  • 대손세액공제 = 2,200만 원 × 10/110 = 200만 원

이 200만 원을 대손이 확정된 2026년 1기 확정신고(7월 25일) 때 매출세액에서 빼면, 앞서 냈던 부가세를 그만큼 돌려받는 효과가 납니다.


어떤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대손사유

폐업했다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대손세액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즉 세법상 “이 채권은 회수 불능”이라고 인정하는 상태여야 공제됩니다.

거꾸로 우리 회사가 사업을 접는 쪽이라면 챙길 것이 또 있습니다. 폐업할 때의 부가세 신고 기한과 잔존재화 계산은 정기 신고와 규칙이 달라서, 미수금 회수와 함께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손사유대손 확정 시점
채무자 파산·강제집행파산선고·강제집행 종료로 회수 불능 확정된 때
채무자 사망·실종·행방불명회수 불능이 확정된 때
채무자의 사업 폐지재산이 없어 회수 불능이 확정된 때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미수금)상사채권은 통상 3년 경과로 시효 완성
부도 6개월 경과 수표·어음·중소기업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지난 날

대손세액공제가 되는 대손사유를 정리한 표 이미지

“돈을 못 받고 있다”가 아니라 “법이 회수 불능으로 인정한다”가 기준입니다.

부도어음의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립니다. 거래처가 준 어음이 부도났다고 바로 공제되는 게 아니라,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대손이 확정됩니다. 그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는 것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공급일부터 10년

대손세액공제에는 최종 기한이 있습니다.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대손이 확정되더라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에 공급한 매출채권이라면,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2026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래 묵은 채권일수록 시효와 이 10년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 확정신고 때만

대손세액공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때만 합니다. 법인은 1기 확정(7월 25일)·2기 확정(1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7월 25일)·2기(1월 25일) 확정신고가 대상입니다.

구분신고 시기제출 서류
대손세액공제대손 확정된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대손 증빙
예정신고(4월·10월)공제 불가

⚠️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하면 안 됩니다. 예정신고 단계에서 공제하면 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손이 예정신고 기간에 확정됐더라도, 공제는 그 기간이 포함된 확정신고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에 대손 금액과 사유를 적고,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파산은 법원 결정문, 부도어음은 부도확인 자료, 소멸시효는 거래·독촉 내역 등 사유별 증빙을 갖춰야 세무서가 인정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 전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 이미지

확정신고 기간인지, 10년이 안 지났는지, 증빙이 있는지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중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돌려받았던 부가세를 그만큼 반납하는 것입니다.

  • 2026년 1기: 2,200만 원 대손 확정 → 대손세액공제 200만 원 받음
  • 2026년 2기: 그중 1,100만 원 회수 → 회수분 대손세액 100만 원을 2기 확정신고 매출세액에 가산

회수를 누락하면 나중에 부가세 추징 대상이 되므로, 대손 처리한 채권이 입금되면 반드시 다음 확정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물건을 산 쪽(매입자)은 어떻게 되나요?

대손은 파는 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상으로 사고 아직 안 갚은 쪽(매입자)이 그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순간 매입자는 그 대손세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안 갚은 외상값에 붙은 부가세를 국가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대손세액공제는 파는 쪽은 부가세를 돌려받고, 사는 쪽(폐업 전이라면)은 부가세를 반납하는 구조로 짝을 이룹니다. 우리 회사가 매입자 입장이라면, 갚지 못한 외상 매입금이 있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면 대손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장부상 대손상각비(비용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별개입니다.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낸 일반과세자(공급자)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공급자로서 이 공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Q. 거래처가 잠적만 하고 아직 파산 결정은 안 났습니다. 공제되나요? 연락이 끊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방불명·재산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법상 대손사유가 확정돼야 하고, 이를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부가세가 면제되는 매출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가 과세된 매출에서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이므로, 애초에 부가세를 내지 않은 면세 매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Q. 대손 확정 과세기간을 놓쳐서 다음 확정신고에 넣어도 되나요? 원칙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으나, 10년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하므로 확정 시점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본문의 세율·기한·요건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개별 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신고 전 국세청·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 세금은 택스노트, 수금은 청구스

대손세액공제는 이미 떼인 돈에서 부가세라도 건지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떼이지 않는 것입니다.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청구스가 중소·중견기업 경리·재무팀의 매출채권을 대손으로 넘어가기 전에 관리하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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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3. 국세청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안내